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340건
2024.12.17
[블로그] 키프로스 세법상 거주자 요건: 60일 규칙(60-Day Rule)
키프로스 세법상 거주자 요건: 60일 규칙(60-Day Rule) 안녕하세요, 해외투자이민 1위 기업 셀레나이민입니다.키프로스 영주권의 다양한 장점과 함께 키프로스 세법상 거주자(tax resident)가 되기 위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키프로스 투자이민 장점과 혜택 키프로스는 현재 유럽에서 골든비자를 통해 영주권 또는 거주증을 취득할 수 있는 국가 중 가장 낮은 30만 유로(VAT 별도) 이상의 부동산 투자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국가입니다.2년에 1번 키프로스를 방문하시고 투자를 유지하시다면 영구적으로 영주권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안전한 치안과 온화한 지중해성 기후, Blue Flag 인증을 받은 아름다운 바다, 역사 깊은 문화유적 등으로 2024년 1월에서 9월 키프로스 관광객 수가 327만 명에 달할 정도로 휴양지로도 인기가 높습니다. 전체 관광객의 35%가 영국이고, 이외에도 이스라엘, 폴란드, 독일, 스웨덴, 러시아 등 많은 나라의 관광객이 방문을 하는 곳입니다. -낮은 투자금으로 영주권 취득 가능 -키프로스 영주권은 평생 유효 -유리한 과세제도 (증여&상속세無, 법인세 12.5% 등) -10년 중 8년 실거주 후 시민권 신청(신청 전 12개월 연속 거주) -키프로스에 거주할 필요 없음 (2년에 한 번 방문) -안전한 치안, 아름다운 자연환경, 온화한 지중해서 기후 등으로 삶의 질이 높은 국가 ■ 키프로스 세법상 거주자 요건: 60일 규칙(60-Day Rule) 키프로는 위에 언급한 여러 혜택과 장점들 이외에도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유리한 과세제도로 많은 관심을 받는 국가입니다. 키프로스에서 세법상 거주자가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요? 2002년 키프로스 소득세법(Income Tax Law)에 따르면, "183일 규칙"에 따라 한 해 동안 키프로스에서 최소 183일을 체류한 개인은 키프로스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2017년 7월 14일, 키프로스 의회는 새로운 "60일 규칙(60-Day Rule)"을 추가로 도입해 세법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개인을 위한 대안을 마련했습니다.60일 규칙은 개인이 다른 국가의 과세 대상자가 아닌 경우, 연간 최소 60일 키프로스에 체류하여 비거주 세법상 거주자 (non-dom tax resident)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키프로스의 세금 혜택을 누리면서도 장기 체류를 피하고자 하는 개인에게 유리합니다.<60일 규칙(60-Day Rule)을 통한 세법상 거주자 요건>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과세 연도에 최소 60일 동안 키프로스에 체류 -한 국가에서 183일 이상 거주하지 않음. -다른 국가의 과세 대상자(tax resident)가 아님 -키프로스에서 비즈니스 활동 또는 고용이나 키프로스 세금 과세 기업의 이사직 수행 -키프로스에 영구적인 주거지 보유 Ø<키프로스 비거주(non-dom) 세법상 거주자 세금 혜택> 키프로스에서 비거주 세법상 거주자는 다음과 같은 주요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 면제: 모든 출처의 이자소득은 17년 동안 과세 유가증권 처분 소득에 대한 세금 면제: 주식, 채권, 기타 금융 상품 매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Capital Gain) 면제 (단, 주식 가치가 키프로스의 부동산에서 파생된 경우는 과세 대상) 부유세(wealth tax), 상속세, 증여세 없음 €100,000 초과 소득의 소득세 감면: 키프로스에서 취업할 예정인 개인의 소득이 10만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키프로스에서 취업을 시작하기 전에 키프로스의 과제 대상자가 아니었다면 10년 동안 50% 소득세 감면 혜택 해외 취업 소득 면세: 키프로스 외에서 이루어진 취업 소득은 과세 연도에 90일 이상 해외에서 근무한 경우 키프로스 소득세 면제. 임대소득 혜택: 임대소득은 총액에서 20% 공제 후에 소득세 부과 특별방위기여세 (Special Defence Contribution Tax) 면세: 특별방위기여세인 SDC 세금은 키프로스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비거주(non-dom) 세금 거주자는 SDC 세금 의무가 면제됩니다.거주 과세 대상자의 경우 SDC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배당소득: 17% - 이자소득: 17% (일반 상업 활동의 이자소득은 면제) - 임대소득: 3% (임대 소득의 75%만 과세 대상) - 정부 및 기업 채권 이자: 3% 지금까지 키프로스 투자이민의 장점과 혜택부터 세법상 거주자가 되기 위한 거주자 요건 및 관련된 세금혜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2024.12.12
[미국] 2025년 1월 영주권 문호(Visa Bulletin)
[2025년 1월 미국 영주권 문호(Visa Bulletin)]“2025년 1월 국무부 Visa Bulletin에 따른 이민비자 승인 가능일과 접수일”미 국무부에서 2025년 1월 미국 영주권 문호가 발표되었습니다.이번 영주권 문호는 가족초청 및 취업이민의 승인 가능일에서는 진전이 있었지만 접수 가능일은 F3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결되었습니다. 가족초청의 승인 가능일 중 F1이 1개월 진전되었고, F2B는 22일, F3은 2.5개월 진전되었습니다. 가족초청의 접수 가능일 중 F3은 3개월 진전되었습니다. 취업이민의 승인 가능일은 EB2가 15일 진전, EB3 전문직 및 숙련직은 15일 진전, EB3 비숙련직은 7일 진전, EB4 일반직은 처리 불가 상태입니다.※ 영주권 문호 보는 법: https://blog.naver.com/selenaimin/223110723150각 순위별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가족초청이민1)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가 대상인 1순위 F1의승인 가능일은 2015년 11월 22일로 1개월 진전되었으며, 접수 가능일은 2017년 9월 1일로 동결되었습니다.2)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자녀가 대상인 2순위 F2A의승인 가능일은 2022년 1월 1일로 동결되었으며, 접수 가능일도 2024년 7월 15일로 동결되었습니다.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가 대상인 2순위 F2B의승인 가능일은 2016년 5월 22일로 22일 진전되었으며, 접수 가능일은 2017년 1월 1일로 동결되었습니다.3) 시민권자의 기혼자녀가 대상인 3순위 F3의승인 가능일은 2010년 7월 1일로 2.5개월 진전되었으며, 접수 가능일도 2012년 7월 22일로 3개월 진전되었습니다.4) 21세 이상 시민권자의 형제자매가 대상인 4순위 F4의승인 가능일은 2007년 8월 1일로 동결되었으며, 접수 가능일도 2008년 3월 1일로 동결되었습니다.취업이민1) 세계적인 명성의 특기자 및 다국적기업 간부 등이 대상인 1순위 EB1의승인 가능일은 현재 오픈 상태이며, 접수 가능일도 전 달에 이어 오픈입니다.2) 석사 이상 전문가 대상인 2순위 EB2의승인 가능일은 2023년 4월 1일로 15일 진전되었으며, 접수 가능일은 2023년 8월 1일로 동결되었습니다.3) 숙련직 3순위 EB3의 승인가능일은2022년 12월 1일로 15일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3년 3월 1일로 동결되었습니다.비숙련직의 승인 가능일은 2020년 12월 8일로 7일 진전되었으며, 접수 가능일은 2021년 5월 22일로 동결되었습니다.4) 종교이민 4순위 특수직의 승인 가능일은2021년 1월 1일로 동결되었으며, 접수 가능일도 2021년 2월 1일로 동결되었습니다. 일반직의 승인 가능일은 처리 불가 상태이며,접수 가능일은 2021년 2월 1일로 동결되었습니다.5) 5순위 투자이민은 직접투자와 리저널센터를 통한 간접투자 모두승인과 접수 가능일이 변동 없이 오픈 상태입니다.미국 이민을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셀레나이민 전문 컨설턴트와 상담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정확하고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12.04
[블로그] 미국투자이민과 다른 취업 기반 이민 비교
미국투자이민과 다른 취업 기반 이민 비교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경로는 많은 것 같으나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가족 기반의 초청이민 또는 취업이민 그리고 투자이민으로 나뉩니다. <미국투자> 미국투자이민은 미국 경제에 투자하는 대가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사업비자 (E2)와 투자이민(EB-5)를 혼동하는 경우도 있는데 E2사업비자는 영주권이 아니며 미국에서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동안 체류할 수 있는 이민 비자이면 갱신을 해야 합니다.투자이민 EB5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투자이민 EB5> EB-5 이민비자는 미국 경제에 최소 $1,050,000을 투자하거나, 투자가 목표 고용 지역 (TEA) 내에 있는 경우 $800,000을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미국 영주권을 부여합니다.투자를 받는 새로운 상업적 기업은 또한 자격을 갖춘 미국 근로자를 위해 최소 10개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청원자는 적격 사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리저널센터를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대부분의 EB-5 청원자는 리저널센터를 통한 투자를 선호합니다. EB-5 투자자는 2년 조건부 거주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 양식 I-829를 제출하여 조건해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모든 EB-5 요건을 충족했다는 것을 확인하면 10년짜리 그린카드를 받게 됩니다. <E2 비자> E-2 투자 비자는 미국과 무역 협정을 맺은 국가의 기업가에게 발급되는 비이민 사업 비자입니다.이 비자는 미국 조약국의 국민이 사업을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미국에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E-2 비자에는 특정한 투자 금액이 요구되지 않지만 투자 지역에 따라 적정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2 비자 소지자는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은 체류할 수 있으나 자녀가 만 21세 이상이 되면 다른 합법적인 신분으로 변경을 해야 합니다. 미국 취업 기반 이민 <취업 기반 1순위(EB-1)> 1)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위한 EB-1A (고용주가 필요 없음) 2)뛰어난 연구자와 학자를 위한 EB-1B (고용주 필요) 3)다국적 임원 및 관리자를 위한 EB-1C (고용주 필요) <취업 기반 2순위(EB-2)> 1)고급 학위를 취득한 전문가, 즉 석사 학위나 박사 학위, 또는 학사 학위와 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 2)예술, 사업 또는 과학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지닌 사람으로, 해당 분야에서 남다른 수준의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 EB-2 비자는 고용주 스폰서쉽이 필요하나 자신의 지식/전문성이 미국에 국가적 이익이 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고용주의 스폰서쉽업이 PERM 면제인 National Interest Waiver(NIW)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 기반 3순위(EB-3)> 1)최소 2년 이상의 훈련이나 경험이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숙련 근로자 2)미국 대학이나 이에 상응하는 교육 기관에서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해야 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전문가 3)2년 미만의 교육과 경험이 요구되는 정규직에 고용된 비숙련 근로자 EB-3 비자는 가장 인기있는 취업기반 이민으로 요건 충족이 간단하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아 백로그가 발생하고 가장 긴 대기시간을 가집니다. <H-1B> H -1B 비자는 미국 고용주가 전문 기술이나 지식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전문 외국인 근로자에게 임시 거주권을 부여하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E2 EB-5 EB1 EB2 EB3 H1B 고용주 스폰서 N/A N/A 네 (단 EB1A제외) Yes (단 NIW 제외) Yes Yes 투자금 요구 Yes, 구체적인 금액은 없음 Yes TEA - 80만불 N/A N/A N/A N/A 자격 E2 조약국 국민만 가능 Yes but with stringent requirements Yes, but with stringent requirements Yes Yes Yes 학력 요구 No no Yes, extraordinary or outstanding achievement Yes, master’s degree or exceptional ability Yes, bachelor’s degree, training, or equivalent experience Yes, at least a bachelor’s degree 고용 허가 해당 사업체만 가능 (배우자는 타업체도 가능) 취업 제한 없음 스폰서쉽해준 회사만 가능(EB-1A제외) 스폰서쉽해준 회사만 가능(NIW 제외) 스폰서쉽해준 회사만 가능 스폰서쉽해준 회사만 가능 영주권 N/A Yes Yes Yes Yes N/A 수속 기간 3~6개월 시골지역인 경우 약 16개월 12~36개월 24~36개월 24~36개월 3~8개월 <EB-5가 가장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이유> EB-5 투자이민은 고용주의 스폰서쉽이 필요하지 않으며, 합법적인 영주권 신분을 얻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EB-5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은 청원자가 미국에 비이민자 비자로 이미 미국에 있는 경우 I-526E 청원서로 신분 조정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 허가 서류와 여행허가서를 받아서 이민국 청원서가 심사되는 동안에도 미국에서 일하고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4.11.13
[미국] 12월 영주권 문호(Visa Bulletin)
[2024년 12월 미국 영주권 문호(Visa Bulletin)]“2024년 12월 국무부 Visa Bulletin에 따른 이민비자 승인 가능일과 접수일”미 국무부에서 2024년 12월 미국 영주권 문호가 발표되었습니다.이번 영주권 문호는 가족초청과 취업이민의 승인 가능일 및 접수 가능일 모두 동결입니다.※ 영주권 문호 보는 법: https://blog.naver.com/selenaimin/223110723150각 순위별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가족초청이민1)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가 대상인 1순위 F1의승인 가능일은 2015년 10월 22일로 전 달에 이어 동결되었으며,접수 가능일도 2017년 9월 1일로 동결되었습니다.2)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자녀가 대상인 2순위 F2A의승인 가능일은 2022년 1월 1일로 동결되었으며,접수 가능일도 2024년 7월 15일로 동결되었습니다.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가 대상인 2순위 F2B의승인 가능일은 2016년 5월 1일로 전 달에 이어 동결되었으며,접수 가능일도 2017년 1월 1일로 동결되었습니다.3) 시민권자의 기혼자녀가 대상인 3순위 F3의승인 가능일은 2010년 4월 15일로 동결되었으며,접수 가능일도 2012년 4월 22일로 동결되었습니다.4) 21세 이상 시민권자의 형제자매가 대상인 4순위 F4의승인 가능일은 2007년 8월 1일로 동결되었으며,접수 가능일도 2008년 3월 1일로 동결되었습니다.취업이민1) 세계적인 명성의 특기자 및 다국적기업 간부등이 대상인 1순위 EB1의승인 가능일은 현재 오픈 상태이며, 접수 가능일도 전 달에 이어 오픈입니다.2) 석사 이상 전문가 대상인 2순위 EB2의승인 가능일은 2023년 3월 15일로 동결되었으며,접수 가능일도 2023년 8월 1일로 동결되었습니다.3) 숙련직 3순위 EB3의 승인가능일은2022년 11월 15일로 동결되었으며,접수가능일도 2023년 3월 1일로 동결되었습니다.비숙련직의 승인 가능일은 2020년 12월 1일로 동결되었으며,접수 가능일은 2021년 5월 22일로 동결되었습니다.4) 종교이민 4순위 특수직의 승인 가능일은2021년 1월 1일로 동결되었으며,접수 가능일도 2021년 2월 1일로 동결되었습니다.일반직의 승인 가능일은 2021년 1월 1일로 동결되었으며,접수 가능일도 2021년 2월 1일로 전 달에 이어 동결되었습니다.5) 5순위 투자이민은 직접투자와 리저널센터를 통한 간접투자 모두승인과 접수 가능일이 변동 없이 오픈 상태입니다.미국 이민을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셀레나이민 전문 컨설턴트와 상담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정확하고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11.08
[미국] EB-1 자주 묻는 질문 FAQ
EB-1 자주 묻는 질문 FAQ 일반적으로 EB-1A 청원 패키지에는 몇 개의 추천서가 포함됩니까?공식적인 숫자는 없지만, EB-1A 신청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5~7통의 강력한 추천서를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EB-1A 청원에 대한 추천서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야 합니까?추천서에는 귀하의 전문적 업적, 출판물, 수상 내역, 회원 자격 및 EB-1A 비자에 대한 기준을 자세히 설명하여 귀하의 분야에 대한 탁월한 능력과 공헌을 강조해야 합니다.EB-1A 신청 성공에 추천서가 얼마나 중요한가요?모든 EB-1A 기준에 필수는 아니지만 추천서는 대부분의 지원자에게 자신의 탁월한 능력 주장을 효과적으로 입증하는 데 필수적입니다.추천서를 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추천서가 없어도 다른 EB-1A 기준을 설득력 있게 충족할 수 있다면 신청은 여전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천서는 대부분의 신청을 상당히 강화합니다.일반적으로 USCIS가 EB-1A 사례에 대해 결정하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처리 기간은 다양하지만, EB-1A 신청은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이 걸리며, 프리미엄 처리 서비스를 통해 신속히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EB-1A 신청에서 우선일자란 무엇입니까?우선순위 날짜란 USCIS가 귀하의 EB-1A 청원서를 접수한 날짜를 말하며, 비자 발급 가능 여부에 대한 대기열 순위를 나타냅니다.친구의 EB-1A 청원이 승인되었다고 해서 내 청원도 승인될 것이라는 보장이 있나요?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 사례는 고유하며 독립적으로 검토됩니다. 동일한 자격이 USCIS 판결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내 분야의 저널에 논문을 게재하지 않아도 EB-1A 비자를 신청할 수 있나요?네, 출판은 EB-1A 자격에 대한 10가지 기준 중 하나일 뿐입니다. 출판물이 없는 지원자는 특별한 능력을 입증하는 다른 기준을 충족함으로써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EB-1A 신청에 전문 협회 회원 자격이 필요합니까?아니요, 전문직 조직의 회원 자격은 EB-1A 자격을 얻는 데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업적을 바탕으로 회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 해당 분야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정규직 채용 제의 없이도 EB-1A 청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네, EB-1A 비자는 자발적 청원을 허용하며 신청 시 일자리 제안이나 고용주 후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EB-1A가 승인된 후에도 같은 분야에서 계속 일해야 합니까?네, EB-1A 요건을 준수하려면 귀하가 탁월한 능력을 주장한 분야에서 계속 일해야 합니다.EB-1A가 승인된 후 언제 신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비자 번호가 생기면 즉시 신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EB-1A 신청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즉시 가능하므로 동시 또는 이후에 I-485 양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EB-1A 절차에서 추가 증거 요청(RFE)이란 무엇입니까?RFE는 USCIS가 EB-1A 청원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추가 정보가 필요할 때 발행하며, 해당 청구를 추가로 평가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증거를 나타냅니다.EB-1A 사례의 성공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나요?이민 변호사가 무료 상담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 귀하의 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를 받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평가는 귀하의 자격과 신청서의 강점에 따라 승인 가능성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J-1 본국 거주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EB-1A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네, J-1 2년 본국 물리적 거주 요건의 적용을 받더라도 EB-1A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분을 조정하기 전에 면제를 받거나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EB-1A 청원이 승인되면 J-1 본국 거주 요구 사항이 면제됩니까?아니요, EB-1A 청원 승인은 J-1 본국 거주 요건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신분을 변경하거나 EB-1A 비자를 취득하기 전에 별도의 면제를 받거나 2년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4.10.30
[뉴스] 한국 '핵심두뇌유출' 1위
韓 '핵심두뇌 유출' 1위…中의 11배한국 떠나는 최고급 인재매년 석·박사급 1400명 이상 美 영주권 받고 한국 탈출인구대국 인도보다 7배 많아 "첨단산업 근간 흔들릴 수도"한국이 인구 10만 명당 석·박사급 이상 핵심 인재의 미국 영주권 신청이 가장 많은 나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미국 정부가 석·박사와 C레벨 인재에게 발급하는 EB-1·2 취업비자 규모에서 인도, 중국, 브라질에 이어 4위를 기록했으나 10만 명당 기준으로는 이들 국가보다 10배 이상 많았다. 고급 인재가 한국을 등지는 ‘두뇌 유출’(brain drain)이 만성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7일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2023년 고급 인력 취업 이민 비자인 EB-1·2를 발급받은 한국인은 5684명이었다. 지난해 미국 정부는 전 세계 11만4130명을 대상으로 영주권인 EB-1·2 비자를 발급했다. 한국은 인도(2만905명), 중국(1만3378명), 브라질(1만1751명)에 이어 네 번째로 많았다. 하지만 인구 10만 명당으로 환산하면 한국은 10.98명으로, 대표적 인구 대국인 인도(1.44명)와 중국(0.94명)을 10배가량 앞질렀다. 일본의 EB-1·2 승인은 1066명으로 절대 규모에서 한국의 5분의 1, 10만 명당으로는 13분의 1(0.86명)에 불과했다. 국내 핵심 인재의 해외 유출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다.EB-1·2 비자는 미국 정부가 고숙련·고학력 인재에게 발급하는 취업비자이며 가족에게도 영주권을 준다. 5684명을 ‘4인 가족’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지난해 최소 1400~1500여 명의 최고급 두뇌가 미국으로 빠져나간 셈이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3318명으로 떨어진 한국인의 EB-1·2 비자 발급은 2022년부터 다시 5000명대로 껑충 뛰었다. 최근에는 국내 주요 대기업 이공계 엔지니어와 연구직 사이에선 ‘EB-2 열풍’까지 불고 있다. 한 이민 컨설팅업계 관계자는 “10년차 전후 엔지니어뿐 아니라 변호사, 의사, 상경·예술계 인재의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고 전했다.전문가들은 인구 대비 압도적으로 높은 인재 유출이 첨단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한다. 최병호 고려대 인공지능연구소 교수는 “인공지능(AI)이 일상화되는 기술 가속화의 시대에 핵심 인재들이 한국을 등지는 상황을 방치하면 미래 성장동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한국경제>
2024.10.30
[뉴스] 캐나다 이민자 수 대폭 감축
캐나다 이민자 수 대폭 감축영주권자?임시 거주자 수 축소 예정연방 정부가 수년 만에 처음으로 이민자 수를 대폭 감축한다. 이는 주택 문제와 이민자 증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반영된 정책 전환으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의식한 결정으로 풀이된다.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연방정부가 2025년에 영주권을 부여하는 신규 이민자 수를 39만5천 명으로 줄일 예정이며, 2026년에는 38만 명, 2027년에는 36만5천 명으로 점차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는 2024년에 계획된 48만5천 명과 비교했을 때 큰 폭으로 감소한 수치다.임시 거주자 수 역시 2025년에 약 3만 명 줄어들어 30만 명 수준으로 제한될 예정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캐나다는 전통적으로 이민자들을 환영하는 국가로 알려져 왔지만, 최근 몇 년간 주택 가격 급등과 이민자 유입에 따른 인구 증가가 맞물리며 이민자 정책에 대한 여론이 변화하고 있다. 2년 전부터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많은 캐나다인들이 주택 구매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이민자 유입이 주택 수요를 더욱 자극해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 문제는 캐나다 정치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했으며, 2025년 10월 이전에 치러질 연방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점점 더 많은 캐나다인들이 이민자 수가 과도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일부 지역에서는 신규 이민자, 특히 인도, 파키스탄 등 남아시아계 이주민들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눈에 띄는 유색 인종을 대상으로 한 혐오 범죄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민자 관련 시민 단체들은 이번 정부의 이민자 수 감축 방침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이드 후산 이민자 권리 네트워크(Migrants Rights Network) 온타리오지부 전무이사는 성명을 통해 “이민자 권리의 중대한 후퇴”라며, “영주권자 수를 줄이는 것은 이민자들이 임시 신분으로 남거나 서류 미비자가 되어 더욱 착취적인 환경에 놓이게 만드는 조치”라고 비판했다.이번 새로운 이민 목표는 팬데믹 기간 동안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임시 거주자 규제를 완화했던 이전 정부 정책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지난해 캐나다 정부는 2025년까지 50만 명의 영주권자를 받아들이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번 조정으로 그 목표는 크게 축소되었다. 2024년 2분기 기준, 캐나다에는 약 280만 명의 임시 거주자가 있으며, 이는 근로자 및 학생을 포함한 수치라고 캐나다 통계청이 발표했다.마크 밀러 연방 이민부 장관은 지난 8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캐나다인들은 통제 불가능한 이민 시스템을 원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최근 여론조사에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자유당은 이민 정책 조정을 통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려 하고 있다. 트뤼도 총리 하에서 이민 당국은 올해 비자 승인 건수를 대폭 줄였으며, 국경 관리들은 비자 소지자들의 입국을 거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로이터가 입수한 자료는 보여준다.정부는 향후 3년 내에 임시 거주자의 인구 비율을 5%로 낮추겠다고 공약했으며, 이는 지난 4월 기준 6.8%에서 줄어든 수치다. 또한, 연방 정부는 유학생 수를 제한하고,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이 프로그램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을 취약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토론토 중앙일보>
2024.10.15
[미국] 11월 영주권 문호(Visa Bulletin)
[2024년 11월 미국 영주권 문호(Visa Bulletin)]“2024년 11월 국무부 Visa Bulletin에 따른 이민비자 승인 가능일과 접수일”미 국무부에서 2024년 11월 미국 영주권 문호가 발표되었습니다.이번 달, 가족초청에서는 약간의 진전이 있었지만 취업이민은 대부분 동결되었습니다. 가족초청의 승인 가능일 중 F2A는 약 5주 진전되었고 F3은 2주 진전되었습니다. 가족초청의 접수 가능일 중 F3만 약 9개월 진전되었습니다. 취업이민은 EB4 종교(일반직)에 새 컷오프가 설정된 것을 제외하면 모두 동결되었습니다.※ 영주권 문호 보는 법: https://blog.naver.com/selenaimin/223110723150각 순위별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가족초청이민1)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가 대상인 1순위 F1의승인 가능일은 2015년 10월 22일로 전 달에 이어 동결되었으며,접수 가능일도 2017년 9월 1일로 동결되었습니다.2)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자녀가 대상인 2순위 F2A의승인 가능일은 2022년 1월 1일로 약 5주 진전되었으며,접수 가능일은 2024년 7월 15일로 동결되었습니다.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가 대상인 2순위 F2B의승인 가능일은 2016년 5월 1일로 전 달에 이어 동결되었으며,접수 가능일도 2017년 1월 1일로 동결되었습니다.3) 시민권자의 기혼자녀가 대상인 3순위 F3의승인 가능일은 2010년 4월 15일로 2주 진전되었으며,접수 가능일은 2012년 4월 22일로 약 9개월 진전되었습니다.4) 21세 이상 시민권자의 형제자매가 대상인 4순위 F4의승인 가능일은 2007년 8월 1일로 동결되었으며,접수 가능일도 2008년 3월 1일로 동결되었습니다.취업이민1) 세계적인 명성의 특기자 및 다국적기업 간부등이 대상인 1순위 EB1의승인 가능일은 현재 오픈 상태이며, 접수 가능일도 전 달에 이어 오픈입니다.2) 석사 이상 전문가 대상인 2순위 EB2의승인 가능일은 2023년 3월 15일로 동결되었으며,접수 가능일도 2023년 8월 1일로 동결되었습니다.3) 숙련직 3순위 EB3의 승인가능일은2022년 11월 15일로 동결되었으며,접수가능일도 2023년 3월 1일로 동결되었습니다.비숙련직의 승인 가능일은 2020년 12월 1일로 동결되었으며,접수 가능일은 2021년 5월 22일로 동결되었습니다.4) 종교이민 4순위 특수직의 승인 가능일은2021년 1월 1일로 동결되었으며,접수 가능일도 2021년 2월 1일로 동결되었습니다.일반직의 승인 가능일은 2021년 1월 1일로 새 컷오프가 생겼으며,접수 가능일은 2021년 2월 1일로 전 달에 이어 동결되었습니다.5) 5순위 투자이민은 직접투자와 리저널센터를 통한 간접투자 모두승인과 접수 가능일이 변동 없이 오픈 상태입니다.미국 이민을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셀레나이민 전문 컨설턴트와 상담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정확하고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10.07
[블로그] 미국 EB-1 비자 완벽 가이드
미국 EB-1 비자 완벽 가이드 <미국 EB-1 비자란> 미국 EB-1 비자는 외국인이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하고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취업 이민 비자 카테고리입니다. 이는 우선 취업 비자 종류 중 하나로, 다른 고용 기반 비자 종류와 비교했을 때 대기 시간이 일반적으로 짧습니다. EB1 비자는 3가지 하위 카테고리로 구분되는 이민 비자 분류입니다. l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EB1A l 뛰어난 교수 및 연구자를 위한 EB1B l 다국적 관리자 및 임원을 위한 EB1C EB-1A: 특별한 능력 EB-1 비자의 첫 번째 카테고리는 지속적인 국가적 또는 국제적 명성을 통해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또는 운동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EB-1A 비자 자격을 얻으려면 지속적인 국내 또는 국제적인 찬사와 업적에 대한 국제적 인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주요 상, 주요 무역 간행물에 게재된 업무 관련 자료, 뛰어난 업적을 요구하는 저명한 협회의 회원 자격, 해당 분야에 대한 주요한 기여에 대한 증거를 포함하여(이에 국한되지 않음) 해당 분야에서 정상에 올랐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EB-1A 비자의 가장 큰 장점은 EB-1 I-140 이민 청원에 기존 일자리 제안이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스스로 청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취업 카테고리와 달리 고용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증거 아래 카테고리 중 최소 3개의 증거를 제출하거나 퓰리처상, 오스카상, 올림픽 메달과 같은 일회성 업적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이 해당 분야에서 계속 일할 것이라는 증거도 필요합니다. EB-1A 비자를 받으려면 다음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l 우수성에 대한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낮은 수준의 상 또는 상 수상 l 회원의 뛰어난 업적을 요구하는 해당 분야의 협회 회원 자격 l 전문 또는 주요 무역 출판물이나 기타 주요 미디어 증거에 귀하에 대한 게시된 자료 l 개인적으로 또는 패널로 다른 사람의 작업을 평가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경우 l 해당 분야에 중대한 의미를 갖는 독창적인 과학적, 학술적, 예술적, 운동적 또는 사업 관련 기여 l 전문 또는 주요 무역 출판물이나 기타 주요 미디어 증거에 대한 학술 기사의 저자 l 작품이 예술 전시회나 쇼케이스에 전시됨 l 저명한 협회에서 주도적 또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실적 l 해당 분야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높은 급여 또는 상당히 높은 보수를 받는 것 l 공연 예술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 또는 상업적 성공 EB-1B: 뛰어난 교수 및 연구자 EB-1의 두 번째 카테고리는 뛰어난 교수와 연구자를 위한 것입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특정 학문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에 대한 국제적 인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뛰어난 교수와 연구자는 최소 3년 이상의 교육 또는 연구 경험이 있어야 하며, 적절한 고등교육 기관이나 연구 기관에서 정규직 교육 또는 연구직을 제안받아야 합니다. ▶필요한 증거 아래 목록에서 최소 두 가지 이상의 항목에 대한 증거(또는 비슷한 증거)와 미국 고용주의 채용 제안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l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주요 상이나 뛰어난 업적을 받은 경우 l 회원들에게 뛰어난 업적을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협회의 회원 자격 증거 l 학문 분야에서의 업적에 관해 다른 사람이 쓴 전문 출판물에 게재된 자료나 학술 연구 기여의 증거 l 동일 또는 관련 학문 분야에서 다른 사람들의 작업을 심사하는 패널 또는 개인으로서의 참여 증거 l 해당 분야의 독창적인 과학 또는 학술 연구 기여에 대한 증거 l 해당 분야의 학술 서적 또는 기사(국제적으로 발행되는 학술 저널)의 저자 증거 EB-1C: 다국적 관리자 또는 임원 EB-1 비자의 세 번째 카테고리는 지난 3년 중 1년 이상 같은 다국적 기업이나 법인에 고용된 다국적 관리자 또는 임원을 위한 것입니다. 이 비자 카테고리는 해외기업이 회사 운영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을 갖춘 주요 또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경영 또는 임원 자격을 갖춘 주요 인사를 미국으로 파견하여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허용입니다. 임원이나 관리자로서 자격을 갖추려면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을 갖추려면 관리 또는 임원 자격으로 해당 고용주에서 주도적 또는 중요한 역할을 맡아 계속 일하기 위해 미국에 와야 합니다. ▶필요한 증거 제출할 수 있는 증거의 몇 가지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l 다국적 기업 또는 법인에서의 고용 이력 문서화 l 귀하의 경영 또는 관리 능력에 대한 증거 l 미국에서 수행할 업무에 대한 설명 l 다국적 기업의 적격 관계 증명 미국 고용주도 다음과 같은 특정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l 고용 회사는 외국 회사(모회사, 자회사, 계열사 등)와 적격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l 고용 회사는 미국과 다른 한 국가에서 사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사업은 직접 또는 자회사를 통해 수행될 수 있습니다. l 해당 회사는 미국 내에서 최소 1년 이상 존재해야 합니다. <EB-1 비자 신청절차> 1단계: 양식 I-140(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이민 청원)을 지원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이 청원은 EB-1B 또는 EB-1C를 신청하는 경우 고용주가 제출하고, EB-1A를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 제출합니다. 2단계: I-140 청원이 승인되면 해외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영사 처리를 사용하여 이민 비자 전자 신청(양식 DS-260)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신분 조정을 신청합니다(양식 I-485) 3단계: 생체 인식을 예약하여 지문, 사진 및 서명을 제공합니다. 또한 이민 건강 검진을 해야 합니다. 4단계: 비자 인터뷰를 합니다. 5단계: 신청이 승인되면 영주권을 받게 되며, 이를 통해 미국에서 일하고 거주할 수 있습니다. <EB-1 비자신청 소요기간> EB-1 비자 신청 기간은 현재 처리 시간, 이민 당국의 업무량, 신청서의 완성도 등의 요인에 따라 다르며, 8개월에서 2년까지 소요됩니다. 첫 번째 단계인 양식 I-140은 일반적으로 약 4개월이 걸리지만 프리미엄 처리를 통해 15일 또는 45일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경우 취업 비자를 위한 양식 I-485 처리에는 현재 평균 17.5개월이 걸리며, 기다리는 동안 취업 및 여행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신청하는 경우, National Visa Center(NVC)에서 처리하고 직접 인터뷰를 위해 가장 가까운 대사관이나 영사관으로 전달됩니다. 이 단계의 타임라인은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EB-1비자의 이점> EB-1 비자는 시간을 절약해줍니다.미국의 이민 절차는 길기로 악명이 높습니다.많은 I-140 이민 청원서는 처리하고 승인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EB-1 비자는 비교적 빠르고 간단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인증 없음 EB-1 사례는 PERM 노동 인증의 "기본" 고용 기반 요건에서 면제됩니다. 노동 인증은 고용주가 해당 직무를 수행할 자격을 갖춘 미국 근로자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거치는 길고 복잡한 절차입니다. EB-1 청원자과 수혜자는 이 절차를 피하고 PERM 단계에서 귀중한 시간과 거부 위험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처리 옵션 USCIS는 EB-1A 또는 EB-1B 비자에 대해 이 옵션을 선택하는 경우 15일 이내에 EB-1 청원(양식 I-140)에 응답하고, EB-1C 비자에 대해 프리미엄 처리를 신청하는 경우 45일 이내에 응답합니다. 프리미엄 처리 비용은 $2,805입니다. 동시제출 및 조기작업 승인 특정 요건을 충족하고 이미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영주권 신청(양식 I-485)과 동시에 EB-1 이민 청원(양식 I-140)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청서가 처리될 때까지 취업 및 여행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 동안 자유롭게 일하고 여행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는 영주권이 승인되기 전에 USCIS로부터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을 수도 있습니다. EB-1 비자 소지자의 가족 EB-1 비자 소지자는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를 신청서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들은 미국에 동행할 수 있으며 교육 혜택 등 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자영업을 포함한 모든 고용주에 대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고용 승인 문서(EAD)를 신청하는 경우 근로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AD는 특정 기간동안 부여되며 가족 구성원이 미국에서 계속 일하고 싶다면 갱신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미국투자이민 전문 기업, 저희 셀레나이민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10.04
[뉴스] 홈페드사, 코타베라 2 프로젝트로 도시 부문 최고 EB5 프로젝트 선정
홈페드사의 코타베라 2 프로젝트가 지난 8월 28일부터 29일,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린 EB5 인베스터 매거진의 '글로벌 이주&투자 서밋(Global Mobility & Investment Summit)'에서 도시(Urban) 부문 최고의 프로젝트로 선정되었다. 이번 서밋에서는 각 프로젝트 담당자가 이민 변호사와 에이전트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홈페드사의 코타베라 2는 이 중에서 가장 뛰어난 평가를 받아 도시 부문 최고 영예를 차지하였다. EB5 인베스터 매거진은 글로벌 이민 및 투자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매체 중 하나로, 이번 행사에는 EB5 전문 주요 개발사, 리저널센터, 이민 로펌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왼쪽 홈페드사 트레버 앤더슨 EB5 디렉터./사진제공= ㈜비씨아이홈페드사의 크리스 폴저 대표는 "코타베라 2 프로젝트가 도시 부문 최고의 프로젝트로 인정받게 되어 매우 기쁘다. 이번 수상을 통해 EB5 투자자들 사이에서 코타베라 2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더 많은 투자 기회가 창출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코타베라 2는 샌디에이고 남부 출라비스타시에 대규모 복합 주거 커뮤니티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로, 홈페드사가 국내에서 150명 이상의 투자자를 성공적으로 모집한 에스카야와 코타베라 1에 이어 진행하는 세 번째 EB5 프로젝트이다. 홈페드사는 35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복합 주거 커뮤니티 개발 전문 기업으로,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시가총액 110억 달러 이상의 제프리스 금융그룹의 100% 자회사이다. 홈페드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혁신과 성장을 통해 글로벌 EB5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프로젝트를 제공하며 도시 개발 및 이민 투자 시장에서의 리더십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해외 투자 이민 전문 기업으로 코타베라 2의 글로벌 총괄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비씨아이의 존유 미국 변호사는 "이번 코타베라 2 EB5 프로젝트의 수상은 미국 내 주요 EB5 전문가들이 선택한 최고의 프로젝트로 평가받은 결과"라며, "지난 두 번의 성공적인 프로젝트 결과를 인정받아 이번 세번째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것을 보여준다"고 전했다.㈜비씨아이와 홈페드사는 오는 9월 21일과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해외 유학 이민 박람회에서 코타베라 2 EB5 프로젝트를 소개할 계획이다. 박람회 기간 동안 홈페드사의 할레 리처드슨 부사장이 한국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 세미나를 통해 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코타베라 2 프로젝트와 관련된 자세한 문의 및 상담은 주요 이주 업체들을 통해 가능하다.출처: 머니투데이홈페드사, 코타베라 2 프로젝트로 도시 부문 최고 EB5 프로젝트 선정 - 머니투데이 (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