호주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뉴질랜드 시민권자가 배우자, 부모, 자녀를 초청하기 위해
신청하는 비자이민!
호주 가족 초청 비자
가장 살기 좋은
복지 국가
빠른 승인
자녀 학비 무료 혜택
배우자 초청비자
배우자나 동거인이 호주의 영주권자인 경우 배우자 스폰서를 통해 취득하는 이민비자입니다.
Medicare, 취업 및 학업에 제한이 없습니다.
구비서류
| 신청인 | 후원인과의 진실된 법적 혼인 관계 or 사실혼(신청 전 12개월 이상) 관계 |
|---|---|
| 12개월이상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도 후원인과 자녀가 있는 경우 | |
| 호주 정부에 채무가 없어야 함(있다면 변제 플랜 제출) | |
| 신체 검사나 신원 조회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
| 후원인 | 만 18세 이상 호주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
| 신청인과의 진실된 법적 혼인 관계 혹은 사실혼 증명 |
* 동일 문화 배경과 Age Group이 빨리 발급되며 재정 서류도 요구 가능
* 신청인의 동반
자녀도 같이 신청 가능(18세 이상은 의존 증명 요구)
* 동성혼 결혼 비자도 발급
절차
임시 비자를 우선 발급 받고 이 후 2년간의 진실된 결혼 관계를 유지하여 영주 비자를 발급
신청 전 5년 이상 법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거나 2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자녀가
있는 경우
임시비자 생략, 바로 영주비자 신청
Off Shore: Sc 309 → Sc 100 (No Further Stay 조건 or 3Yr Re-entry Ban)
On Shore: Sc 820 → Sc 801 (Bridging Visa 가능)
임시비자 기간 동안 이혼할 경우 비자 상실, (단, 가정 폭력으로 인한 이혼, 사별일 경우 영주 비자 발급 가능)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 SEL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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