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340건
2021.06.17
미 이민국, 6월 9일부로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 개선안 발표
6월 9일 미국 연방국토안보부는 이민국 서비스 정책지침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변경된 정책 지침은 일선 이민행정 처리에 곧바로 적용이 되며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개혁 의지를 대변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경사항은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의 ‘2018년 7월 메모’를 통한 이민서류 처리지침을 폐지한다는 규정입니다. ‘2018년 7월 메모’에 따르면 이민국 심사관은 신청자의 서류가 많이 부실하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서류 요청 (RFE)이나 거절의사 통보 (NOID) 없이 곧바로 최종 거절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 이민 신청자들 입장에서는 미흡한 서류를 보완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박탈하는 악법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미 이민국은 이 같은 변화가 이민 신청자들의 의도치 않은 누락이나 실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신청서류가 거절될 상황에 놓인 많은 신청자들이 추가 자료를 준비하거나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분조정(I-485)을 신청한 영주권 대기자의 노동허가(EAD) 기한이 현재의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 점 또한 크게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노동허가의 초기신청 및 연장신청을 필요로 하는 영주권 대기자의 편의성이 커지는 것을 물론이며 작년 2020~2021 회계연도에만 총 37만여건에 달했던 노동허가 처리건수를 줄여 미 이민국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신속처리(Expedited Processing) 요청에 대한 보다 명확한 추가 개선책이 공개되었습니다. 신속처리요청은 긴급하게 미 이민국의 결정이 필요한 신청자에 대해서 허용되는 특별 절차이지만 소수의 특별 케이스를 제외하면 대부분 값비싼 급행서비스 (Premium Processing) 신청을 통해서만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일부 비영리기관의 경우 무료로 신속처리를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최종 추방명령을 받았거나 추방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의 신속처리는 이민국과 이민세관단속국(ICE)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트레이시 르노 USCIS 국장 대행은 이번 발표는 합법적 이민시스템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하는 불필요한 장벽을 제거하는 이민국 현대화 작업의 일환이라고 설명하며 “미 이민국은 우리가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인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정책과 행정과정을 만들어 가도록 전념을 다할 것이며 이는 기회의 땅인 미국의 전통을 대변하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2021.05.21
2021년 6월 영주권 문호
6월 미국 영주권 문호 이민 카테고리 및 순위승인 가능일접수 가능일(Final Action Dates?)(Dates For Filing)가족 초청Family-SponsoredF12014년 11월 01일2016년 03월 01일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F2A현재2021년 05월 01일영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 자녀F?2B2015년 08월 22일2016년 08월 15일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F32008년 09월 01일2009년 08월 01일시민권자의 기혼자녀F42006년 12월 08일2007년 10월 01일21세 이상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취업이민Employment-BasedEB1오픈오픈세계적인 명성의 특기자 및 다국적 기업 간부EB2오픈오픈석사학위 이상의 학위 소지자학사학위+5년 이상의 경력자 및 특기자EB3오픈오픈학사학위 전문직 및 숙련직오픈오픈학위 불문 비숙련직EB4오픈오픈특수 이민자 (종교계 종사자)EB5오픈오픈투자이민- TEA 지역 90만 달러 투자- Non-TEA 지역 180만 달러 투자6월 영주권 문호 소식을 전달합니다. 모든 취업이민은 지난달과 같이대기없이 열려있는 상태입니다.다음은 가족 초청이민입니다. 가족이민의 경우 승인 가능일과 접수 가능일 모두진전이 있었으며 특히 접수 가능일의 경우 거의 모든분야에서 큰 폭의 진전이 있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민권자의 미혼자녀가 대상인1순위의 승인 가능일은,2014년 11월 1일로 9일 진전되었으며,접수 가능일도 2016년 3월 1일로 무려 5개월이진전되었습니다.영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자녀가대상인 2A 순위의 승인 가능일은,전달에 이어 계속 열려 있으며,접수 가능일은 2021년 5월 1일로1개월 진전되어 사실상 열려 있습니다.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가대상인 2B 순위의 승인 가능일은,2015년 8월 22일로 1주일 진전되었으며,접수 가능일은 2016년 8월 15일로7주 진전되었습니다.시민권자의 기혼자녀가 대상인3순위의 승인 가능일은,2008년 9월 1일로 1주 진전되었으며,접수 가능일은 2009년 8월 1일로5주 진전되었습니다.21세 이상 시민권자의 형제자매가 대상인4순위는 승인일은2006년 12월 8일로 4주 진전되었으나,접수 가능일은 2007년 10월 1일로지난달과 동일합니다. 미국 투자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수속 경험이 많은 이민 전문가, 미국과 한국 세무법에 능통한 세무 전문가와 같은 전문가들과의 상담이 정말 중요합니다.(주)셀레나이민 02-501-0540
2021.05.21
파나마 우호 국가 비자 변경사항 (2021.05.21)
파나마 정부는 오늘 우호국가 비자 수정안을 발표했는데 이 수정안은 2021년 8월 19일에 효력이 발생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1. 법인 설립은 더 이상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2. 부동산투자는 신청자 개인 명의로 최소 USD200,000이어야 합니다. 파나마에 있는 은행 모기지를 받을 수 있지만 최소지분에 설명은 없습니다. 3. 영주비자는 1번의 신청이 아닌 2번의 신청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첫번째 신청은 2년간의 임시 비자가 주어지며, 2년 마지막에 영주비자를 신청해야 하며 이것이 승인되면 영주권이 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수속과정은 영주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대략 3년이 소요될 것입니다. 은행 계좌의 보증금 예치는 더 이상 불필요할 것입니다. 현재의 비자 조건으로 영주비자를 신청하기를 원하는 고객들은 2021년 7월 까지는 모든 서류를 들고 파나마에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2021.05.17
포르투갈 방문 계획하고 있는 우리국민을 위한 <포르투갈 입국제한조치안내(~21.5.30)
2021.5.17~5.30간 적용되는 포르투갈 방문 해외 입국자에 대한 출입국 제한조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EU 선정 "안전국가"에서 출발하여 포르투갈로 입국하는 경우, 항공기 탑승 72시간 이내 실시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지참 o 안전국가(9개 국가/도시) : 한국, 호주, 중국, 뉴질랜드, 르완다, 싱가포르, 태국, 홍콩, 마카오 o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필요, 자가격리 의무는 경유지 국가가 자가격리 필요국가인지 여부에 따라 자가격리 의무 부과 ★ 한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을 이용하여 포르투갈로 입국하는 경우, 1) 관광 등 비필수적 목적이라도 입국 가능하며, 2) 항공기 탑승 72시간 이내에 실시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RT-PCR) 제출 의무가 있고, 3) 자가격리 의무는 없으나, 경유지 국가가 자가격리 필요 국가(8개국, 남아공, 브라질, 키프로스, 크로아티아, 인도, 네덜란드, 리투아니아, 스웨덴)인 경우 포르투갈로 입국시 14일 자가격리 의무 부여 4) 모든 승객들은 https://portugalcleanandsafe.pt/en/passenger-locator-card 에 접속, 입국 24시간 전까지 승객위치확인서(Passenger Locator Card - 최초 탑승 항공기의 좌석번호 입력) 온라인 작성 제출 의무가 있음. ★ 쉥겐국가를 경유해 포르투갈에 입국하는 경우, 최초 입국심사를 받게 되는 쉥겐국가의 입국 및 환승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KLM을 이용, 인천→암스테르담→리스본으로 입국하는 경우, 입국심사를 받게 되는 암스테르담의 입국 및 환승조건 확인 ※ 각 국가의 입국조건은 해당국가 주한공관 홈페이지 또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 )내 안전공지에서 확인 가능 ※ 특별 유의사항 : 인천→암스테르담(경유)→리스본 입국시, 네덜란드가 자가격리 의무 국가이므로 포르투갈 입국후 14일 자가격리 의무 부여2. EU 및 쉥겐국가 중 5개국가(키프러스, 크로아티아, 네덜란드, 리투아니아, 스웨덴)와 제3국중 인도, 남아공, 브라질에서 출발, 포르투갈로 입국시, 입국 후 14일 자가격리 의무, 필수 목적 여행만 허용? o 국가(8개국) : 남아공, 브라질, 키프로스, 크로아티아, 인도, 네덜란드, 리투아니아, 스웨덴 - 항공기 탑승 72시간 이내 실시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RT-PCR) 제출 + 입국 후 14일 자가격리 * 자가격리 면제 : 귀국항공권을 소지하고 포르투갈 체류기간이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3. 안전국가(상기 8개 국가/도시)와 EU 및 쉥겐국가 중 5개국가, 남아공, 브라질, 인도 이외 제3국에서 출발한 항공편을 이용하는 경우, 필수적 목적에 한해 입국이 허용되며, 관광 등 비필수적 목적을 위한 입국은 불허됩니다. 필수적 입국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o 예외적 입국 허용 조건 : 비즈니스(출장), 유학, 가족방문, 치료목적 등에 한해 입국허용 ※ 모든 승객들은 ▲입국 목적 입증 서류 지참 ▲항공기 탑승 72시간 이내 실시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RT-PCR) 제출 의무? ★ 쉥겐국가를 경유해 포르투갈에 입국하는 경우, 최초 입국심사를 받게 되는 쉥겐국가의 입국 및 환승조건을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 )내 안전공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국민이 귀국 목적을 위해 포르투갈 경유시 예외적 입국이 허용되나, 포르투갈 도착 후 24 시간 이내 출국(공항 밖 외부이동 불가) 하여야 하며, 최초 출발지에서 항공기 탑승 72시간 이내에 실시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RT-PCR)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4. 포르투갈에서 실시되는 국제 스포츠대회에 참석하는 경우, 자가격리 면제 o 자가격리가 면제되는 스포츠 대회 목록은 첨부 3항(iii) 참조(형광색으로 강조된 21개 스포츠 종목)5. 상기 포르투갈 입국 관련 조치는 기한 종료직전 갱신되므로, 5.30 이후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대사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2021.05.03
포르투갈 방문 계획하고 있는 우리국민을 위한 <포르투갈 입국제한조치 안내(~21.5.16)
2021.5.1~5.16간 적용되는 포르투갈 방문 해외 입국자에 대한 출입국 제한조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EU 선정 "안전국가"에서 출발하여 포르투갈로 입국하는 경우, 항공기 탑승 72시간 이내 실시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지참 o 안전국가(9개 국가/도시) : 한국, 호주, 중국, 뉴질랜드, 르완다, 싱가포르, 태국, 홍콩, 마카오 o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필요, 자가격리 의무는 경유지 국가가 자가격리 필요국가인지 여부에 따라 자가격리 의무 부과 ★ 한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을 이용하여 포르투갈로 입국하는 경우, 1) 관광 등 비필수적 목적이라도 입국 가능하며, 2) 항공기 탑승 72시간 이내에 실시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RT-PCR) 제출 의무가 있고, 3) 자가격리 의무는 없으나, 경유지 국가가 자가격리 필요 국가(9개국, 남아공, 브라질, 키프로스, 크로아티아, 프랑스, 인도, 네덜란드, 리투아니아, 스웨덴)인 경우 포르투갈로 입국시 14일 자가격리 의무 부여 4) 모든 승객들은 https://portugalcleanandsafe.pt/en/passenger-locator-card 에 접속, 입국 24시간 전까지 승객위치확인서(Passenger Locator Card - 최초 탑승 항공기의 좌석번호 입력) 온라인 작성 제출 의무가 있음.★ 쉥겐국가를 경유해 포르투갈에 입국하는 경우, 최초 입국심사를 받게 되는 쉥겐국가의 입국 및 환승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KLM을 이용, 인천→암스테르담→리스본으로 입국하는 경우, 입국심사를 받게 되는 암스테르담의 입국 및 환승조건 확인 ※ 각 국가의 입국조건은 입국 예정 국가 주한공관 홈페이지 또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 )내 안전공지에서 확인 가능 ※ 특별 유의사항 : 인천→파리 또는 암스테르담(경유)→리스본 입국시, 프랑스 및 네덜란드가 자가격리 의무 국가이므로 포르투갈 입국후 14일 자가격리 의무 부여2. EU 및 쉥겐국가 또는 제3국중 남아공, 브라질에서 출발, 포르투갈로 입국시, 최근 2주간 인구 10만명당 확진자수에 대한 따라 제한조치 차등 적용/필수 목적 여행만 허용 o 국가(9개국) : 남아공, 브라질, 키프로스, 크로아티아, 프랑스, 인도, 네덜란드, 리투아니아, 스웨덴 - 항공기 탑승 72시간 이내 실시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RT-PCR) 제출 + 입국 후 14일 자가격리 * 자가격리 면제 : 귀국항공권을 소지하고 포르투갈 체류기간이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o 국가(14개국) :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체코, 덴마크,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폴란드, 루마니아, 스위스 - 항공기 탑승 72시간 이내 실시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RT-PCR) 제출3. 안전국가(상기 9개 국가/도시)와 EU 및 쉥겐국가, 남아공, 브라질, 인도 이외 제3국에서 출발한 항공편을 이용하는 경우, 필수적 목적에 한해서만 입국이 허용되며, 관광 등 비필수적 목적을 위한 입국은 불허됩니다. 필수적 입국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050318123__________________2021.5.16______.pdf o 예외적 입국 허용 조건 : 비즈니스(출장), 유학, 가족방문, 치료목적 등에 한해 입국허용 ※ 모든 승객들은 ▲입국 목적 입증 서류 지참 ▲항공기 탑승 72시간 이내 실시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RT-PCR) 제출 의무?? ★ 쉥겐국가를 경유해 포르투갈에 입국하는 경우, 최초 입국심사를 받게 되는 쉥겐국가의 입국 및 환승조건을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 )내 안전공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국민이 귀국 목적을 위해 포르투갈 경유시 예외적 입국이 허용되나, 포르투갈 도착 후 24 시간 이내 출국(공항 밖 외부이동 불가) 하여야 하며, 최초 출발지에서 항공기 탑승 72시간 이내에 실시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RT-PCR)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4. 포르투갈에서 실시되는 국제 스포츠대회에 참석하는 경우, 자가격리 면제 o 자가격리가 면제되는 스포츠 대회 목록은 첨부 4항(IV) 참조(형광색으로 강조된 40개 스포츠 종목)5. 상기 포르투갈 입국 관련 조치는 기한 종료직전 갱신되므로, 5.16 이후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대사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2021.04.21
2021년 5월 영주권 문호
모든 취업이민은 지난 달과 같이 대기없이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가족초청이민입니다. 가족이민의 경우 승인 가능일과 접수 가능일은 대부분 1주에서 4주 진전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민권자의 미혼자녀가 대상인 F1 비자의 승인 가능일은, 2014년 10월 22일로 14일 진전되었으며, 접수 가능일도 2015년 10월 1일로 16일 진전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21세미만 미혼자녀가 대상인 F2A 비자의 승인 가능일은, 전달에 이어 계속 열려 있으며, 접수 가능일은 2021년 4월 1일로 31일 진전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가 대상인 F2B 비자의 승인 가능일은, 2015년 8월 15일로 7일 진전되었으며, 접수 가능일은 2016년 6월 22일로 7일 진전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가 대상인 F3 비자의 승인 가능일은, 2008년 8월 22일로 14일 진전되었으며, 접수 가능일은 2009년 6월 22일로 지난 달과 동일합니다. 21세이상 시민권자의 형제자매가 대상인 F4 비자는 승인일은, 2006년 11월 8일로 7일 진전되었으며, 접수 가능일도 2007년 10월 1일로 지난 달과 동일합니다.
2021.04.19
2021년 뉴욕 부동산시장 동향예측
2021년 뉴욕 부동산시장 동향예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스이민 이원훈 미국 변호사입니다. 뉴욕 부동산 시장이 Pent-Up buyer demand라고 하는 코로나로 인해 그 동안 눌려 있던 수요가 급증하면서 올해 뉴욕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코로나 백신의 보급으로 인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30일 부동산 전문매체인 Norada에 의하면, 2021년 2월에는 뉴욕주 전반에 걸쳐 지난해 2월대비 24%나 거래량이 증가하고, 공급 또한 36.2 %나 급감하는 현상을 보여 뉴욕의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4월 2일 뉴욕포스트는 맨하탄 부동산 시장이 마침내 회복되고 있다는 제목으로 뉴욕 부동산 시장의 회복을 예측했습니다. 지난 3월 5일 파이넨셜 타임즈도 ‘낙관적인 전망이 뉴욕의 부동산 시장을 살리고 있다’는 제목으로 백신보급으로 인해 뉴욕의 부동산 시장이 회복을 예측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시장 회복세는 미국투자이민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안전한 투자를 통해서 영주권취득과 신속한 원금회수 뿐만 아니라 투자수익까지 기대하게 하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보다 본격적인 경제회복으로 이어져서 투자안정성이 더욱 견고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미국 이민에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미국 투자 이민 전문 예스이민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스이민 이원훈 미국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03.19
리저널센터를 통한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 연장 법안 발의.
2021년 3월 18일 뉴스. 올 해 6월말로 종료예정인 리저널센터를 통한 EB5투자이민프로그램이 종료될지 연장될지를 궁금해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희소식이 들어왔습니다.상원 법사위 상임위원인 Grassley 상원의원과 전 법사위 의장인 Leahy 상원이 수 년동안 여러모로 남오용되며 문제점들이 들어난 현재의 리저널센터를 통한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국가보안 취약점과 사기에 대응하기 위한 “EB-5 Reform and Integrity Act of 2021”을 발의했습니다. Grassley 상원의원은 ‘그 동안 해당 프로그램에 여러 결함이 있어서 외국인 투자자나 국내개발자등 관련자들에 의해 오용되어온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견이었고, Leahy 상원의원은 ‘본인은 Grassley 의원과 함께 수년간 해당 프로그램의 결함들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준비해왔으며 의회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위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해당 법안의 주요내용: 1. 2021년 6월 30일에 종료 예정인 Regional Center를 통한 EB5 투자이민프로그램을 연장, 2. Regional Center 및 New Commercial Enterprise(NCE)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 불응/방해 시 승인취소, 3. EB5 외국투자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등. 상기 법안 통과시,리저널센터를 통한 EB-5 투자이민프로그램 연장 + 엄격한 리저널센터 및 New Commercial Enterprise (NCE) 관리감독 + 적극적인 투자자 보호등이 기대됩니다. 부디, 이 법안이 기한내에 양당합의로 잘 통과되어서 리저널센터를 통한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연장되고 더욱 안전한 투자이민 프로그램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해당 법안 원본을 첨부해 드리오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료출처ㅣ https://www.grassley.senate.gov/ 20210319155557_eb-5_reform_and_integrity_act_2021.pdf
2021.02.26
바이든, '영주권·취업비자 중단' 트럼프 행정명령 폐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이유로 중단시킨 영주권 이민비자와 취업비자 신청과 발급 업무 재개를 명령했습니다.백악관은 어제(24일)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발표한 관련 행정명령을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앞서 2020년 4월 22일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한 기간 동안 미국 노동시장에 위험을 초래하는 이민자의 입국을 일시 중단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이에 따라 해외 수속자들의 영주권 이민비자, 일명 ‘그린카드’와 전문직 취업비자(H-1B), 비숙련 취업비자(H-28), 주재원 비자(L-1) 등의 신청과 발급 업무가 중단됐습니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행정명령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련 조치가 미국 시민의 특정 가족 구성원과 합법적인 영주권자가 미국에서 그들의 가족들과 재회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을 포함해 미국의 이익을 증진하지 않고 미국 산업 등에도 해를 끼친다고 말했습니다.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조치로 영주권이나 취업비자 신청을 위해 기존 행정명령이 만료되는 3월 말까지 기다려야 했던 수 십만 명의 외국인이 즉시 비자 신청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취임 이후 전임 트럼프 대통령 시절의 강경 이민정책을 되돌리는 조치를 잇따라 발표하고 있습니다.출처: VOA 뉴스
2021.01.31
[미국] 바이든 ‘트럼프 중단시킨 해외수속 영주권, 취업비자 발급 곧 재개’
트럼프 반이민 조치 폐기하는 이민행정명령 내주 서명코로나 사태 이유로 중단시킨 이민비자, 취업비자 곧 다시 발급 조 바이든 새 대통령이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트럼프 반이민정책을 폐기하고 코로나 사태를 이유로 중단 시킨 해외 수속자들의 영주권 이민비자와 취업비자의 발급을 곧 재개할 것으로 백악관이 예고했다 바이든 새 대통령은 당초 29일로 예정됐던 이민정책 관련 행정명령 서명을 내주로 미뤘지만 중단돼 있는 해외 수속 합법 영주권과 취업비자 신청과 발급은 곧 재개할 것으로 백악관 관리가 밝혔다 조셉 바이든 새 대통령이 전임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코로나 사태를 이유로 중단시킨 이민비자, 취업비자 신청과 발급을 재개하는 이민행정 조치를 빼들고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반이민 조치로 꼽히고 있는 코로나 사태에 따른 이민비자, 취업비자 발급 중단 포고령을 모두 폐기하는 대통령 행정명령에 내주 서명할 것으로 백악관이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직전에도 “취임 첫날 1호 법안으로 이민개혁법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동시 에 전임자가 취한 미국의 이익과 반하는 정책들을 모두 뒤집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백악관에서 이민정책을 주도하게 된 에스더 올라바리아 국내정책국 부국장은 트럼프 전대통령이 코로나 사태를 이유로 해외수속 영주권과 비자 발급을 중단시켜 이민자 환영과 이민자 기여를 기반으로 하는 미국에 반하는 조치들을 취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모두 폐기하고 회복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폐기하고 회복시킬 조치로는 첫째 한국 등 해외에서 영주권을 신청해 승인받고 미국에 들어올 때 받아야 하는 이민비자 발급이 현재 중단돼 있는데 트럼프 포고문을 폐기해 이를 모두 재개하게 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퇴임한달전에 코로나 사태를 이유로 해외에서 가족과 취업이민 페티션을 승인받은 후 미국에 들어오기 위해 받는 이민비자의 발급을 중단하는 조치를 3월말까지 연장시켰다 트럼프 반이민 포고령으로 지난해 4월 부터 11월까지 해외에서 수속해 승인받은 이민희망자들에게 발급할 그린카드 8000여개가 중지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둘째 미국에서 취업할 때 받는 H-1B 전문직 취업비자, H-2B 비숙련 취업비자, J-1 교환연수비자중 취업 가능 비자, L-1 주재원 비자,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 비자들의 발급도 중단돼 있는데 곧 재개된다 셋째 해외에서 미국이민을 신청한 외국인들이 건강보험이나 의료비용을 부담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 면 이민비자를 기각하도록 조치했던 2019년 10월의 트럼프 포고문도 폐지된다 넷째 그린카드 예비 취득자들이 미국에 와서 공적부조에 의존할 것으로 의심되면 영주권, 이민비자를 거부토록 규정하고 있는 퍼블릭 차지 규정을 전면 재검토해 트럼프 반이민조치를 폐기하고 예전으로 복원하게 된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라디오 코리아01/29/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