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403건
2020.06.17
프랑스 코로나 19 관련 제재 완화 조치
프랑스 코로나 19 관련 제재 완화 프랑스 대통령 엠마뉴엘 마르콘은 2020년 6월 14일자 텔레비전 연설에서 프랑스가 코로나 19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첫번째 승리”를 거두었다고 피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위 말하는 ‘세컨드 웨이브(the second wave)”가 다시 프랑스를 찾아 올 수 있음을 경고하여 프랑스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이번 제재 완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프랑스는 유럽연합 국가들과의 국경을 개방하였습니다. 또한 독일, 벨기에, 크로아시아, 스위츠랜드 등도 유럽연합 국가들과의 국경을 완전히 개방하였습니다. 2. 6월 초부터 프랑스의 많은 지역에서 식당, 호텔, 카페 등이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것을 전제로 오픈되었으나, 파리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였는 데 이번 6월 15일부터 다시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이번 조치로 학교도 다시 학생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의 경우는 이 제재 완화에서 제외되었습니다. 4. 지난 3월에 열리기로 한 ‘기초의원선거’도 6월 28일에 진행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정부는 기초의원선거로 인한 코로나19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때에 강력한 방역을 할 것을 시사하였습니다. 5. 프랑스 본토는 바이러스 위험 레벨을 ‘green zone’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나 마요테와 프랑스령 기아는 ‘orange zone’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20.06.16
유럽연합 위원회 권고 사항 발표
유럽연합 위원회 권고사항 2020년 06월 11일자 유럽 위원회는 새로운 권고 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1. 이 권고 사항은 쉥겐 멤버 국가 간의 이동 제한에 관한 것으로 2020년 06월 15일까지 쉥겐 멤버 국가 간의 이동 제한 명령을 철회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비해 쉥겐 멤버가 아닌 국가 간의 이동 제한 명령은 2020년 06월 30일까지 유지하되 2020년 07월 01일부터는 이 또한 철회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처음으로 이 이동 제한 철회 권고에 혜택을 볼 나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바니아, 보스니아, 코소보, 헤르제고비나, 몬테네그로, 북 마세도니아, 세르비아 등입니다. 2. 유럽 위원회는 비자 신청과 심사를 재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3. 유럽 위원회는 이동 명령 제한 명령에 제약을 받는 국가들의 면제 대상을 확대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유럽연합 및 쉥겐 국가의 시민 그리고 유럽연합 국가에 거주하는 제 3 국가의 시민과 그 가족들; b. 공부를 위해 유럽연합 국가를 여행하는 제 3 국가의 시민; c.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고용인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며 이 근로자의 일이 해외에서 실행 불가능하고 미룰 수 없는 일을 하는 제 3 국가의 전문 근로인
2020.06.11
[파나마] 코로나 상황 업데이트
유럽과 아시아의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은 많이 좋아지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는 이 때에, 중남미 국가의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은 악화 길로에 있습니다. 2020년 06월 08일, 미국을 포함한 America 대륙의 코로나 19 확진자는 3백3십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브라질은 상황은 많이 악화되어 브라질은 현재 미국 다음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은 상황입니다. 이에 반해 파나마의 상황도 조금 불안정한 편이지만 다른 America 대륙의 국가보다는 나은 편입니다. 현재 누적확진자 16,854명, 누적완치자의 경우는 10,401이며, 누적사망자는 398명입니다. 2020년 06월 09일 현재, 신규 확진자는 379명이고 신규 사망자는 5명입니다. 파나마의 확진자는 꾸준히 늘어 현재 한국의 누적확진자의 수를 넘어선 단계입니다. 그러나 사망률은 한국(2.3%)과 비슷한 2.4%로 파나마의 의료체제의 우수성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중남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극명히 나타납니다. 브라질의 사망률 5.2%, 멕시코의 경우는 11.7%에 달합니다. 이는 물론 미국의 5.7%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그러나 파나마 정부는 이에 코로나 19의 악화 상황에 대응하고자 '이동제한'명령을 다시 발효하였습니다. 이 이동제한명령은 성별과 주민등록증의 마지막 숫자를 기반한 것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여성의 경우 월, 수, 금요일에 이동이 가능합니다.남성의 경우는 화, 목, 토(오후 5시까지만)에 이동이 가능합니다.그리고 주민등록증 끝자리에 따라 이동할 수 있는 시간(1일에 2시간)이 정해집니다.이는 최대한 사람간의 접촉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020.06.10
예스이민_ 포르투갈 몰타 이민성 소식 업데이트
포르투갈 골든 비자 갱신 기간 변경포르투갈 이민성이 포르투갈 골든 비자 갱신 기간을 변경하였습니다. 2020년 04월 01일부터 처음으로 받는 포르투갈 골든 비자의 유효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처음에 발급 받는 골든 비자의 유효기간은 1년이어서 골든 비자 승인 이후 11개월 정도 되는 시점에 다시 비자 갱신을 신청해야 했으나,이제는 발급 이후 1년 11개월 될 때 1차 비자 갱신을 하셔야 하는 것으로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몰타 시민권 프로그램 쿼터 마감몰타 이민국의 발표에 의하면 몰타 시민권 프로그램을 시작했을 때 공표했던 쿼터, 1,800명가 곧 마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몰타 시민권 프로그램 규정에 의해 2020년 09월 30일까지의 신청자들은 현재의 법에 적용을 받지만, 이 이후에 신청하는 몰타 이민 희망자 분들은 새로운 변경된 이민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몰타 시민권 프로그램을 고려하고 계신 분이라면 신속하게 진행하시는 것을 좋을 듯 합니다.
2020.06.05
몰타 투자이민 시민권 접수 마감 임박
몰타 투자 이민 시민권 접수 마감 임박몰타 이민성은 2020년 9월 30일까지만 투자이민 시민권 신청 접수를 받을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몰타 이민성은 연간 1,800개 시민권 접수만 받고 있으며 2020년 1월까지 이미 40개 이상의 국가로 부터 1,500개의 시민권 접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현지 전문가들은 2020년 7월 31일 이후에는 몰타 투자이민을 통한 시민권 접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31일 부터 몰타 정부는 이러한 투자이민 시민권 프로그램을 계속 지속할 것인지 개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며 언제 다시 새로운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통한 몰타 시민권 접수를 제개할 지에 대한 일정은 발표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현재의 몰타 투자이민 시민권 프로그램으로 몰타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 있는 기간이 2020년 6월 5일을 기점으로 56일 밖에 남지 않았다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06.03
급행 절차(Premium Processing) 재개
급행 절차(Premium Processing) 재개 미이민국(USCIS)은 영주권 및 일부 비이민비자 신분 청원의 급행 절차(Premium Processing)를 다음의 단계 별로 재개할 것이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1. 6월 1일 부터: 급행 절차(Premium Processing) 대상이 되는 모든 영주권 신청의 급행 절차(Premium Processing)를 재개하였습니다 (EB-1, EB-2, EB-3 및 NIW 카테고리 영주권 등).
2020.06.03
6월 4일부터 미이민국(USCIS) 대면 서비스 재개
2020년 6월 4일부터 일부 미이민국(USCIS) 현장 사무소와 망명 사무소는 대면 서비스를 재개할 것입니다. 접수지원센터(Application support centers)는 차후에 서비스를 다시 시작합니다. 미이민국(USCIS)은 재 개설 시설에서 COVID-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조치를 취했습니다. l 방문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 USCIS 시설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º 기침, 열 또는 호흡 곤란을 포함하여 COVID-19의 증상이 있는 경우; º 지난 14 일 동안 COVID-19를 가진 것으로 알려 지거나 의심되는 사람과 긴밀히 접촉한 적이 있는 경우; 또는 º 지난 14 일 이내에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자 또는 공중 보건 공무원에 의해 자가격리를 지시받은 적이 있는 경우 l 방문객은 예약 15 분 (귀화 식 30 분) 전에 시설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l 입구에 방문객을 위해 손 소독제가 제공됩니다. l 일반인은 시설에 들어갈 때 입과 코를 모두 덮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마스크가 없는 경우, 미이민국(USCIS)에서 하나를 제공할 수도 있고, 방문객들이 약속을 다시 잡도록 요청받을 것입니다. l 시설에 표지와 물리적 장애물이 있을 것입니다. 방문객들은 이 표지판에 주의를 기울여 사회적 거리 지침을 따르도록 해야 합니다. l 방문자는 시설에 들어가기 전에 건강 검진 질문에 대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l 방문자는 자신의 검은색 또는 파란색 잉크 펜을 가져오는 것이 좋습니다. 예약 통지(Appointment notice)에는 미이민국(USCIS) 시설 방문에 대한 추가 지침이 포함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Web Alert를 참조하십시오.
2020.05.19
[2020년 6월] 예스이민 6월 전체 세미나 안내
20년 경력 해외 이민 전문가 및 이민변호사로 구성된 ㈜예스이민입니다.이번 달에 다음과 같이 해외투자이민 세미나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6/3일(수) 본사 컨퍼런스룸오후1시 유럽투자이민 - 포르투갈/몰타/키프로스/그리스/불가리아 [입지 좋은 해외 부동산 투자]오후3시 해외시민권 - 앤티가바부다/그레나다/도미니카/바누아투/세인트키츠 네비스/세인트 루시아 [가장 쉽고 빠른 이민]오후3시 은퇴이민 - 파나마/말레이시아/태국 [최적의 은퇴 국가]6/13일(토) 본사 컨퍼런스룸오후1시 미국 EB-5/E-2/EB-1/NIW오후3시 유럽투자이민 - 포르투갈/몰타/키프로스/그리스/불가리아 [입지 좋은 해외 부동산 투자]6/17일(수) 본사 컨퍼런스룸오후1시 호주사업투자이민6/24일(수) 본사 컨퍼런스룸오후1시 유럽투자이민 - 포르투갈/몰타/키프로스/그리스/불가리아 [입지 좋은 해외 부동산 투자]오후3시 해외시민권 - 앤티가바부다/그레나다/도미니카/바누아투/세인트키츠 네비스/세인트 루시아 [가장 쉽고 빠른 이민]
2020.05.11
말레이시아 이민국 비자 업무 재개 안내
말레이시아 이민국 비자 업무 재개 안내 주재국에서는 이민국 비자 관련 업무가 5월 6일부터 재개될 예정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자 담당 부서에 따라서 예약 방법 및 처리 일정 등이 상이하니, 회사 및 학교 비자 담당자 등을 통해 세부 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국 이민국에서 공지한 업무 재개 안내문을 함께 첨부합니다. 또한 주재국에서는 아래사항을 함께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20년 1월 1일부터 이동제한명령(MCO) 종료 후 14일까지 오버스테이한 모든 외국인은, 블랙리스트 또는 벌금 없이 말레이시아 출국 가능 - All foreigners who have overstayed from 1st January 2020 till 14 days after the end of MCO, can leave Malaysia without being blacklisted or issued compound.
2020.04.24
60일 미국 이민 비자 중단 대통령령
2020년 4월 22일 미국 대통령 도날드 트럼프는 “60일 이민 잠정 중단”에 관한 대통령령에 사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19에 의한 미국 자국민의 일자리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미국이 경제활동을 다시 시작할 때 모든 산업분야의 미국 내 실업자들을 최우선으로 고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이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수요일 코로나바이러스 백악관 브리핑에서 이렇듯 밝혔습니다. 다음은 이 대통령령에 의해 영향을 받는 케이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령은 미국 영주권 혹은 시민권자가 그들의 가족의 영주권을 후원하는 것을 막기위한 조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Chain Migration (연속적 이민)”이라 부르며 이를 저지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연간 50,000명의 영주권이 발급되는 “Diversity Visa Lottery” 비자도 발행이 중단됩니다. 그러나 모든 이민 수속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다수의 예외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1.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그리고 21세 미혼 자녀의 이민 수속 비자는 이 대통령령에 저지를 받지 않습니다. 2. 투자를 목적하는 비자인 EB-5 이민 수속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3. 의사, 간호사, 그리고 다른 의료종사자들의 미국 이민 수속은 그대로 진행되고 미국에서 거주하고 일하고 있는 영주권 이민 수속자들은 이 대통령령에서 제외되었습니다. 4. 마지막으로 H-1B 비자 역시 이 대통령령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농장 인부와 기술직 인력 등의 H-1B 비자 수속자들은 수속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현재의 이 조치는 60일 이상 더 연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과 연계되어서 중단 조치가 11월까지 갈 수도 있다는 분석을 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