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340건
2021.09.01
미국 투자이민 EB-5] Wireless II Project 최근 소식 업데이트
최근 Wireless II project의 업데이트 사항입니다.이 프로젝트는 현재까지 296 케이스의 I-526 승인을 받았습니다. 첫번째 I-829 청원서는 2020년 11월에 접수되었습니다. I-829 청원서의 제출은 조건을 갖춘 건설 비용 $272,151,000이 지금까지 이 프로젝트에 사용되었고 이 건설과 관련하여, 3159.7개의 직업을 창출했음을 반영합니다.
2021.08.31
10월 1일부터 미국 영주권 신청자는 백신 접종이 필수!
미 질병 통제 예방 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에 따르면 2021년 10월 1일부터 미국 이민비자 신청자들은 신체검사의 일환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을 마쳐야만 한다고 합니다. 대사관 이민비자 신청과 미국 내 신분조정 모두 해당됩니다. 영주권 신청자들은 신체검사를 받을 때 최종 접종까지 끝마쳤다는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아직 최종 접종이 끝나지 않았을 경우 신체검사 의사가 접종을 해도 되지만 최종 접종이 끝나야만 다른 신체검사단계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접종 가능 연령에 해당되거나 의학적으로 백신 접종이 안전한 경우에만 새로운 규정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종교적인 이유나 개인 신념을 이유로 접종을 거부하는 경우 미 이민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다만 최종 접종 여부만 확인할 뿐 항체의 유무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이미 미국에 입국하는 여행객은 만으로 2세 이상일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음성결과를 필수로 지참해야 합니다.
2021.08.17
말레이시아 MM2H 비자 변경안 초안(2021.08.11)
2020년 7월, 코로나19로 인한국경봉쇄와 함께 전반적인 프로그램검토를 이유로 신규 접수가 중단되었던말레이시아의 장기 체류비자프로그램인 MM2H가 10월부터다시 재개된다는 소식입니다.말레이시아의 저렴한 물가와 높은 치안 수준,국제적인 자녀 교육 등의 장점으로 인해편안한 은퇴 이후의 삶을 설계하시는많은 한국인들을 포함해서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은 프로그램으로도잘 알려져 있었습니다.인구 비례 너무 많은 숫자의 비자가발급되는 것은 아닌지 내부적으로 우려가 있었고,프로그램의 검토를 통해 변화를 주겠다는정부의 입장은 있었지만 구체적인시행 일자나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특별히 공개된 바가 없었는데요.8월 11일 말레이시아 내무부 발표에 따르면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서프로그램의 재개를 결정했으며 기존보다상향된 조건으로 구성된다고 합니다.아울러 말레이시아의 국민 총 인구수에비례해 1%로 비자발급 상한선을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현재 동반가족을 포함한 MM2H비자 소지자는 총 57,478명이며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1,000개가 넘는 신청서류의 심사가보류된 상태입니다.조건변경 후변경 전잔고증명RM 1,500,00050세 이상 RM 350,00050세 이하 RM 500,000월 소득RM 40,000 이상RM 10,000 이상승인 후 예치금RM 1,000,000(1년후 부동산 구매, 의료, 자녀교육 등의 목적으로만 50% 인출가능)RM 300,000 (50세 미만)RM 150,000 (50세 이상)주신청자 나이구분35세 이상~49세 미만 / 50세 이상비자 신청금 신설주 신청자 RM 5000, 동반가족 RM 2500(에이전트 수수료와는 별도 지불)의무 거주1년에 90일이상을 의무적으로 말레이시아에 거주비자 유효기간비자기간 10년을 2회(5년+5년)로 나눠서 발급비자 수수료비자 수수료가 연간 RM120에서 RM500으로 인상지금까지 알려진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더 나아가 신설된 규정은 추후 새로 접수되는신청서류는 물론이고 기존 MM2H 비자소지자에게도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다만 이러한 사항들은 아직 최종안이발표되기 전에 알려진 내용들이기 때문에추후 공식 발표를 통해서만 정확한 내용을확인할 수 있겠습니다.상향 조정된 기준으로 새롭게 변경된말레이시아 MM2H 프로그램이전 세계 이민자들에게 어떤 반응을 보일지지켜봐야 하겠습니다.
2021.07.22
파나마] 우호국 비자 수정안 시행 8월 7일
7월 21일, 우호국 비자 관련하여, 파나마 정부가 아래의 수정안을 승인하고 발표했습니다.수정안 2021년 8월 7일부터 시행새로운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소 20만불 파나마 부동산 투자 2 최소 20만불을 파나마 은행에 3년 예치3 파나마 회사로부터의 잡오퍼8월 7일부터 적용되는 수정안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2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1단계로 2년의 임시 영주권을 받고 임시영주권 기간 만료시점에 2단계로 영주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2021.07.15
2021년 8월 미국 영주권 문호
8월 미국 영주권 문호국무부의 8월 VISA Bulletin에 따른이민 비자 승인 가능일과 접수일이민 카테고리 및 순위승인 가능일접수 가능일(Final Action Dates?)(Dates For Filing)가족초청Family-SponsoredF12014년 11월 22일2016년 05월 15일시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F2A현재2021년 06월 01일영주권자의 배우자와 21세미만 미혼자녀F?2B2015년 09월 22일2016년 09월 22일영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F32008년 11월 08일2009년 08월 22일시민권자의 기혼자녀F42007년 03월 01일2007년 10월 01일21세이상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취업이민Employment-BasedEB1오픈오픈세계적인 명성의 특기자 및 다국적 기업 간부EB2오픈오픈석사학위이상의 학위 소지자학사학위+5년 이상의 경력자 및 특기자EB3오픈오픈학사학위 전문직 및 숙련직오픈오픈학위 불문 비숙련직EB4오픈오픈특수이민자 (종교계 종사자)EB5오픈 (직접투자형식)이용불가 (리져널센터를 통한 간접투자형식)오픈투자이민- TEA지역 90만 달러 투자- Non-TEA 지역 180만 달러 투자8월 미국 영주권 문호가 오늘 발표되었습니다.모든 취업이민은 지난 달과 같이 대기없이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다만 5순위 투자이민의 경우 리져널센터 프로그램이 지난 6월30일부로중단이 되었으며 따라서 8월 영주권 문호에서도 이용불가 (Unavailable)로표시되었습니다. 현재 리져널센터 프로그램을 통한 투자이민 청원서 승인자들의이민비자 발급과 미국 내 영주권자 신분변경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현재 미 의회에서 프로그램 개정과 연장안이 논의되고 있지만아직까지는 명확한 발표가 없는 상태입니다.다음은 가족 초청이민입니다.가족이민의 경우 승인 가능일은소폭의 진전이 있었으나접수 가능일은 지난 달과 차이가 없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시민권자의 미혼자녀가 대상인1순위의 승인 가능일은,2014년 11월 22일로 1주 진전되었으나접수 가능일은 2016년 5월 15일로지난 달과 동일합니다.영주권자의 배우자와 21세미만 미혼자녀가대상인 2순위 A의 승인 가능일은전달에 이어 계속 열려 있으며,접수 가능일은 2021년 6월 1일로지난 달과 동일합니다.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가대상인 2순위 B의 승인 가능일은2015년 9월 22일로 1주 진전되었으며,접수 가능일은 2016년 9월 22일로지난 달과 동일합니다.시민권자의 기혼자녀가 대상인3순위의 승인 가능일은,2008년 11월 8일로 1주 진전되었으며,접수 가능일은 2009년 8월 22일로지난 달과 동일합니다.21세이상 시민권자의 형제자매가 대상인4 순위의 승인 가능일은2007년 3월 1일로 3주 진전되었으나,접수 가능일은 2007년 10월 1일로지난 달과 동일합니다.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비자 신청서류 적체와대사관 업무능력 제한이 계속해서 이민비자 진행에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NVC 와 대사관 이민비자 신청단계에서도 여전히상당한 시간이 지연되고 있음을 충분히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미국이민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해외이민 전문 셀레나이민으로 연락주세요.정확하고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1.07.08
미국투자이민 50만불로 회귀 가능성, 커지는 기대감!
커지는 기대감! 미국투자이민 50만불로 회귀 가능성 미 이민국이 ‘EB-5 투자이민 현대화 규정’을 무효화하는 지난 6월 22일의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미국 현지시간으로 7월 6일 발표했습니다. 미 이민국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2019년 11월 21일 확정된 ‘EB-5 투자이민 현대화 규정’ 이전의 규정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공식적으로 다음 주요 사항들이 기존 조건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첫째, I-526 접수 후 프로젝트 문제로 이민 신청을 철회하여 재신청을 하는 경우 기존 우선순위일자 Priority Date을 더이상 인정받지 못한다.둘째, 최소 투자금의 액수는 기본 100만불이며 TEA 지역의 경우 50만불이다.셋째, 주정부의 고실업률 TEA 지정 권한을 인정한다넷째, 조건부 영주권의 조건 해지 단계 역시 기존의 이민국 절차를 따른다.이민국은 해당 판결에 대한 항소를 통해 90만불 투자금의 유효성을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결국 항소는 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6월 30일부로 미국 투자이민 제도의 핵심인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어버린 이상 이번 판결을 뒤집는데 추가로 시간을 할애하는 것보다는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의 연장안에 더 중점을 둔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이민국의 발표는 6월 22일과 30일 사이 미국 투자이민 신청이 최소 투자금 50만불로도 가능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다만 6월 30일부로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 신규 투자이민 신청은 ‘직접투자 형식’만 가능합니다. 미국 투자이민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의 연장과 투자금 재인상을 하려면 이민법 개정 또는 행정명령으로 가능하나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투자금의 인상없이 프로그램의 연장만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EB-5 투자금 액수가 다시 50만불로 회귀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조금 기대감을 가져 볼만 합니다.
2021.06.25
미국 투자이민 뉴스 속보 -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 6월 30일 종료 확정
미 의회에서 논의 중이던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 연장안이 결국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아이오와주 Grassley 상원의원 주도로 지난 3월 상정되었던 EB-5 개혁안은 올해 6월 30일 만기 예정이던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을 연장하는 내용과 함께 투자와 고용창출이 시골 또는 저개발 지역에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조항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투자금을 필요로 하는 개발사들의 참여를 너무 많이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결국 어제 6월 24일 열린 상원 회의에서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Graham 상원의원이 개혁안 통과에 반대하며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다음 상원 회의는 7월 1일 이후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6월 30일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의 종료는 확실하게 되었습니다. 7월 중 새로운 연장안이 합의될 가능성도 물론 있지만, 다수의 미국 이민법 전문가들에 의하면 약 3개월간의 잠정적인 중단상태 이후 내년 예산안의 논의가 시작되는 10월에 프로그램 연장안이 소개되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내년 예산안이 통과되는 올해 말 혹은 내년 초까지 새로운 투자이민 청원서의 접수도 가능하지 않으며 기존에 접수된 청원서의 심사 역시 중단됩니다. 다만 그 이후까지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이 재개되지 못할 경우 일어나는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인 위험부담이 너무나 커지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든 프로그램은 다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미 이민국, 더 나아가 연방 정부 차원에서도 자신들의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타 국가들과 비교해서 너무나도 적체가 심하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으며 다음 연장안에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들이 다수 포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몇 달간 새로운 소식이 계속해서 들릴 것입니다. 항상 신속하고 정확하게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리는 셀레나이민이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021.06.24
50만불 투자금으로 미국 투자이민 EB-5 진행! 당신의 선택은?
미국 투자이민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추가로 더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바로 2019년 11월에 EB-5 최소투자금 액수를 90만불로 상향조정시킨 이민국 규정이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효하지 않다는 6월 22일 미국 북가주 지방법원 판결 때문입니다. 이에 많은 리져널센터와 이민업체들은 기존 50만불의 투자금으로 EB-5를 진행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 EB-5 리져널센터 프로그램의 만기예정과 맞물려 투자자 입장에서는 참으로 혼란스러운 시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과연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과연 지금 시점에서 50만불로 EB-5를 신청하는 것이 현명한지 그 사실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판결로 인해 법적으로는 현재 EB-5 최소 투자금은 50만불이 맞습니다. 다만 완전히 ‘무효화’시켰다는 표현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당시 신설된 규정이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적절한 절차를 거치라고 이민국에 공을 넘겼다고 보시면 정확하겠습니다. 현 국토안보부의 수장인 Mayorkas 장관은 이전에 이미 이민국 국장을 지낸 경력이 있습니다. 이런 그가 2019년 신설된 규정 그리고 90만불로의 최소 투자금 액수 상향을 지지한다고 언급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민국이 이번 판결 결과를 그대로 받아드릴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미 이민국으로서는 앞으로 몇 가지 결정이 남아 있습니다. 우선 더 상위 법원에 항소를 할 가능성이 크며 이 과정에서 항소심의 최종결정이 나올 때까지 현행 규정, 즉 90만불의 최소 투자금이 유지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항소심에서 이런 요청이 받아들여질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 받아들여진다면 지금 50만불로 투자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일종의 ‘연옥’에 갇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즉 항소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접수가 되어도 심사는 되지 않는 애매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항소심이 하루 이틀 안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종판결로 인하여 50만불 투자가 인정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몇 년의 시간을 허비한 셈이 됩니다. 물론 이미 투자된 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골치 아픈 문제는 둘째 치고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I-526 청원서를 두 개 준비하자는 대안도 언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90만불로 진행을 하되 리져널센터 측과의 협의를 미리 해 놓고 I-526 청원서를 50만불 투자금용과 90만불 투자금 용 이렇게 두 개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이민국에서 50만불 투자를 통한 청원서가 접수되면 90만불 청원서는 철회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50만불 용 청원서의 접수가 거절하더라도 90만불 투자를 통한 청원서는 정상적으로 접수가 될 것이니까요. 하지만 미 이민국은 종종 합리적인 행보와는 거리가 먼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50만불용 청원서가 정상적으로 접수가 되었다 해도, 2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후 서류심사 단계에서 갑자기 투자금 액수를 문제삼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케이스가 거절결정이 나오더라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항소를 하고 행정소송을 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권이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소모되는 시간과 비용 역시 쉽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리져널센터 프로그램이 잠정적으로 6월 30일 만기가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현재 미 의회에서 연장안이 논의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인해 현재 상정된 법안을 반대하는 의원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큰 액수의 자금을 바탕으로 세워졌다고는 하지만 미국의 거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 다른 다수의 프로그램과 비교하면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EB-5 프로그램이 완전히 없어질 가능성은 매우 적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 측의 이해관계를 위해 바로 프로그램을 연장하지 않고 몇 개월가량 시간을 끄는 정도의 불편함은 얼마든지 감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6월 30일 이전에 연장안이 합의되어 발표될 확률은 생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6월 30일 만기시점까지 일주일 정도가 남은 상황에서 급하게 서류를 준비해서, 그것도 이민국의 입장이 확실하게 공개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경우의 수를 계산하면서까지 결정을 내릴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의문을 가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투자이민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점이 어떤 것들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투자금 회수 가능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영구적인 영주권 취득이 목표이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안전한 프로젝트를 찾고 선정하는 것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90만불로 진행을 하던 50만불로 진행을 하던 안전한 프로젝트로 성공적인 투자가 된다면 투자금 원금은 원래 되돌려 받는 금액입니다. 확실한 정보가 너무나도 부족한 현 시점에서 급하게 투자이민을 진행한다면 ‘소탐대실’하는 불상사가 있지는 않을지 염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최종 결정은 투자자 여러분의 몫입니다만 이러한 결정도 정확하고 확실한 근거 하에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셀레나이민은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긴 이민과정을 함께하는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2021.06.23
2019년 투자이민 현대화 규정 무효화 판결, 현 국토부장관의 규정 복권 자격은 유지
오늘 6월 22일, 북가주 지방법원의 Jacqueline Corley 판사가 내린 판결문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EB-5 미국 투자이민 업계 관계자들이 수개월간 주시하던 소송의 최종 판결로서 6월 30일로 예정된 리져널센터 프로그램의 만기와 맞물려 추후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아시다시피 미국 국토안보부는 2019년 말에 시행된 ‘투자이민 현대화 규정’ (EB5 Modernization Rule of 2019)을 통해 EB-5 최소 투자금액을 기존 50만불에서 90만불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Behring Regional Center 라는 한 리져널센터가 새로운 규정 시행 당시 국토안보부 책임자들이 법적으로 부여된 권한 밖의 결정을 내렸고 따라서 행정절차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규정 자체를 무효화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2019년 투자이민 현대화 규정’은 미국 EB-5 프로그램에 다수의 부정적인 변화를 가지고 왔으며 최소 투자금 액수를 기존 50만불에서 90만불로 상향한 결과 이 프로그램의 접근성을 제한하여 주요 대상인 중산층에게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제도적인 변화에 필연적으로 동반될 부정적인 영향 등을 국토안보부의 책임자들이 충분히 분석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번 소송의 배경입니다. 이 리져널센터는 크게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첫째, 최소투자금을 50만불에서 90말불로 상향조정한 2019년 규정은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유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둘째, 규정이 무효화된다면 이후 새로운 규정을 다시 시행하려면 미국 행정절차법 상의 적법한 규칙 제정 절차를 따라야 하며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의 권한으로 곧바로 복원할 수 없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번 판결은 첫 번째 요청사항은 받아들여졌지만 두 번째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19년 투자이민 현대화 규정은 법적으로 무효화되었지만 투자이민 현대화 규정 자체의 재시행여부는 다시 국토안보부의 권한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토안보부를 이끌고 있는 Mayorkas 장관은 과거 여러 차례 EB-5 최소투자금 액수를 90만불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로 자체 권한을 이용해 투자이민 현재화 규정을 복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06.23
2021년 7월 영주권 문호
7월 미국 영주권 문호국무부의 7월 VISA Bulletin에 따른이민 비자 승인 가능일과 접수일이민 카테고리 및 순위승인 가능일접수 가능일(Final Action Dates?)(Dates For Filing)가족초청Family-SponsoredF12014년 11월 15일2016년 05월 15일시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F2A현재2021년 06월 01일영주권자의 배우자와 21세미만 미혼자녀F?2B2015년 09월 15일2016년 09월 22일영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F32008년 11월 01일2009년 08월 22일시민권자의 기혼자녀F42007년 02월 08일2007년 10월 01일21세이상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취업이민Employment-BasedEB1오픈오픈세계적인 명성의 특기자 및 다국적 기업 간부EB2오픈오픈석사학위이상의 학위 소지자학사학위+5년 이상의 경력자 및 특기자EB3오픈오픈학사학위 전문직 및 숙련직오픈오픈학위 불문 비숙련직EB4오픈오픈특수이민자 (종교계 종사자)EB5오픈 (직접투자형식)이용불가 (리져널센터를 통한 간접투자형식)오픈투자이민- TEA 지역 90만 달러 투자- Non-TEA 지역 180만 달러 투자?7월 미국 영주권 문호가 오늘 발표되었습니다.모든 취업이민은 지난달과 같이 대기 없이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5순위 투자이민의 경우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은 6월 30일부로 만기가 될 예정이며 따라서 7월 영주권 문호에서도 이용불가 (Unavailable)로 표시되었습니다.미 의회에서 추가적인 입법 활동이 없는 한 6월 30일 이후로는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을 통한 투자이민 청원서 승인자들의 이민비자 발급과 미국 내 영주권자 신분 변경이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됩니다.현재 미 의회에서 프로그램 개정과 연장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명확한 발표는 없는 상태입니다.다음은 가족 초청이민입니다. 가족이민의 경우 승인 가능일과 접수 가능일 모두 소폭의 진전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민권자의 미혼자녀가 대상인 1순위의 승인 가능일은, 2014년 11월 15일로 2주 진전되었으며, 접수 가능일도 2016년 5월 15일로 10주 진전되었습니다.영주권자의 배우자와 21세미만 미혼자녀가 대상인 2A 순위의 승인 가능일은, 전달에 이어 계속 열려 있으며, 접수 가능일은 2021년 6월 1일로 1개월 진전되어 사실상 열려 있습니다.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가 대상인 2B 순위의 승인 가능일은, 9월 15일로 3주 진전되었으며, 접수 가능일은 2016년 9월 22일로 5주 진전되었습니다.시민권자의 기혼자녀가 대상인 3순위의 승인 가능일은, 2008년 11월 1일로 2달 진전되었으며, 접수 가능일은 2009년 8월 22일로 3주 진전되었습니다.21세이상 시민권자의 형제자매가 대상인 4순위는 승인일은 2007년 2월 8일로 2달 진전되었으나, 접수 가능일은 2007년 10월 1일로 지난달과 동일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강한 이민개혁 의지에도 불구하고 비자 신청서류 적체와 코로나 사태로 인한 대사관 업무능력 제한은 계속해서 이민비자 진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따라서 NVC 와 대사관 이민비자 신청 단계에서도 상당한 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을 충분히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 투자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수속 경험이 많은 이민 전문가, 미국과 한국 세무법에 능통한 세무 전문가와 같은 전문가들과의 상담이 정말 중요합니다. 미국투자이민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주)셀레나이민02-501-0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