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340건
2021.12.01
[전문가 뉴스] 미국 EB-5 리저널 프로그램에 대한 엇갈리는 전망
지난 6월말로 종료된 EB-5 Regional Center 프로그램의 재승인 전망과 관련하여 업계 관계자는 물론 투자자들도 매우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심의 초점은 재승인 여부 자체보다는 언제 승인될 것인가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IIUSA, AIIA등 업계의 관계자들도 너도 나도 다 의회에 대한 로비와 법안의 통과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투자자 및 업계 관련자들의 양적, 질적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12월 3일 까지 연장된 임시 예산안(Continuing Resolution, CR)의 종료에 맞춰 연방 예산안의 통과와 더불어 동시에 EB-5관련법도 통과를 목표로 하였지만 미국 의회의 분위기는 아직 안개속 상황처럼 보입니다. 일단 연방예산안 합의 소식이 없는 가운데 12월 3일 이후 CR추가연장이 논의되고 있으며 그 방법으로는 아래와 같이 전망하고 있습니다.① 17일까지 CR을 단기 연장하는 방안, ② 내년 2월 이후로 충분히 연장하고 연방예산안을 합의하는 방안, ③ 그 이후까지 연장하는 방안이러다보니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의 재승인 및 일정도 오리무중이 되어버렸고 참여자별로 , 의원들과의 친소관계 또는 이해관계별로 프로그램이 언제 통과될지에 대해서는 매우 엇갈리는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논의되고 알려진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의 변경가능 규정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입법과정에서 언제든지 바뀔수 있습니다. 1.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의 승인과 즉시 시행 2. 투자금의 인상(50만불에서 70만불)과 이에 대한 유예 기간 부여(30일, 60일, 또는 90일)가능성, 유예기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3. 청렴성의 강조( 리저널센터관리감독강화, 위법자의 리저널센터 운영자격박탈, 모집과정에서의 증권법 적용, 7년이상의 자금원천증명, 국익위해가능성자의 승인제외, 사기나 범죄적오용시 승인 제외, NCE관리의 분리, 투명성강화등) 4. TEA 정의 강화( 시골 및 고실업지역에 대한 비자 할당 우대) 5. 신속처리제도도입 가능성(5만불 비용 추가시 180일내 I-526판정 서비스) 6. I-526승인이후 비자대기중인 투자자등에 대한 Parole status 부여(미국내 직업 및 여행 허용) 이상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입법화 된다면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미국에 투자이민을 가는 투자자들은 제도적으로 매우 폭넓은 보호를 받게 되고 이에 따라 투자 프로젝트의 경제성 및 회수가능성에 더욱 관심을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프로젝트에 대한 분석 능력과 판단능력을 갖춘 이민회사와 의논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셀레나이민은 제도, 관련 규정 이해, 투자 분석 경력 및 정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 경영층과 컨설턴트를 보유하고 있어 투자자의 니즈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은 시간절약과 시행착오를 피할 수 있는 필수사항입니다. [상담문의] 02-501-0540
2021.11.25
[최신뉴스] EB-5 Capital 리저널센터 미국투자이민 전망
[최신뉴스] EB-5 Capital 리저널센터 미국투자이민 전망미국의 유명한 리저널센타인 EB5 Capital의 Brian Ostar 사장이 24일 웨비나를 통해 응답형식으로 프로그램 및 입법과정에 대해 답했습니다.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의 재승인과 관련해서 12월 예산연장법안의 만기시 통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아직 확실한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2021년 6월 30일자로 EB-5 프로그램이 종료된후 진행 중이던 모든 I-526 청원 및 I-485 청원이 보류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들의 이민 청원이 진행될 지 불확실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기 신청자에 대한 기득권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상황에서 브라이언 사장의 의견은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RC프로그램 종료 이후 진행중이던 청원은 어떤 영향을 받았습니까? 지금까지 투자자들은 5개월간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만 프로그램이 12월이나 내년 초까지는 재승인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총 6~8개월의 시간을 잃을 수 있습니다. USCIS는 최근 웹사이트에 새로운 지침이 나올 때까지 최소한 올해 말까지 청원을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USCIS는 프로그램의 재승인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청원을 거부하기 시작해야 할 수도 있음을 최근 통지를 통해 의회에 상기시켰습니다. 이것이 발생하면 의회에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것입니다. RC프로그램이 종료되었어도 투자자는 I-765 및 I-131 양식을 계속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개인이 신분 조정을 위해 I-485 신청중인 경우 이 양식들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I-765 양식은 고용 허가 문서(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EAD)를 요청하기 위해 제출됩니다. I-131 양식은 선입국허가서 같은 여행 서류를 요청하기 위해 제출됩니다. 두 양식은 일반적으로 신분 조정을 위한 I-485 신청서와 동시에 제출됩니다. USCIS는 승인된 I-526 청원자의 경우 진행중인 I-485 신청서와 관련된 I-765 및 I-131 양식은 계속 접수하고 판정할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USCIS가 청원을 결정할 때까지 불합리할 정도로 오래 기다려야 하는 경우 투자자는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몇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USCIS가 일몰로 인해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투자자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은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재승인 또는 기득권관련규정이 새로운 법안에서 최우선시 될 것이기 때문에 기각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소송 발생시 투자자의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프로그램이 재승인 된 후 처리 시간이 USCIS 웹사이트에 게시된 평균시간보다 더 걸린다면 투자자는 USCIS가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도록 법원 명령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만 이는 이민 변호사와 상의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질문입니다. 기존투자자를 위한 USCIS에 대한 인센티브는 무엇입니까? 인센티브는 미국의 약속 존중입니다. USCIS가 비자 처리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EB-5 브랜드의 명성과 미국의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EB-5 투자자들은 전 세계에 걸쳐있으며 청원자들은 매우 다양하고 일부는 정치계에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만 명의 투자자가 이미 대기중이며 기존투자자가 존중받지 않을 경우 USCIS에 법적, 정치적 악몽이 될 것입니다. 프로그램의 만료가 투자자의 자본 수익에 영향을 줍니까? 없습니다. 제안서는 그대로입니다. 투자금 상환은 I-829 청원서의 적시 제출이 있어야 하고 투자자의 합법적 영주(LPR) 기간 경과 및 프로젝트의 자본 이벤트라는 두 가지 이벤트가 충족된 후에만 가능합니다. 재승인이 계속 지연되면 재투자 가능성이 증가하지만 재투자 조건은 제안 서와 일치하여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RC프로그램 만료는 EB-5 투자자 이외의 다른 당사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프로그램 만료로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몇몇 주와 도시는 오랫동안 EB5투자혜택을 봤습니다. 지역 센터, 이민 변호사 및 기타 모든 EB-5 이해 관계자 및 관련 당사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EB-5 개혁 및 청렴법(S.831)이 도입된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EB-5가 필요한 만장일치 투표를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Lindsey Graham 상원의원(R-SC)은 EB-5의 가장 저명한 지지자 중 한 명이었지만 S.831이 첨령성 규정만을 다루었기 때문에 반대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여러가지 다른 핵심 문제에 초점을 맞춘 보다 광범위한 패키지를 통과시키고 싶었습니다. 업계 전체가 청렴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지만, 많은 이해 관계자는 법안을 단편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청렴성과는 관련이 없는 다른 이슈들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EB-5 법안을 원했습니다. 예를 들어, S.831은 투자 금액, 프로그램의 단기 특성, 비자 가용성, 처리 시간, 재투자 및 기타 문제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프로그램이 2021년 9월 30일 예산연장법안에 첨부될 기회가 있었는데 재승인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2021년 9월 30일까지 몇 주 동안 논의 중인 다른법안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예산연장법안만 처리한 상황이었습니까? 2021년 6월 30일 이후, 업계는 더 포괄적인 법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법안은 2021년 9월 30일까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회는 인프라 법안, 부채 한도 인상,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철수와 같은 다른 많은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프로그램관련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연말까지 EB-5가 재승인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USCIS가 청원 심사를 시작하는 새로운 현실적인 타임라인은 무엇입니까? 현재 의원과 업계 이해 관계자가 종합적인 법안 초안을 검토 중이며 의회에서의 이러한 협상은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우리가 몇 년 동안 얻으려고 노력해온 수준의 타협을 보고 있으며 핵심 사안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법안이 확정되면 2022년 재정 세출법안과 같은 법안에 첨부 처리해야 합니다. 2021년 12월 3일이후 정부는 예산연장법안을 2주 더 연장할 수도 있고 또는 2022년 1분기까지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법안은 프로그램 만료 전에 청원신청한 투자자에 대한 보호를 포함합니다. 이 법안이 12월에 통과되지 않으면 행정부가 이민국에 청원을 심사하도록 지시하거나 최소한 계속 보류하도록 지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옵션으로는 투자자가 기각되고 소송이 있는 경우 법원이 해당 결정을 번복하고 USCIS가 청원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강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투자자들에게 할 조언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산업내 관련업계 IIUSA, EB5-IC, AIIA, AILA, Rural Alliance, 영향력 있는 지역 센터, 명망있는 이민 법률 회사 및 변호사 등이 하나로 뭉쳤습니다. 모두가 24시간 프로그램 재승인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개인 투자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2021.11.18
2021년 12월 미국 영주권 문호
2021년 12월 미국 영주권 문호 카테고리 순위 대상자 승인 가능일 접수 가능일 (Final Action Dates) (Final Action Dates) 가족 초청 이민 F1 시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 2014년 12월 01일 (동결) 2016년 05월 15일 (동결) F2A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미만 미혼자녀 오픈 2021년 09월 01일 F?2B 영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 2015년 09월 22일 (동결) 2016년 09월 22일 (동결) F3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2008년 11월 22일 (동결) 2009년 08월 22일 (동결) F4 21세이상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2007년 03월 22일 (동결) 2007년 10월 01일 (동결) 취업 이민 EB1 세계적인 명성의 특기자 및 다국적기업 간부 오픈 오픈 EB2 석사학위이상의 학위 소지자 학사학위+5년 이상의 경력자 및 특기자 오픈 오픈 EB3 학사학위 전문직 및 숙련직 오픈 오픈 비숙련직 오픈 오픈 EB4 종교등(특수) 오픈 오픈 종교(일반직) 중단 오픈 EB5 투자이민(직접투자) 오픈 오픈 투자이민(간접투자) 중단 오픈 12월 미국 영주권 문호국무부의 12월 VISA Bulletin에 따른 이민 비자 승인 가능일과 접수일12월 미국 영주권 문호가 발표되었습니다. 모든 취업이민은 모든 순위의 승인 가능일과 접수 가능일이 오픈 상태로 유지되었습니다. 다만, 미국 투자이민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과 종교 이민 일반직은 12월중에도 승인가능일이 중단되었습니다. 가족 초청이민의 경우, 가족이민의 경우 승인 가능일은 2A 순위가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11월이 이어 연속으로 오픈이 된 반면 접수 가능일은 모든 순위가 지난달과 같이 동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민권자의 미혼자녀가 대상인1순위의 승인 가능일은,2014년 12월 01일로 동결되었으며, 접수 가능일도 2016년 5월 15일로 동결되었습니다.영주권자의 배우자와 21세미만 미혼자녀가 대상인 2순위 A의 승인 가능일은,전달에 이어 계속 열려 있으며, 접수 가능일은 2021년 9월 1일로 3개월 진전이 되었습니다.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가 대상인 2순위 B의 승인 가능일은2015년 9월 22일로 동결되었으며, 접수 가능일도 2016년 9월 22일로 동결되었습니다.시민권자의 기혼자녀가 대상인3순위의 승인 가능일은, 2008년 11월 22일로 동결되었으며, 접수 가능일도 2009년 8월 22일로 동결되었습니다.21세이상 시민권자의 형제자매가 대상인 4 순위의 승인 가능일, 2007년 3월 22일로 동결되었으며, 접수 가능일은 2007년 10월 1일로 동결되었습니다. 미국 투자이민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의 경우 12월 3일 이후 연장이 되고 한시적으로 50만불로 접수가 가능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민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해외투자이민 1위 기업 셀레나이민 02-501-0540 으로 연락주세요.정확하고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2AdmaXkWc48
2021.11.12
[속보] EB-5 입법현황과 전망에 대한 IIUSA 패널 토론
[속보] EB-5 입법현황과 전망에 대한 IIUSA 패널 토론안녕하세요. 셀레나이민입니다. 현재 간접투자를 통한 미국투자이민 방법인 Regional Center 프로그램이 지난 6월 30일 자로 일몰 종료되었습니다. 1992년 시행 이후 여러 번 일몰 종료한 후 재승인 과정을 거쳐 시행된 적이 있었기에 지금도 곧 재개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향후 시나리오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EB-5 업계에서 가장 유력한 단체 중의 하나인 IIUSA가 미 동부시간으로 11월 9일 토의한 EB-5의 현황과 미래를 포럼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포럼은 IIUSA 임원들과 리저널 센터 대표, 애널리스트로 이루어졌습니다.먼저 그동안의 과거 입법 과정을 보면 미 상원에서는 그래슬리상원의원, 레이히 상원의권이, 하원에서는 스탠튼의원, 피트패트릭의원 발의로 EB-5 개혁 및 청렴 법의 이름으로 법안이 추진되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상원에서는 지난 6월 24일 만장일치로 통과를 추진했으나 그레이엄상원의원 한분이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바람에 무산되었습니다. 이분도 2019년에 별도로 EB5 개혁입법을 추진하셨던 분이기에 아마 투명성과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에 이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토론 참가자들은 이점을 감안 향후 재승인 시 법안에 포함될 사항으로는 재승인 주기의 확대(5년~10년), 사기근절등을 위한 RC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등의 첨령성 제고방안, TEA 정의(대도시 근처 지정에 대한 반감), 현재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의 투자금액 인상,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기득권 인정, 시골지역에 대한 배려(실질적으로 경제 회복 필요한 지역 개발 추진), 동반자 등에 대한 비자 구제 문제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법안 통과 시점에 대해서는 일부에서 내년 3~4월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루머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세출법안의 통과에 맞춰서 통과한 전례 등을 감안할 때 12월 3일 늦어도 17일에는 통과할 거라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세출법안과 연계한 옴니버스 법안 형태로 진행됨에 따라 1명이 반대해서 무산될 가능성은 없을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아무쪼록 빨리 법안이 통과되서 기존에 투자 이민을 수속하시던 분들과 현재 준비 중인 분들도 순조롭게 프로세싱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동시에 새로운 개혁 법안에 대한 미국 의원들의 시각도 이 법안이 리저널 센터나 개발사 등 특정 부문의 이해를 위한 법안이라기보다 미국 이민제도의 투명성과 공평성을 높이고, 미국 경제의 발전에 불가결한 투자를 유치하는 법안이 되어야 한다는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리저널 센터에 대한 인적관리감독강화, 투자사전승인, 컴플라인스, , 투자회사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모집 과정 감독, 투명화 등을 통해 향후 투자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11.02
[파나마이민] 우호국 비자를 통한 새로운 파나마 영주권 프로그램
최근에 파나마는 우호국 비자 관련 파나마 영주권에 대한 정책을 변경하여 변경안이 2021년 8월 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파나마의 영주권 획득은 계속 진행되지만, 프로세스는 다소 다양해졌습니다. 현재, 영주권 신청을 하면 1단계로 2년 유효한 임시 영주권을 취득하고 이 기간이 끝나면 2단계로 영주권 갱신을 하여 파나마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즉 2021년 8월 7일 이전에는 영주권을 바로 받을 수 있었다면 이제는 2단계를 거쳐 영주권을 획득하게 되어 영주권을 받기까지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우호국 비자 관련 기본 충족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l 최소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l 여권 크기 사진 5장l 범죄기록 회보서(아포스티유 공증)l USD5,000 이상 잔고 증명의 파나마 현지은행에서 발급받은 은행 추천서 (부양가족 해당 경우)l 영주권 요청 목적을 증빙하는 서류1. 업무 관련 목적 - 고용확인 편지, 회사 사업자등록증, 회사 상업 라이센스 증빙2. 부동산 투자 목적- 파나마에서 최소 USD200,000 부동산 구입 (부동산 구입은 지역은행을 통해서도 가능)3. 3년 정기예금 목적- 파나마 은행에 최소 3년 USD200,000을 고정 기간으로 예금파나마 이민신청을 위해서는 파나마가 선정한 우호국 국민으로서 만 18세 이상의 무범죄 기록을 가져야 하며 배우자와 18세 미만의 동반자녀 또는 18세 이상으로 학생이거나 경제적으로 미독립인 자녀와 같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동반신청자가 있을 경우 추가 세금 및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 2년에 1번은 파나마를 방문해야 하며 시민권은 영주권 취득 5년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종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고, 최고의 은퇴국가로 선정된 파나마는 잘 정비된 의료 시스템과 합리적인 의료비, 저렴한 생활비, 최고 수준의 사립학교와 저렴한 교육비, 주민들의 높은 행복도로 이민 가고 싶은 국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파나마 우호국비자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셀레나 이민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2021.10.28
[주목]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의 미국 입국 제한을 위한 상세사항 발표!
코로나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미국 입국 제한에 대한 상세사항을 백악관에서 발표!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들은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을 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 미국 입국을 제한을 하는 법령이 11월 8일 자정부터 발효될 것이라고 백악관 측에서 발표를 하였습니다.이 법령은 11월 8일 후 60일째 되는 날에 유지, 변경 또는 연장 여부가 검토가 될 것이며, 그 후에도 30째 되는 날마다 매번 검토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시민권자와 영주권자들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을 경우 탑승 전 1일 내에 받은 음성 PCR 결과를 보여야 탑승이 가능합니다.외국인들의 경우, 다음의 예외의 경우들에 해당이 되지 않는 이상 백신 접종을 하였어야 미국 입국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1. 항공기 조종사 및 승무원2. 외교관 비자, 국제기관 요원 비자, NATO 비자, 또는 형사소송을 위한 비자로 입국을 하는 경우 (A-1, A-2, C-2, C-3, E-1, G-1, G-2, G-3, G-4, NATO1, NATO-2, NATO-3, NATO-4, NATO-6 비자들)3. 국제연합(UN)의 업무를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4. 입국자의 국가에서 입국자 연령대 사람들을 위한 백신이 모자라는 경우5.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국장(Director)의 결정에 따라 코로나 백신 실험 참가를 위하여 방문하는 사람6. 입국자의 코로나 백신 접종이 의학적으로 부적절다고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의 국장이 판단을 하는 경우7. 인도주의적인 이유 또는 비상사태(“humanitarian or emergency reasons”)를 이유로 미국 입국이 필요하다고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의 국장이 판단을 하는 경우8. 코로나 백신이 모자라는 국가에서 오는 입국자이고, 미국 입국을 위한 특정한 비자를 보유하고 있는 입국자인 경우(B1, B2 방문비자는 제외)9. 미군 군무원 또는 그의 동반가족들10. 해양 선원(sea crew member)11. 미국 입국이 미국의 국익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이라고 Secretary of State, the Secretary of Transportation, 또는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에서 판단을 하는 경우위에 언급하여 드린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의 국장이 판단’을 받기 위한 정확한 절차가 발표가 되는 즉시 정리를 하여 본 게시판에 다시 게재를 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출처: https://www.newland-consulting.com)
2021.09.29
바이든 행정부, 잠정 중단된 DACA 정책 재개 위한 절차 착수
9월 27일, 미국 국토안보부는 지난 7월 텍사스 소재 연방지방법원의 불법판결로 갱신만 가능하고 신규신청은 가로막혀 있는 DACA 추방유예 신청을 다시 허용하기 위해 새로운 DACA 규정을 제안하고 법규제정 절차에 들어 갔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 처음 시행되어 많은 서류미비 청소년에게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제공하고 학업 또는 취업의 길을 열어준 DACA 정책은 행정절차를 어겼다는 이유로 불법이라는 판결을 받음에 따라 신규 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부모를 따라 어린 나이에 미국에 입국한 후 체류신분 서류 미비 청소년, 일명 ‘드리머’들에게 영주권, 시민권까지 허용하는 이민개혁을 현재 추진중인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진 바 있습니다. 현재 DACA 추방유예 신청이 승인되어 워크퍼밋 혜택을 누리고 있는 드리머들은 61만 6000명에 달하고 있으며 그 중 한인 드리머들은 5900명으로 출신 국가별로는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드리머들이 DACA 추방유예 혜택을 박탈당하지 않게 행정부 차원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물론이며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통과시키려는 3조달러 규모의 사회안전망 확충법안에 이민개혁안을 포함시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드리머들에게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을 허용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2021.09.13
영주권 조건해지 신청 시 영주권 신분 자동으로 24개월 연장
9월 4일 미 이민국은 조건부 영주권자가 조건해지를 신청할 경우 자동으로 영주권 신분을 24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에는 영주권 신분이 18개월만 연장되었기 때문에 서류심사에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경우 별도로 이민국을 방문해서 영주권자 신분을 연장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미 이민법상 영주권 발급에 유효기간 조건이 생기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첫번째는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리고 두번째는 EB-5 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처음 발급되는 영주권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이 기간이 지나기 전에 별도의 신청서류 (I-751 또는 I-829)를 통해 혼인관계 혹은 투자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9월 4일 이전에는 조건 해지 신청서의 접수증에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청자의 영주권 신분이 자동으로 18개월 연장되었다고 명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이민국 심사기간이 이보다 더 오래 걸림에 따라 많은 신청자들의 서류심사가 18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조건해지 신청자는 물론이며 9월 4일 이전에 이미 신청을 했고 심사결과를 기다리는 기존 신청자들 역시 영주권 신분이 자동으로 24개월 연장된다는 내용의 접수증을 새로 발급받게 되었습니다.
2021.09.01
미국투자 이민 EB-5] Fresh Direct II Project 업데이트
Fresh Direct II 프로젝트의 업데이트 상황입니다. EB-5 프로젝트의 건설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현재까지 69개의 I-526 승인을 받았습니다.최초 I-829 접수는 2020년 10월에 접수되었습니다. I-829 청원서 접수는 이 프로젝트로부터 1342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음을 보여줍니다.
2021.09.01
미국 투자 이민 EB-5] Steiner III Project 최근 업데이트
Steiner III project 최신 업데이트 사항입니다.EB-5 프로젝트의 건설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현재까지 63개의 I-526이 승인되었습니다. 첫번째 I-829 청원서는 2020년 7월에 접수되었습니다. I-829 청원서 접수는 1515개의 직업이 이 프로젝트로부터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