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340건
2020.08.10
말레이시아 입국 가능 대상자 안내 (2020.7.30 기준)
말레이시아 입국 가능 대상자 안내 (MM2H 소지자 기준 변경 / 7.30.업데이트) 말레이시아 정부는 3월 18일부터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7월 30일 현재 주재국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아래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1. 예외적 입국 허용 대상자 가. 영주권 소지자 : 이민국(DGIM)의 사전 입국 승인 없이 입국 가능 ※ 다만, 이동제한명령(MCO) 시행 이후(3.18일부터) 말레이시아를 출국한 경우에는 이민국의 사전 입국 승인을 받은 후 재입국 가능 나. 말레이시아 국적자의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 : 가족관계 증빙서류와 Dependent Pass를 소지한 경우에는 이민국의 사전 입국 승인 없이 입국 가능 ※ 다만, 이동제한명령(MCO) 시행 이후(3.18일부터) 말레이시아를 출국한 경우에는 이민국의 사전 입국 승인을 받은 후 재입국 가능 다. MM2H 비자 소지자 : 문화관광청(MOTAC)의 사전 입국 승인을 받은 후 입국 가능 ※ 다만, 이동제한명령(MCO) 시행 이후(3.18일부터) 말레이시아를 출국한 경우에는 문화관광청(MOTAC)의 사전 입국 승인과 함께 이민국의 사전 입국 승인을 추가적으로 받은 후 재입국 가능. 이민국으로부터의 입국 승인은 이메일 kpi@imi.gov.my 로 별도 신청 ※ 주말레이시아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MM2H 비자 소지자 입국 안내(7.30.업데이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말레이시아 대학교 유학생 : 이민국으로부터 사전에 여행 허가 승인 레터(Travel Authorisation Approval Letter)를 받은 후 입국 가능 ※ 주말레이시아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말레이시아 대학교 유학생 입국 절차 안내(7.30.업데이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취업 관련 비자 소지자 중 아래의 유효한 비자 소지자가 2020.7.11.(7.10.까지) 이전에 말레이시아를 출국한 경우에는 이민국의 사전 입국 승인 없이 재입국 가능 1) Employment Pass CategoryⅠ(EPⅠ) & (EPⅠ 소지자의) Dependants 및 외국인 가사보조인(Maids) 2) Residence Pass-Talent (RP-T) & (RP-T 소지자의) Dependants 및 외국인 가사보조인(Maids) ※ 다만, 2020.7.11. 이후 말레이시아 출국 및 재입국을 위해서는 말레이시아 출국 전에 이민국(DGIM)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출국 및 재입국(재입국은 승인 서한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이 가능 바. 취업 관련 비자 소지자 중 아래의 비자 소지자는 이민국의 사전 입국 승인을 받은 후 입국 가능 1) Employment Pass CategoryⅡ 및 Ⅲ(EPⅡ 및 EPⅢ) & (EPⅡ 및 EPⅢ 소지자의) Dependants 및 외국인 가사보조인(Maids) 2) Professional Visit Pass (PVP) 3) Employment Pass (EP) 및 Residence Pass-Talent (RP-T) 소지자의 Long Term Social Visit Pass (18세 이상 자녀, 부모 등) ※ 또한, 2020.7.11. 이후 말레이시아 출국 및 재입국을 위해서는 말레이시아 출국 전에 이민국(DGIM)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출국 및 재입국(재입국은 승인 서한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이 가능 ※ 주말레이시아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취업 관련 비자 소지자 입국 안내(7.25.업데이트)” 및 “취업 관련 비자 소지자의 말레이시아 출국 및 재입국시 이민국 승인 필요 안내(7.25.업데이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현재 비자가 만료(Pass Expired)되었거나 또는 신규 비자 승인자(New Approved Pass Application)의 경우에는 주한말레이시아대사관(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SEV(Single Entry Visa)를 추가적으로 발급 받아야 합니다. 3. 또한, 시설 격리 관련하여 LoU(Letter of Undertaking and Indemnity)를 작성하여 주한말레이시아대사관(서울 용산구 소재)에 이메일로 보낸 후, 주한말레이시아대사관으로부터 Travel Notice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 주말레이시아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말레이시아 입국 가능자는 7월24일부터 입국 전 LoU 작성 및 말레이시아대사관으로부터 허가서를 발급 받아야 입국 허용(7.23.업데이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말레이시아 입국 전 3일 이내에 코로나19 검사(PCR COVID-19 Test)를 받을 것을 의무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항공사 규정으로 탑승 전 코로나19 검사결과를 요구하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항공사 문의 필요) 5. “MySejahtera” 모바일 어플리케이션(mobile application)을 다운받아 설치 한 후 관련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6. 말레이시아 도착 시 본인 비용 부담으로 코로나19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7. 본인 비용 부담으로 14일간의 시설 격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8. 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경우 비자가 취소되며, 블랙리스트(입국거부)에 올라갑니다. 9. 기타 말레이시아 정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말레이시아 입국과 관련된 사안은 말레이시아 이민국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대사관 또는 아래 말레이시아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말레이시아 정부 콜센터(MYCGG) +60 3 8000 8000 - 말레이시아 이민국 대표전화 +60 3 8880 2010 / +60 3 8880 1555 - MOTAC (MM2H Covid19 Hotline) +60 3 8891 7189 (MM2H Department) +60 3 8891 7424 / 7439 (이민국 대표전화) +60 3 8880 1555 / E-mali mm2h@motac.gov.my / 홈페이지 www.mm2h.gov.my - 이민국 Student Pass Unit(EMGS, cyberjaya) +60 3 8312 2255 / E-mali visa@educationmalaysia.gov.my / 홈페이지 https://educationmalaysia.gov.my - 이민국 ESD Division 헬프데스크 +60 3 8880 1440 / 1449 E-mali esdhelpdesk@imi.gov.my / 홈페이지 https://esd.imi.gov.my/portal/ - 말레이시아 재난방지청(NADMA) +60 3 8870 4800 / E-mali admin@nadma.gov.my / 홈페이지 www.nadma.gov.my - 주한말레이시아대사관(서울 용산구 소재) 02-2077-8600 / E-mali mwseoul@kln.gov.my / 홈페이지 https://www.kln.gov.my/web/kor_seoul/home - 공항(KLIA, Passenger Services) +60 3 8777 8888 주재국 정부 입국 정책 변경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는 대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2020.08.07
[미국] 미국 구무부 한국 여행경보 단계 하향 조정
미국 국무부는 "Travel Advisory(여행경보)"의 경보 단계를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의 경보 단계를최고 단계인 "Level 4 - 여행금지"에서 "Level 3 - 여행재고"로 한 단계 하향 조정했습니다.미국 국무부는 2020년 08년 06일 성명에서 일부 국가들에서는 보건, 안전 상태가 개선되는 중이나, 일부의 국가들에서는 잠재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미국 국무부의 나라별 여행경보 레벨이 종전 시스템으로 돌아간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경우 미국 국무부 여행경보 한국 페이지에서는 "대한민국은 항공편과 국경을 재개방하는 등 대부분의 교통수단과 상업활동(어린이집과 학교 포함)이 재개되었다. 한국 내에서는 이 이외에도 개선된 부분들이 보고되었다. 중략.. "라고 밝히면서 한국도 "여행금지"에서 "여행재고"로 여행경보 단계가 상향되었음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 국무부의 여행경보 재고에는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 등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020.08.06
해외여행 막힌 美부자들의 선택 "그 나라 시민권을 사라"
최근 미국의 부유한 여행객들 사이에서 새로운 유행이 된 것이 있다. 바로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사는 것이다.미 워싱턴포스트(WP)는 29일(현지 시각) 최근 일부 미국 부유층 사이에서 타국 시민권을 사서 두번째 여권을 취득하는 유행이 번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해외 여행이 어려워지자 나온 방책이다.투자이민 전문 금융회사인 알턴 캐피털의 아먼트 알턴 사장은 “이동 제약으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둘 이상의 여권을 갖는 것의 이점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타국 시민권을 얻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부유한 여행객들 사이에서 주로 쓰이는 방법은 투자이민이다. 시민권을 얻고 싶은 나라의 경제에 투자함으로써 시민권과 여권을 얻는 것이다. 부동산, 채권, 다양한 신규 사업에 투자가 이뤄진다.알턴 사장은 “투자 이민으로 타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수요는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약 30~40% 증가했다”고 전했다. 이 서비스의 가격은 나라별로 상이한데, 카리브해 지역의 경우 10만달러(약 1억2000만원) 이상 유럽 지역의 경우 200만달러(약 23억9000만원) 이상이다.알턴 사장은 “코로나 유행 이전에는 ‘제2의 시민권’을 찾는 이유가 세금 때문이었는데, 지금은 그 동기가 바뀌었다”며 “지금 우리 고객 중에는 코로나로 인한 여행 제한으로 왕래가 막힌 다국적 커플 등이 있다”고 전했다. 알턴 사장은 또 일부 고객 중에는 미국 여권의 위상이 우려된다고 하는 이들도 있다고 전했다. 예전에는 미국 여권을 갖고 세계 어디든 갈 수 있었지만, 미국의 코로나 상황이 심각한 지금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또 다른 투자이민 관련 회사인 헨리앤파트너스의 패디 플루어 국장은 “지난 15년 동안 꾸준하게 투자이민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는데, 세계적인 감염병은 (투자이민) 수요 급증을 불러왔다”고 전했다. 지난 1~4월 이 회사의 투자이민에 대한 관심은 작년 동기 대비 49% 증가했다고 한다.현재 영국과 포르투갈, 도미니카공화국 등 약 25개 국가가 투자이민을 허용하고 있다.WP는 또 타국 시민권을 신청하는 것과 실제 시민권과 여권을 발급받는 것은 시차가 꽤 되기 때문에, 투자이민 신청이 지금 바로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두번째 여권을 장만하려는 사람들의 문제를 당장 해결해 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이옥진 기자 june12@chosun.com]
2020.08.03
[미국] 6.22. 영주권 중단 연장 및 비이민비자 추가 제한 (트럼프 행정명령 서명)
트럼프 비이민비자 제한 행정명령 서명 2020.6.22. 영주권 중단 연장 및 비이민비자(H1B, H2B, J, L) 제한 행정명령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22일 미국 이민제한 행정명령에 이어 6월22일 추가적인 비이민비자 제한 행정 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번 행정 명령은 지난 4월부터 발효된 해외 지역 신청자의 신규 영주권 2개월 발급 중단 조치를 올해 말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또한, 새롭게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비롯해 임시단기 취업비자(H-2B), 교환방문 비자(J), 주재원 비자(L)등 취업 관련 비자 발급의 전면 중단이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함께 제한 조치가 내려 질 것으로 예상되었던 OPT프로그램(Optional Practice Training)은 이번 행정명령에서 빠졌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그동안 예고되어왔던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곧 새 비자 제한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며 “(새) 비자 제한 방안은 매우 엄격해 예외가 거의 없을 것이고 일정 기간 아주 빡빡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을 발행한 이유가 코로나의 확산을 막고 미국의 취업난을 완화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11월 대선을 앞두고 반 이민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지지층에 어필하려는 전략으로도 보입니다. 이번 제한조치 대상은 22일 기준 미국외 거주자이면서 유효한 비이민비자가 없는 자로 명시돼 있습니다. 즉, 비이민비자를 소지한 미국내 체류자가 다른 비자로의 체류신분 변경(change of status) 관련해서는 제한 조치가 빠져있어 미국 내에 있든 해외에 있든 이미 비자를 소지한 사람에게는 이번 행정명령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4월 행정명령에서도 대부분의 이민 신청자에 대한 신규 영주권 발급 중단 조치를 취하며 미국 투자이민(EB-5)와 NIW(National Interest Waiver)를 제외한데 이어 이번 비이민비자 제한 조치에서도 미국 사업투자(E-2) 비자는 빠져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국의 국익에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비자의 문은 지속적으로 열어 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저희 예스이민에서 발빠르게 준비한 이번 행정명령 전문(국문본)입니다. 보다 자세한 행정명령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번역문은 어떠한 법적인 효력도 없으며 이에 근거하여 내린 판단에 대해 저희 ㈜예스이민은 어떠한 책임도 없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발생 후 미국 노동 시장에 위험을 초래하는 외국인의 입국 제한 행정명령 [전문]발행:2020년6월22일 제1조. 행정명령 제10014호(2020.4.22. 이민제한 행정명령) 유지(a) 행정명령 제10014호의 제4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제4조. 만료. 본 행정명령은 2020년 12월 31일에 만료되며 필요에 따라 계속될 수 있습니다. 2020년 6월 24일부터 30일 이내에, 그리고 이 행정명령이 시행되는 동안 60일마다 국토안보부 장관은 국무부 장관과 노동부 장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수정을 권고해야 한다”.(b) 본 조항은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입국 유예 및 제한다음의 비이민비자 중 하나를 통해 입국을 원하는 외국인의 미국 입국은 본 행정명령의 제3조에 따라 유예 및 제한된다.(a) H-1B 또는 H-2B 비자, 그리고 이에 합류하기 위해 동반하거나 따르는 외국인;(b) J 비자 (인턴, 연수생, 교사, 캠프 카운슬러, 오페어(au pair) 또는 여름 단기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외국인) 및 이에 합류하기 위해 동반하거나 따르는 외국인; 또는(c) L 비자 및 이에 동참하기 위해 동반하거나 따르는 외국인. 제3조. 입국 유예 및 제한 범위(a) 본 행정명령의 제2조에 따른 입국 유예 및 제한은 다음과 같은 외국인에게만 적용된다.(i) 본 행정명령의 발효일에 미국 이외의 지역에 있는 경우;(ii) 본 행정명령의 발효일에 유효한 비이민비자가 없는 경우; 또는(iii) 본 행정명령의 발효일에 유효하거나 그 이후로 발행된 미국으로 여행하거나 입국을 허가하는 비자 이외의 공식 여행 서류(예: 임시입국사증서, 적절한 탑승권 또는 사전 가석방 서류)가 없는 경우.(b) 본 행정명령의 제2조에 따른 입국 유예 및 제한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i) 미국의 합법적인 영주권자;(ii) 미국 시민의 INA 제101조(b)(1)에 정의된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인 외국인;(iii) 미국 식품 공급망에 필수적인 임시 노동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 또는(iv) 국무부 장관, 국토안보부 장관 또는 이들이 지정한 자에 의해 미국으로의 입국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명된 외국인 제4조. 시행 및 집행(a) 영사는 재량에 따라 비이민자가 본 행정명령의 제3조 제(b)항의 예외에 대한 자격을 확립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국무장관은 국토안보부장관과 노동부장관과의 협의를 통해 국무 장관의 재량에 의한 절차에 따라 적용되는 비자에 본 행정명령을 시행해야 한다. 국토안보부 장관은 국무장관과의 협의를 통해 국토안보장관의 재량에 의한 절차에 따라 적용되는 외국인의 입국에 행정명령을 시행해야 한다.(i) 국무장관, 노동부장관 및 국토안보부장관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포함하여 본행정명령의 제3조 제(b)항 제(iv)호에서 다루는 외국인의 범주를 정의하는 표준을 수립해야 한다.미국의 법 집행, 외교 또는 국가 안보; COVID-19에 감염되어 현재 입원중인 개인에 대한 의료 서비스 제공에 관여하고; 미국이 COVID-19와 싸우는 것을 돕기 위해 미국 시설에서 의료 연구 제공에 관여하고; 미국의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경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람. 국무장관과 국토안보부장관은 본 행정명령의 제3조 제(b)항 제(iv)호 및 행정명령 10014의 제2조 제(b)항 제(iv)호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여 본 행정명령의 제2조 또는 행정명령 10014의 제1조 금지조항의 결과로 비자 자격이 없는 외국인 아동을 면제해주어야 한다.(ii) 본 행정명령의 제4조 제(a)항 제(i)호에 설정된 기준에 따라 본 행정명령의 제3조 제(b)항 제(iv)호에 의해 보호되는 외국인은 국무장관, 국토안보부장관, 또는 그들의 재량에 따라 지명된 자에 의해 결정된다.(b) 사기, 중대한 사실에 대한 고의적인 허위 진술 또는 불법 입국을 통해 본 행정명령의 적용을 우회하는 외국인은 국토안보부의 추방 우선 대상이 된다.(c) 본 행정명령의 어떤 내용도 미국법과 일치하는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에 대한 협약에 따라 망명, 난민 지위, 추방 보류 또는 보호를 구하는 능력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제5조. 추가조치(a) 보건복지부 장관은 질병통제예방센터 소장을 통해 필요에 따라 미국 입국을 원하는 외국인이 미국 내에 SARS-CoV-2를 유입, 감염 또는 전파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국무부 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지침을 제공해야한다.(b) 노동부 장관은 가능한 빨리 국토안보부 장관과 협의하여 EB-2 또는 EB-3 이민 비자 또는 H-1B 비이민비자에 따라 입국하였거나 다른 방식으로 혜택을 받았거나 또는 입국하거나 혜택을 받기 원하는 사람이 INA212(a)(5)(A) 또는 (n)(1) (8U.S.C.1182(n)(2)(G)(i))을 위반하여 미국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해당 법률과 일치하게 규정을 공포하거나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노동부 장관은 INA212(n)(2)(G)(i) (8U.S.C.1182(n) (2)(G)(i))에 따라 적절한 조사를 수행해야한다.(c) 국토안보부 장관은:(i) 국무 장관과 협력하여 해당 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외국인이 자신의 사진, 서명 및 지문 등록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은 인물정보 및 생체정보가 등록되기까지 비자를 신청할 수 없거나 미국으로 입국 또는 다른 혜택에 대한 자격이 없도록 해야 한다.(ii) 해당 법에 따라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최종 추방 명령을 받았거나; 미국에서 입국할 수 없거나 추방될 수 있거나; 또는 미국에서 일할 자격을 얻지 못하여 미국에서 형사 범죄로 체포, 기소 또는 유죄 판결을 받은 특정 외국인을 막아야 한다; 그리고(iii) 가능한 빨리 해당 법에 따라 실행 가능하고 적용 가능한 법률에 따라 INA214(g) (3) (8 USC1184(g)(3))에 따른 비자의 효율적인 할당에 관한 규정을 공포하거나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미국 H-1B 비이민자들의 존재가 미국 근로자들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6조. 만료본 행정명령은 2020년 12월 31일에 만료되며 필요에 따라 계속될 수 있다. 본 행정명령의 효력 발생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리고 본 행정명령이 시행되는 동안 60일마다 국토안보부장관은 국무장관과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수정을 권고해야 한다. 제7조. 발효일본 행정명령의 제1조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본 행정명령은 동부하절기 시간 2020년 6월 24일 오전12:01에 적용된다. 제8조. 가분성 조항본 행정명령을 최대한 활용하여 미국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다. 따라서:(a) 본 행정명령의 조항 또는 개인이나 환경에 대한 조항의 적용이 무효인 경우, 본 행정명령의 나머지 부분과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조항의 적용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b) 특정 절차상의 요구 사항이 없어서 본 행정명령의 조항 또는 개인 또는 환경에 대한 조항의 적용이 무효인 경우, 관련 행정부 공무원은 기존 법과 해당 법원 명령에 따른 요건을 이행해야 한다. 제9조. 일반 조항(a) 본 행정명령의 어떤 것도 다음을 손상시키거나 달리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i) 법률에 의해 행정부나 기관 또는 그 수장에게 부여된 권한; 또는(ii) 예산, 행정 또는 입법 제안과 관련된 관리 및 예산 사무국장의 기능.(b) 본 행정명령은 해당 법률에 따라 이행되어야하며 세출의 가용성에 따라 달라진다.(c) 본 행정명령은 국가, 부처, 기관 또는 단체, 정부관리, 공무원, 대리인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항하여 누구에게든지 법 집행과 또는 형평법을 집행으로 실질적 또는 절차적 권한과 혜택을 주지 않는다. [원문 보기]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proclamation-suspending-entry-immigrants-present-risk-u-s-labor-market-economic-recovery-following-covid-19-outbreak/ *예스이민의 사전 허락이나 동의없이 본 포스트에서 게제된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무단 전재, 재배포, 인용, 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행동은 금지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심각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04.22
[미국] 트럼프의 미국 이민 행정 업무 잠정적 중단 승인
트럼프의 미국 이민 행정 업무 잠정적 중단 승인 지금 2020년 4월 21일 현재 792,938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42,518명의 사만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사망자 비율은 37%이며 회복 환자 비율은 63%로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해외로 유입되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증가세를 막기위해 한국처럼 다양한 정부 정책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표면적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미국 정치 분석 전문가들은 트럼프는 현재 코로나바이러스로 발생된 현재 상황을 자신의 대선 공약에서 발표한 해외 이민자들의 통제를 실현하기위해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불확실하고 구체적이지 않은 이민업무 중단 발표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월요일 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미국 이민성의 일시적 업무 중단을 허가하는 것을 승인할 계획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우리는 지금 코로나바이러스라는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고 있으며 나는 미국 시민권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 이민의 행정업무들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을 승인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민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함에 있어 메커니즘이 무엇인지 얼마나 오랫동안 업무를 중단할 계획인지 그리고 이러한 결정이 미국 국경지대의 통제 운영 정책에 어떠한 영향이 미칠 것이며 미국 영주권을 이미 취득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이 미칠 것 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없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월요일 오후 행정명령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미국 Homeland Security 부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보의 요청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미국내 코로나바이러스의 빠른 확산으로 인하여 미국 이민의 숫자는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월요일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에 대응하여 추가적으로 이민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 상세사항들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트럼프의 속내The National Immigration Forum의 이사인 Ali Noorani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터에서 언급한 것은 정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민자들의 미국사회의 공헌도와는 상관없이 그는 이민자들을 비난하는 것이 가장 쉬운 여론몰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트윗터글은 미국 이민 행정업무가 코로나바이러스로부터 다시 정상화되는 것을 생각하고는 있으나 한편으로는 그가 2016년 대선 당시 공헌한 해외 이민자들을 숫자를 줄이는 대선 약속을 지키 위한 하나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중국과 유럽으로 오는 여행자의 입국으로 막는 것을 미국에서의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둔화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써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상황을 등에 업고 트럼프 행정부는 가장 강력한 이민 제한 정책을 이민정책의 흐름을 바꾸려는 시도를 현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이를 통해 망명 신청자들의 미국내 입국을 완전히 봉쇄하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 서부 국경 경계선을 넘어서 오는 신분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트럼프는 지난달 이러한 세계적 팬데믹 (Pandemic)기간 동안에 서부 국경 경계선 완전히 봉쇄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Homeland Security는 이러한 조치를 멕시코와 캐나다로 넓힐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미국 행정부는 또한 미국 국경선에서 체포된 이민자들 (아이 포함) 또한 즉각 추방할 계획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트럼프의 코로나바이러스를 이용한 대선공약의 실현은 지금 미국의 코로나바이러스의 심각성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내의 코로나바이러스가 진정되지 않고 악화되거나 예상보다 장기화된다면 트럼프의 계획은 어느정도 성공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빠른 백신의 개발과 실용화와 같은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는 만큼 트럼프의 정치적 계획을 지금 판단하는 것은 아직 섣부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0.04.02
[미국]미이민국 5월 3일까지 대면업무 일시 중단
미이민국(USCIS)는 COVID-19(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5월 4일까지 대면 서비스가 필요한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했으며, 대면 업무가 아닌 업무는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On March 18,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temporarily suspended routine in-person services to help slow the spread of coronavirus (COVID-19). USCIS plans to begin reopening our offices on May 4, unless the public closures are extended further. USCIS staff are continuing to perform duties that do not involve contact with the public. However, USCIS will provide emergency services for limited situations. To schedule an emergency appointment, contact the USCIS Contact Center.USCIS domestic field offices will send notices to applicants and petitioners with scheduled appointments and naturalization ceremonies impacted by this temporary closure. USCIS asylum offices will send interview cancellation notices and automatically reschedule asylum interviews. When the interview is rescheduled, asylum applicants will receive a new interview notice with the new time, date and location for the interview. When USCIS resumes normal operations, USCIS will automatically reschedule application support center appointments due to the office closure. You will receive a new appointment letter in the mail. Individuals who had InfoPass or other appointments at the field office must reschedule through the USCIS Contact Center, once field offices reopen to the public. Please check the USCIS Field Offices page to see if your field office has reopened before reaching out to the USCIS Contact Center.Education and precautions are the strongest tools against infection. Get the latest facts by visiting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s COVID-19 website. Continue to practice good health habits, refrain from handshakes or hugs as greetings, and wash hands and clean surfaces appropriately.USCIS will provide further updates as the situation develops and will continue to follow CDC guidance. Please visit uscis.gov/coronavirus for more information.https://www.uscis.gov/
2020.03.20
[미국] 정규 비자 서비스 중단-주한 미국 대사관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전 세계적 난관에 대응하고자 미 국무부에서는 국무부 여행경보 기준 제 2, 3, 4단계 경보가 발령된 국가에서 정규 비자 업무를 중단합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국대사관에서는 2020년 3월 19일을 기하여 이민·비이민 비자 발급을 위한 정규 인터뷰 일정을 취소합니다. 이번 조치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미국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는 정상 운영됩니다.대사관에서는 정규 비자 업무를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재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나, 현재로서는 그 시점이 정확히 언제가 될 것인지 공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민·비이민 비자 관련 정규 일정은 모두 취소되지만, 이미 지불하신 비자신청 수수료(MRV fee)는 효력을 유지하며 해당 수수료를 지불하신 국가 내에서 지불일 기준 1년 이내에 비자 신청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급한 용무가 있어 즉시 미국 방문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https://www.ustraveldocs.com/kr/kr-niv-expeditedappointment.asp에 제시된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셔서 긴급 비자 인터뷰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원본 링크>https://kr.usembassy.gov/ko/031820-suspension-of-routine-visa-services-ko/
2019.08.13
서울 미국대사관 이민국사무실 폐쇄
서울 미국대사관 이민국사무실 폐쇄비자·이민수속 애로·지체 예상관련 업무 대부분 괌으로 이관서울에 있는 주한미국대사관 이민국사무실(필드 오피스)이 오는 9월 말로 폐쇄된다. 미 연방정부 산하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9일 전 세계 각국 대사관에 있는 필드 오피스 20곳 중 13곳을 내년 여름까지 폐쇄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소식은 폐쇄되는 필드 오피스 가운데 특히 대한민국 서울과 멕시코 몬테레이두 곳을 이달 말 이전에 가장 먼저 폐쇄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비자나 이민 수속을할 때 지금보다 더 불편해지는 것은 물론 처리 기간도 상당히 지체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발표에 따르면 서울에 있는 주한미대사관 필드 오피스가 담당했던 이민 업무의 대부분은 서태평양 미국령 섬인 괌에 있는 USCIS 괌 필드 오피스로 옮겨지게 됐다. 이로 인해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시민권 신청과 가족이민, 입양 등 각종 이민수속 업무가 큰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비용도 적지 않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발표 내용 중에는 ▶자녀입양 청원서(I-600A 또는 I-600)는 오는 16일까지 접수▶19일부터는 자녀입양 청원서를 미국 내 내셔널베니핏센터로 우송 ▶9월 1일부터 시민권 신청서(N-400)와 시민권증서 신청서(N-600) 업무 중단 등이 포함돼 있다. 한편 주한미국대사관 이민국 필드 오피스에서 이민 등 각종 업무를 하고 있거나 계획이 있는 한인들은 이민서비스국 홈페이지(https://www.uscis.gov/about-us/find-uscis-office/international-offices/south-korea-uscis-seoul-field-office)에서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거나 전화 또는 e메일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뉴욕 중앙일보 박종원 기자<자세히보기 CLICK!>http://m.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7504851
2019.05.28
[미국] 해외이주 4배 이상으로 불어났다
미세먼지, 최저임금인상 등 원인 논란에 정부 직접 분석국민연금공단, 일시금 지급 서류 해외거주신고서로 바꿔해외거주자 지난해 대거 신청하며 해외이주 통계 반영돼지난해 해외이주자 수가 2017년보다 4배 이상으로 급증하면서 정부가 직접 원인 분석에 나섰다. 지난달 11일 관련 통계 수치가 공개된 후 미세먼지, 최저임금인상, 높은 상속세 등 여러가지 해석들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정부 분석 결과 통계 착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해외이주자가 늘어난 게 아니라 지난해 국민연금 일시금을 타려고 해외이주신청서를 제출한 경우가 급증했다는 것이다.20일 외교부의 해외이주자 통계에 따르면 2012년까지 1만명을 넘던 해외이주자는 2017년 1443명이 될때까지 지속적으로 줄다가 지난해 6257명으로 급증했다. 해외이주자 수가 반등한 건 2011년 이후 7년만이다.문제는 해외이주자 통계가 해외 국가 영주권을 획득한 뒤 외교부 본부나 해외공관에 제출하는 해외이주신고서로 산출된다는 점이다. 영주권을 획득해도 해외이주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해외 유학을 하다가 해당 국가에 체류키로 결정한 경우, 신고서를 낼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한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우선 외교부 본부에 지난해 접수된 해외이주신고서는 2017년 825건에서 지난해 2200건으로 늘었다. 국가별로 볼 때 지난해 미국의 해외이주자는 557명으로 2011년(618명) 이후 7년만에 가장 많고 캐나다는 115명으로 2010년(191명) 이후 최고치였다. 유럽은 91명으로 1988년(120명) 이후 30여년만에 가장 많았다.반면 신고서에는 가족으로 인한 연고이주, 취업이주, 사업이주, 기타이주 등으로 원인을 명기토록 돼 있는데 이중 대폭 증가한 건 ‘기타이주’ 뿐이었다. 기타이주는 2017년 79건에서 지난해 1461건으로 18배 이상 늘었다. 취업이주는 251건에서 173건으로, 사업이주는 26건에서 21건으로 외려 줄었고, 연고이주도 469건에서 545건으로 76건(16.2%) 정도만 증가했다.외교부는 홀로 급증한 기타이주에 대해 세부적으로 분류했고, 이중 단 66건만 독립이주였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1395건은 영주권을 받은 채 살다가 하필 지난해에 해외이주신고를 한 경우로 보인다는 것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가 2017년 12월 21일부터 거주여권을 폐지하자 국민연금공단이 해외이주자가 국민연금 일시금을 받을 경우 거주여권 대신 해외이주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며 “이에 따라 지난해 많은 국민들이 해외이주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외교부는 해외공관에 접수된 해외이주신고서가 2017년 618건에서 지난해 4057건으로 6배 이상으로 급증한 것 역시 해외이주 국민들이 국민연금 일시금을 받기 위해 해외이주신고서를 지난해에 제출한 결과로 봤다.출처: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520500165#csidxe5ff4c5174b51fb9927f9cb3424811d
2019.05.28
[미국] 한국인 미국 방문비자 거부율 감소
한국인 미국 방문비자 거부율 감소한국인들의 미국 방문비자 거부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국무부가 최근 발표한 2018 회계연도 방문 비자거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관광이나 비즈니스 목적으로 미국 방문비자(B1, B2)를 신청한 한국인에 대한 비자 거부율은 7.96%로 조사됐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2015년 13.2%를 기록한 이후 2016년 8.65%, 2017년 9.05% 등에 이어 3년 연속 한 자릿수를 유지한 것이다. 하지만 한미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시행 이전보다는 무려 5% 포인트 가량 높은 것이다. 비자면제 프로그램 이전의 한국인 방문비자 거부율은 3~4% 수준에 머물렀다. 방문비자 거부율은 2006년 3.6%, 2007년 4.4%, 2008년 3.8% 등을 유지하다 2009년 5.5%, 2011년 7.5%로 반전된 후 2012년 13%, 2013년 18.1%, 2014년 21.2%, 2015년 13.2% 등 4년 연이어 두 자릿수를 유지해왔다. 이처럼 한국인의 방문비자 거부율이 높아진 것은 2008년 말부터 시행된 무비자 프로그램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면 심사가 필요없는 무비자가 시행되면서 장기체류가 가능한 방문비자를 받으려면 그만큼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거부율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비록 최근들어 비자 거부율이 개선되긴 했지만 비자 면제국 지위 유지를 위해선 아직도 너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진단이다. 실제 미국정부의 비자면제국으로 지정되거나 유지하려면 3%대의 낮은 비자 거부율을 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처: Raleigh Koreanhttps://www.raleighkorean.org/index.php?mid=news&document_srl=1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