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340건
2023.10.11
[미국] 11월 영주권 문호(Visa Bulletin)
[2023년 11월 미국 영주권 문호(Visa Bulletin)] “2023년 11월 국무부 Visa Bulletin에 따른 이민비자 승인 가능일과 접수일” 미 국무부에서 2023년 11월 미국 영주권 문호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달 가족 초청의 경우, 승인 가능일과 접수 가능일 모두 동결입니다.취업이민 또한 EB2의 승인 가능일에서 7일 진전이 있었고EB4 종교(일반직)비자에 2019년 1월 1일 새 컷오프가 생긴 것 외에는 모두 동결입니다. 각 순위별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초청이민 1) 시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가 대상인 1순위 F1의 승인 가능일은2015년 1월 1일로 동결되었으며, 접수 가능일도 2017년 9월 1일로 동결되었습니다. 2)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21세미만 미혼자녀가 대상인 2순위 F2A의 승인 가능일은2019년 2월 8일로 동결되었으며, 접수 가능일도 2023년 9월 1일로 동결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가 대상인 2순위 F2B의 승인 가능일은 2015년 9월 22일로 전 달과 변동없이 동결되었으며, 접수 가능일도 2017년 1월 1일로 전 달과 변동없이 동결되었습니다. 3) 시민권자의 기혼자녀가 대상인 3순위 F3의 승인 가능일은 2009년 1월 8일로 전 달과 변동없이 동결되었으며, 접수 가능일도 2010년 3월 1일로 동결되었습니다. 4) 21세이상 시민권자의 형제자매가 대상인 4순위 F4의 승인 가능일은 2007년 4월 22일로 동결되었으며, 접수 가능일도 2008년 3월 1일로 동결되었습니다. 취업이민 1) 세계적인 명성의 특기자 및 다국적기업 간부등이 대상인 1순위 EB1의 승인 가능일은 현재 오픈 상태이며, 접수 가능일도 전 달에 이어 오픈입니다. 2) 석사 이상 전문가 대상인 2순위 EB2의 승인 가능일은 2022년 7월 15일로 7일 진전되었으며, 접수 가능일은 2023년 1월 1일로 동결되었습니다. 3) 숙련직 3순위 EB3의 승인가능일은 2021년 12월 1일로 동결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23년 2월 1일로 동결되었습니다. 비숙련직의 승인 가능일은 2020년 8월 1일로 동결되었으며, 접수 가능일도 2020년 12월 15일로 동결되었습니다. 4) 종교이민 4순위 특수직의 승인 가능일은 2019년 1월 1일로 동결되었으며, 접수 가능일도 2019년 3월 1일로 동결되었습니다. 일반직의 승인 가능일은 2019년 1월 1일 새 컷오프가 생겼으며 접수 가능일은 2019년 3월 1일로 동결되었습니다. 5) 5순위 투자이민은 직접투자와 리저널센터를 통한 간접투자 모두 승인과 접수 가능일이 변동없이 오픈 상태입니다. 미국 이민을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셀레나이민 전문 컨설턴트와 상담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정확하고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09.19
[미국] 10월 영주권 문호 (Visa Bulletin)
2023년 10월 미국 영주권 문호 (Visa Bulletin)2023년 10월 국무부 Visa Bulletin에 따른이민비자 승인 가능일과 접수일(주)셀레나이민 / 02-501-0540미 국무부에서 2023년 10월 미국 영주권 문호가 발표되었습니다.가족초청의 경우, 승인가능일에서 F2A가 13개월 진전된 것을 제외하면 모두 동결되었습니다.취업이민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승인 가능일에서 EB1은 2개월 진전되어 오픈상태이고, EB2는 7일 진전, EB3 학사학위 전문직 및 숙련직은 19개월 진전 그리고 비숙련직은 3개월 진전, EB4 종교등(특수) 카테고리에서는 4개월 진전 그리고 종교(일반직)은 Unavailable, 즉 해당 이민비자의 경우 당분간 처리가 불가한 상태입니다.취업이민의 접수 가능일에서는 EB2가 한달 진전되었고, EB3 학사학위 전문직 및 숙련직은 3개월 후퇴 그리고 비숙련직은 6개월 진전, EB4는 모두 5개월 진전되었습니다.종류순위승인 가능일접수 가능일(Final Action Dates)(Dates for Filing)가족초청이민F1시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2015년 1월 1일(동결)2017년 9월 1일(동결)F2A영주권자의 배우자 및21세미만 미혼자녀2019년 2월 8일(약 13개월 진전)2023년 9월 1일(동결)F2B영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2015년 9월 22일(동결)2017년 1월 1일(동결)F3시민권자의 기혼자녀2009년 1월 8일(동결)2010년 3월 1일(동결)F421세이상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2007년 4월 22일(동결)2008년 3월 1일(동결)취업이민EB1세계적인 명성의 특기자 및다국적기업 간부Current (오픈)(2개월 진전)Current(오픈)(동결)EB2석사학위이상의 학위 소지자학사학위+5년 이상의 경력자 및 특기자2022년 7월 8일(7일 진전)2023년 1월 1일(한달 진전)EB3학사학위 전문직 및 숙련직2021년 12월 1일(19개월 진전)2023년 2월 1일(3개월 후퇴)비숙련직2020년 8월 1일(3개월 진전)2020년 12월 15일(약 6개월 진전)EB4종교등(특수)2019년 1월 1일(4개월 진전)2019년 3월 1일(5개월 진전)종교(일반직)Unavailable(처리 불가)2019년 3월 1일(5개월 진전)EB5투자이민(직접투자)Current(오픈)(동결)Current(오픈)(동결)투자이민(간접투자)Current(오픈)(동결)Current(오픈)(동결)각 순위별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가족초청이민1) 시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가 대상인 1순위 F1의 승인 가능일은, 2015년 1월 1일로 동결되었으며, 접수 가능일도 2017년 9월 1일로 동결되었습니다.2)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21세미만 미혼자녀가 대상인 2순위 F2A의 승인 가능일은 2019년 2월 8일로 13개월 진전되었으며, 접수 가능일은 2023년 9월 1일로 동결되었습니다.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가 대상인 2순위 F2B의 승인 가능일은 2015년 9월 22일로 전 달과 변동없이 동결되었으며, 접수 가능일도 2017년 1월 1일로 전 달과 변동없이 동결되었습니다.3) 시민권자의 기혼자녀가 대상인 3순위 F3의 승인 가능일은 2009년 1월 8일로 전 달과 변동없이 동결되었으며, 접수 가능일도 2010년 3월 1일로 동결되었습니다.4) 21세이상 시민권자의 형제자매가 대상인 4순위 F4의 승인 가능일은 2007년 4월 22일로 동결되었으며, 접수 가능일도 2008년 3월 1일로 동결되었습니다.취업이민1) 세계적인 명성의 특기자 및 다국적기업 간부등이 대상인 1순위 EB1의 승인 가능일은 2개월 진전되어 현재 오픈 상태이며, 접수 가능일 전 달에 이어 오픈입니다.2) 석사 이상 전문가 대상인 2순위 EB2의 승인 가능일은 2022년 7월 8일로 7일 진전되었으며, 접수 가능일은 2023년 1월 1일로 한달 진전되었습니다.3) 숙련직 3순위 EB3의 승인가능일은 2021년 12월 1일로 19개월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3년 2월 1일로 3개월 후퇴되었습니다.비숙련직의 승인 가능일은 2020년 8월 1일로 3개월 진전되었으며, 접수 가능일도 2020년 12월 15일로 약 6개월 진전되었습니다.4) 종교이민 4순위 특수직의 승인 가능일은 2019년 1월 1일로 4개월 진전되었으며, 접수 가능일도 2019년 3월 1일로 5개월 진전되었습니다. 일반직의 승인 가능일은 현재 처리불가 상태이며 접수 가능일은 2019년 3월 1일로 5개월 진전되었습니다.5) 5순위 투자이민은 직접투자와 리저널센터를 통한 간접투자 모두 승인과 접수 가능일이 변동없이 오픈 상태입니다.미국 이민을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셀레나이민 전문 컨설턴트와 상담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2023.08.22
[미국] 9월 영주권 문호(Visa Bulletin)
[2023년 9월 미국 영주권 문호(Visa Bulletin)] “2023년 9월 국무부 Visa Bulletin에 따른 이민비자 승인 가능일과 접수일” 미 국무부에서 2023년 9월 미국 영주권 문호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달, 가족 초청의 승인가능일에서 F2A가 약 3달 진전되었으나 접수 가능일에는 새 컷오프가 생겼습니다. 또한 취업이민의 승인 가능일에서 EB2는 3달 진전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승인 및 접수 가능일은 동결입니다. 각 순위별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가족초청이민 1) 시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가 대상인 1순위 F1의 승인 가능일은, 2015년 1월 1일로 동결되었으며, 접수 가능일도 2017년 9월 1일로 동결되었습니다. ? 2)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21세미만 미혼자녀가 대상인 2순위 F2A의 승인 가능일은 2018년 1월 1일로 86일 진전되었으며, 접수 가능일은 2023년 9월 1일로 새 컷오프가 생겼습니다. ?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가 대상인 2순위 F2B의 승인 가능일은 2015년 9월 22일로 전 달과 변동없이 동결되었으며, 접수 가능일도 2017년 1월 1일로 전 달과 변동없이 동결되었습니다. ? 3) 시민권자의 기혼자녀가 대상인 3순위 F3의 승인 가능일은 2009년 1월 8일로 전 달과 변동없이 동결되었으며, 접수 가능일도 2010년 3월 1일로 동결되었습니다. ? 4) 21세이상 시민권자의 형제자매가 대상인 4순위 F4의 승인 가능일은 2007년 4월 22일로 동결되었으며, 접수 가능일도 2008년 3월 1일로 동결되었습니다. 취업이민 1) 세계적인 명성의 특기자 및 다국적기업 간부등이 대상인 1순위 EB1의 승인 가능일은 2023년 8월 1일로 전 달과 변동없이 동결되었으며, 접수 가능일 전 달에 이어 오픈입니다. 2) 석사 이상 전문가 대상인 2순위 EB2의 승인 가능일은 2022년 7월 1일로 3개월 진전되었으며, 접수 가능일은 2022년 12월 1일로 변동없이 동결되었습니다. 3) 숙련직 3순위 EB3의 승인가능일은 2020년 5월 1일로 전 달과 변동없이 동결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23년 5월1일로 동결되었습니다. 비숙련직의 승인 가능일은 2020년 5월 1일로 동결되었으며, 접수 가능일도 2020년 6월 1일로 동결되었습니다. 4) 종교이민 4순위 특수 및 일반직의 승인 가능일은 2018년 9월 1일로 전 달과 변동없이 동결되었으며, 접수 가능일도 2018년 10월 1일로 동결되었습니다. 5) 5순위 투자이민은 직접투자와 리저널센터를 통한 간접투자 모두 승인과 접수 가능일이 변동 없이 오픈 상태입니다. 미국 이민을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셀레나이민 전문 컨설턴트와 상담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정확하고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08.22
[포르투갈] 대통령 거부권 행사-골든비자 변경
포르투갈 대통령 거부권 행사 - 골든비자 변경8월 21일, 포르투갈 마르셀로 대통령은 골든 비자 프로그램에 대한 주요 변경 사항이 포함된 "More Housing" 패키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법안은 의회로 다시 보내지며, 의회는 연휴 이후 9월 초에 새로운 회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거부권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인 사회당(PS)이 밀어 부친 패키지라 나중에도 다시 재투표를 해서 대통령에게 보내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된 경우 대통령은 8일 이내에 법을 공포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사회당이 다시 법 개정안을 제출할지는 불확실합니다. 골든비자 어떻게 진행이 될까? 유럽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포르투갈 골든비자 프로그램은 올해 가장 격동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의회에서 제출 된 골든비자 변경안에는 부동산 투자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지만 50만 유로의 펀드 투자와 25만 유로의 문화 기부 옵션은 유효합니다. 의회는 9월 중순에 다시 업무를 재개하고 다시 재승인을 위한 투표가 재개 될것입니다. 이러한 스텝을 다시 밟는다면 9월말에 골든비자 법안이 변경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https://www.presidencia.pt/atualidade/toda-a-atualidade/2023/08/presidente-da-republica-promulga-dois-decretos-da-assembleia-da-republica-e-veta-um-terceiro-decreto/
2023.07.20
[포르투갈] 골든비자 9월 중순까지 접수 가능
포르투갈 골든비자 신청 가능 시점- 9월 중순까지 7월 19일 포르투갈 골든비자 조정안이 포함되어 있는 주택 취득 및 임대 사업 허가등 숙박시설등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인 담긴 주택법안 Mais Habitacao이 의회에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포르투갈 골든비자 변경사항 우선 지난 몇 달 동안에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미루어보아 포르투갈은 골든비자 프로그램이 폐지되지는 않지만 투자 카테고리가 더 제한적으로 변경될 것입니다. 유지되는 투자 옵션 1. 과학 연구 활동에 대한 투자 EUR 500,000 2. 예술 활동 및 문화 유적지 복원을 위한 지원에 대한 투자 EUR 250,000 3. 포르투갈 소재 펀드 투자 EUR 500,000 4. 포르투갈 소재 회사 투자 EUR 500,00와 3년간 최소 5명의 고용 창출 *현재 골든비자를 가지고 있거나 접수한 신청자들에게 끼칠 영향은 전혀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골든비자 개정안이 발효되기 전까지 접수한 신청자도 변경될 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의회 승인 후 다음 단계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시나리오 1. 대통령 서명 후 법안을 Diario da Republica 게시한 다음달 발효 여름 휴가철을 지나고나서 좀더 보완이 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 발효 시점은 9월 중순 또는 말일경으로 예상합니다. 대통령은 통상 법을 공식적으로 공표하는 기간을 3개월이 걸렸습니다. 시나리오 2.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법안을 다시 의회로 돌려보냄 시나리오 3. 대통령이 위헌 여부를 판단을 위해 헌법 재판소로 법안을 회부 시나리오 2와 시나리오 3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더 많이 지연될 것은 명백합니다. 골든비자 프로그램이 현행대로 진행 될 가능성은 있나요? 이 가능성 또한 열어 놓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포르투갈 골든비자를 취득을 원하신다면 당장 진행을 해야 합니다. 유럽이민의케이스 경험이 가장 많은 셀레나이민이 골든비자 취득까지 꼼꼼히 함께 하겠습니다.
2023.07.17
[미국] 8월 미국 영주권 문호(Visa Bulletin)
“2023년 8월 국무부 Visa Bulletin에 따른 이민비자 승인 가능일과 접수일”(주)셀레나이민 / 영주권 문호 8월미 국무부에서 2023년 8월 미국 영주권 문호가 발표되었습니다.이번 달, 가족 초청의 승인가능일에서 F1, F3은 소폭 진전이 있지만F2A는 약 3년이나 후퇴하였습니다.취업이민에서도 승인가능일에서 EB2와 EB3 비숙련직은 진전이 있지만EB1에 새로운 컷오프가 생겼고 EB3 숙련직은 약 2년이나 후퇴하였습니다.종류순위승인 가능일접수 가능일(Final Action Dates)(Dates for Filing)가족초청이민F1시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2015년 1월 1일(17일 진전)2017년 9월 1일(동결)F2A영주권자의 배우자 및21세미만 미혼자녀2017년 10월 8일(1067일 후퇴)Current(오픈)(동결)F?2B영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2015년 9월 22일(동결)2017년 1월 1일(동결)F3시민권자의 기혼자녀2009년 1월 8일(17일 진전)2010년 3월 1일(동결)F421세이상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2007년 4월 22일(동결)2008년 3월 1일(동결)취업이민EB1세계적인 명성의 특기자 및다국적기업 간부2023년 8월 1일(새 컷오프)Current(오픈)(동결)EB2석사학위이상의 학위 소지자학사학위+5년 이상의 경력자 및 특기자2022년 4월 1일(45일 진전)2022년 12월 1일(동결)EB3학사학위 전문직 및 숙련직2020년 5월 1일(641일 후퇴)2023년 5월 1일(동결)비숙련직2020년 5월 1일(121일 진전)2020년 6월 1일(121일 진전)EB4종교등(특수)2018년 9월 1일(동결)2018년 10월 1일(동결)종교(일반직)2018년 9월 1일(동결)2018년 10월 1일(동결)EB5투자이민(직접투자)Current(오픈)(동결)Current(오픈)(동결)투자이민(간접투자)Current(오픈)(동결)Current(오픈)(동결)각 순위별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가족초청이민>1) 시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가 대상인 1순위 F1의 승인 가능일은,2015년 1월 1일로 17일 진전되었으며, 접수 가능일은 2017년 9월 1일로 동결되었습니다.2)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21세미만 미혼자녀가 대상인 2순위 F2A의 승인 가능일은2017년 10월 8일로 1067일 후퇴되었으며, 접수 가능일은 전 달과 변동없이 계속 오픈입니다.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가 대상인 2순위 F2B의 승인 가능일은2015년 9월 22일로 전 달과 변동없이 동결되었으며,접수 가능일도 2017년 1월 1일로 전 달과 변동없이 동결되었습니다.3) 시민권자의 기혼자녀가 대상인 3순위 F3의 승인 가능일은2009년 1월 8일로 17일 진전되었으며,접수 가능일은 2010년 3월 1일로 동결되었습니다.4) 21세이상 시민권자의 형제자매가 대상인 4순위 F4의 승인 가능일은2007년 4월 22일로 동결되었으며,접수 가능일도 2008년 3월 1일로 동결되었습니다.<취업이민>1) 세계적인 명성의 특기자 및 다국적기업 간부등이 대상인 1순위 EB1의 승인 가능일은2023년 8월 1일로 새로운 컷오프가 생겼고,접수 가능일 전 달에 이어 변동 없이 오픈입니다.2) 석사 이상 전문가 대상인 2순위 EB2의 승인 가능일은2022년 4월 1일로 45일 진전되었으며,접수 가능일은 2022년 12월 1일로 변동없이 동결되었습니다.3) 숙련직 3순위 EB3의 승인가능일은2020년 5월 1일로 전달에 이어 또다시 641일 후퇴되었으며,접수가능일은 2023년 5월1일로 동결되었습니다.비숙련직의 승인 가능일은2020년 5월 1일로 121일 진전되었으며,접수 가능일도 2020년 6월 1일로 121일 진전되었습니다.4) 종교이민 4순위 특수 및 일반직의 승인 가능일은2018년 9월 1일로 전 달과 변동없이 동결되었으며,접수 가능일도 2018년 10월 1일로 동결되었습니다.5) 5순위 투자이민은 직접투자와 리저널센터를 통한간접투자 모두 승인과 접수 가능일이 변동 없이 오픈 상태입니다.미국 이민을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셀레나이민 전문 컨설턴트와 상담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고객이 추천하는 해외투자이민 1위 기업(주)셀레나이민 02-501-0540
2023.07.10
미이민국 접수비 인상 내년 3월까지 연기
미이민국 접수비 인상 2024년 3월까지 연기 2023년 1월 4일 미국이민국은 이민국 접수비등의 수수료 조정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투자이민의 경우 I-526E 청원서 접수비가 $3,675 -> $11,160로 인상($7,485 인상)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Office of Information and Regulatory Affairs의 공식 웹 사이트에 따르면 USCIS는 이 시행규칙을 2024년 3월까지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https://www.reginfo.gov/public/do/eAgendaViewRule?pubId=202304&RIN=1615-AC68
2023.07.04
7월4일부터 무증빙 해외송금한도 5만에서 10만달러로 확대
오늘(4일)부터 외국환 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외국환 거래 규정에 따라 거주자의 증빙서 미제출건으로 연간 송금 한도가 미화 5만불에서 10만불로 확대됩니다.이제부터는 증빙없이 해외로 송금하는 금액의 한도가 연간 10만 달러로 늘어났습니다.증빙서류 없이 가능한 기존해외송금 한도는 연간 5만달러였는데 이는 23년전 외국환 거래법(외환법)이 제정될 때 정해진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송금 사유와 금액등 증빙 서류를 은행에 제출을 해야 했습니다.https://www.hanabank.com/cont/news/news01/1492622_115430.jsp
2023.06.09
[캐나다] 무비자 입국 가능 - 세인트키츠네비스,세인트루시아, 안티카바부다
캐나다 무비자입국 가능 -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안티가바부다 6월 6일 캐나다 이민국 Sean Fraser 장관은 전자여행허가(eTA) 프로그램에 13개국을 추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국가 중에는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안티가바부다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10년중에 캐나다 비자를 소지했거나, 현재 미국에 비이민 비자를 소지한 다음 국가의 여행자는 캐나다를 항공으로 여행할 때 비자 대신 eTA 를 신청하면 됩니다. 캐나다 전자여행허가(eTA)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몇 분안에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한 번 받은 사증은 5년간 유효합니다. 전자 여행허가서로 최대 6개월간 체류가 가능합니다. 추가 13개국 앤티가 바부다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모로코 파나마 필리핀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이셸 태국 트리니다드 토바고 우루과이
2023.05.31
[미국]2023년 4월 미 대사관 이민비자 발급 통계
2023년 4월 주한 미 대사관 이민비자 발급 통계 “EB-5 105개 / E1,E2,NIW 88개 / 가족초청 131개 발급” 미국 국무부에서 2023년 4월 국가별 영사관에서 발급된 이민 비자의 종류별 비자 개수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서울 소재 주한 미 대사관에서 4월에 인터뷰에 합격하고 발급된 이민 비자 개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비자는 주 신청자와 동반 가족 모두 개인별로 각각 발급하기에 위 표의 발급된 비자 개수는 가족 수가 아니고 발급한 비자의 총개수를 말합니다.예를 들어 EB-5 투자이민으로 부부와 두 자녀가 있는 가족이 인터뷰를 통과해 비자를 받았다면 한 가족이라 하더라도 발급된 비자 개수는 1개가 아니고 총 4개입니다. 미국 이민 비자는 크게 가족초청이민, 취업이민, 투자이민 세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2023년 4월의 이민 비자 발급 현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총 481개 비자가 발급됐으며 3월의 430개보다 51개 늘었는데 투자이민이 크게 증가했고, EB1과 NIW 그리고 가족초청이민이 줄었습니다. - EB-5 투자이민: 105개, 3월의 5개보다 100개 증가- EB-2 & NIW 고학력 전문직: 46개, 3월의 138개보다 92개 감소 - EB-1 탁월한 실력 전문직: 42개, 3월의 9개보다 33개 증가 - EB-3 숙련직 취업이민: 114개, 3월의 27개보다 87개 증가 - EW 비숙련직 취업이민: 39개, 3월의 78개보다 39개 감소- 가족초청: 131개, 3월의 164개보다 33개 감소 가장 많이 발급된 이민 종류로는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취업이민이 114개, EB-5 투자이민이 105개, 취업이민 2순위 NIW가 46개,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이 43개 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