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뉴질랜드 시민권자가 배우자, 부모, 자녀를 초청하기 위해
신청하는 비자이민!
호주 가족 초청 비자
가장 살기 좋은
복지 국가
빠른 승인
자녀 학비 무료 혜택
자녀 초청비자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인 부모가 만 18세 미만 자녀를 초청할 수 있는 이민 비자입니다.
부모의 경우에는 친부모, 계부모, 양부모 혹은 입양 부모라도 상관은 없으며,
자녀의 해당 거주 국가로 친권에 해당하는 합법적인 허가서 혹은 가족관계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자격조건
| 자녀초청비자 | 호주 외에서 신청시 – SC 101 / 호주 내에서 신청시 – SC802 |
|---|---|
| 부모(스폰서)조건 | 호주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뉴질랜드 시민권자로 만 18세 이상 |
| 자녀(신청인)조건 | 만 25세 미만 (18세 이상인 경우, 부모에게 재정적 의존, 장애인 또는 전일제 학생) 으로 신청 당시 미혼 |
| 비자유효기간 | 비자 승인일로부터 5년 |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 SEL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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