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340건
2017.07.26
[유럽] 월드스타 마돈나 "포르투갈 18세기 대저택 구매"
얼마전 기사를 보셨나요?마돈나가 11세 아들을 위해 통 큰 선물을 쐈다고 합니다. 무려 72억원 하는 대저택을 구매했습니다.영국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마돈나는 최근 11세 아들 데이비드 반다가 포르투갈 벤피카 축구단에 입단하자 마자 500만 파운드(한화 약 72억원)을 주고 18세기에 지어진 이 대저택을 구매했는데, 아들 뒷바라지를 위해 훈련장에서 가까운 곳에 집을 구매했다고 합니다.18세기에 지어진 이 저택은 건축학적으로 로맨틱한 디자인과 아랍 양식의 종이 있으며, 7백만 달러를 호가 합니다.입양한 아들 데이비드 반다는 포르투갈의 명문 구단인 벤피카의 주니어 팀에서 뛰게 되며, 다른 자녀들은 학비가 연 3만 파운드 수준인 리스본의 사립학교에 보낼 계획이라고 합니다."자녀들에게 인생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 마돈나
2017.07.13
[미국] 미국 영주권 문호 발표(2017.08)
국무부가 12일 발표한 2017년 8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의 영주권 문호가 활짝 열린 반면, 취업이민 2순위의 영주권 승인 가능일자가 2015년 4월1일로 후퇴됐습니다. 내년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에는 다시 정상적으로 풀릴 것이 예상되지만, EB2 고학력자 이민, NIW 등 진행의 경우에 약2~3개월간 영주권 최종승인을 위해 대기해야 할 것이 예상됩니다. 반면 가족이민 1·4순위는 동결로 변화가 없습니다.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10년 12월 22일로 지난달과 같았고,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인 2B순위도 2010년 11월 1일로 지난달과 같았고,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도 2005년 7월 8일로 지난달과 같았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인 4순위는 2004년 5월 8일로 5개월째 제자리걸음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자녀에게 해당되는 가족이민 2A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15년 9월 8일에서 2015년 9월 15일로 1주가 앞당겨졌습니다.1순위는 2011년 7월 22일, 2A순위는 2016년 4월 8일, 2B순위는 2011년 9월 1일, 3순위는 2005년 12월 1일, 4순위는 2004년 11월 15일을 나타냈습니다.이번 발표에서 눈에 띄는 점은 지난 몇 달간 취업이민 3순위 EB3 비숙련직의 영주권 문호가 계속 전진하였는데 완전 Current로 변경된 것 입니다. 미국 대통령선거 이후 우려와는 달리 비숙련직 이민도 계속해서 빨라지고 있어서 내년 회계연도에는 한국에서 좀 더 나은 결과가 있기를 조심스레 기대해 봅니다. (참고로 “C”표시는 Current의 약자로 현재 대기기간이 없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 국무부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세요 ▼▼▼https://travel.state.gov/content/visas/en/law-and-policy/bulletin/2017/visa-bulletin-for-august-2017.html
2017.07.03
[호주]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비자 신청비
2017년 7월 1일부로 비자 신청비 (Visa Application Charge(VACs))가 인상된다. 대표적으로 여행자비자는 기존 $135에서 $140로 인상되며, 학생비자는 $550에서 $560으로 인상된다. 졸업생 비자(Temporary Graduate)인 Post Study Work 비자는 $1470에서 $1500, 기술비자 (Skilled Visas)인 189 &190은 $3600에서 $3670으로 변경되며, 피부양자 비자인 성인과 아동은 각각 $1835 와 $920으로 인상 조치되었다. 파트너비자는 (Partner visa) 경우는 $7000으로 인상 되었다. 2018년 3월부터 적용되는 Better Targeting Skilled Visa의 경우는 2년의 단기간의 비자비용은 $1150, 4년의 중기비자는 $2400이며,, 2년 단기 피부양자 (성인) 경우 $1150, 아동일 경우에는 $290, 4년중기 피부양자 성인일 경우에는 $2400, 아동일 경우에는 $600으로 진행된다. 2017년 11월부터 임시 스폰서 부모 비자(Temporary Sponsored Parent Visa)가 진행되는바, 3년 유효 비자에 대해서는 $5000 이며, 5년에 대한 유효비자는 $10.000비용이 필요하다. 위화 관련된 비자 수수료와 비용에 대한 확인은 http://www.border.gov.au/Trav/Visa/Fees 에서 보다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비자 신청비 총 정리 ----------------------------------------기본 비자 신청비(Base Application Charge) - 비자의 주신청자에 해당하는 비자 신청비. 이부분은 현재의 비자 신청비와 같습니다. 추가 비자 신청비(Additional Application Charge)- 주 신청자 외 모든 가족들에게 해당하는 비자 신청비입니다. 나이가 18세 이상이냐 아니냐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페이퍼 접수(Non-Internet Application Charge)-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비자를 종이 신청서 폼에 작성해서 접수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 현재 여기에 해당하는 비자는 SC155 (5년 영주권), SC157 (3개월 영주권), SC417 (Working Holiday Visa), SC485 (졸업생 임시비자)이며 앞으로 해당 비자를 더 늘릴 계획입니다. 연이은 임시비자 신청비(Subsequent Temporary Application Charge) - 호주 외에서 신청하는 경우엔 해당되지 않으며 호주 내에서 신청하는 영주비자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호주 내에서 특정 임시비자 (관광비자, 학생비자, 457비자 등)를 연이어 신청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 비용입니다. 가격이 무려 $700이나 하며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가족 개개인 모두 적용됩니다.비자 종류기본 비자 신청비페이퍼 접수18세이상 추가 신청자18세 미만 추가 신청자연이은 비자신청비SC 147 (워홀비자)$365$80---SC 570,571,572,573 (학생비자)$535-$405$135$700SC 402 (직업 연수비자)$315-$160$80$700SC 485 (졸업생 임시비자)$1,250$80$626$315-SC 457 (고용주 스폰 임시 비자)$900-$900$225$700SC 186,187 (ENS,RSMS)$3,060-$1,530$765-SC 189, 190 (기술이민)$3,060-$1,530$765-SC 132 (사업 재능 비자)$5,940-$2,970$1,485-SC 188 (임시 사업 비자)$4,065-$2,035$1,015-SC 155 (5년 영주권)$300$80---
2017.07.03
[호주] 4월 20일자로 개정된 시민권법에 따른 시민권신청서를 검토 중..
4월 20일 현재 개정된 시민권법(The citizenship Law) 에 따르면 영어시험이 포함된 바, 이로 인해,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신청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1년에서 4년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파악하고 있으며, 현재 계류되어 있는 심사가 81,000건으로 집계되고 있음. 이번달부터 개정된 시민권 프로그램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개정된 시민권법에 따라, 영어시험(English Language Test), Australian Values Statement, Pledge of Commitment와 Integration into the Australian community에 대한 새로운 조건이 4월 20일부로 신청자들의 심사에 적용하게 된다. 심사기간은 신청자의 90%가 13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6월 15일자로 하원에서 The Australian Citizenship Legislation Amendment (Strengthening the Requirements for Australian Citizenship and Other Measures) Bill 2017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영어시험에 대한 기준이 신청자들에게 높은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정부는 이민을 목표로 하는 자들은 IELTS(General Module) 에서 6점을 받을 것을 명시하고 있다.
2017.06.27
[호주] 호주 강경 이민정책에 중국은 의연, 인도는 울상
호주 내 기업체들, 연구소 등도 반발갈수록 강경해지는 호주 정부의 이민·난민 정책에 중국과 인도가 상대적으로 온도차이가 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피터 더튼 호주 이민장관은 21일(현지시간) “진짜가 아닌 난민을 위해 더 빚을 질 수는 없다”며 신분 증명서류가 없는 7500명의 망명 신청 이민자들에게 10월까지 난민 신분을 증명할 것을 통고했다. 이들은 요건을 따르지 못하면 추방된다. 더튼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망명 신청자들을 위한 지원과 보호에 들어가는 재원을 강조했다. 이러한 반난민 기조는 호주의 이민 정책과도 궤를 같이한다. 지난 달 말콤 턴불 호주 총리는 ‘호주인 우선’을 외치며 이민노동자 비자 정책을 대폭 강화했고 지난 9일 발표된 호주 예산안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호주 기업에 대한 부담금을 대폭 인상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같은날 “갈수록 아시아와 교류 및 무역을 늘려가는 호주에 (새 비자 정책은) 어떤 뜻일까”, “아시아인·중국인 이민자에게는 무슨 의미일까” 자문했다. 중국은 예상보다는 호주의 비자정책 강화에 신경쓰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호주에서는 2015년 체결된 호주·중국 자유무역협정(ChAFTA)으로 인해 수많은 중국인들이 호주에 입국해 임금 하락과 호주인의 실직을 야기했다는 인식이 존재한다. 그러나 매체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 ChAFTA가 완전히 실행됐음에도 대표적인 임시 취업비자인 457비자로 입국한 중국인의 수는 소폭 감소했으며 올해에도 15% 줄어들었다. 매체는 중국이 457비자 발급의 약 5%만을 차지한다며 아직까지 중국의 기업계·학생·교민단체에서 대대적인 반발은 없었다고 전했다. 반면, 호주 457비자의 발급 비중이 25%로 가장 높은 인도는 울상을 짓고 있다.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이달 초 턴불 호주 총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호주 정부가 외국인 기술 인력 비자규제를 강화한 데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이에 하린더 신두 주인도 호주 고등판무관(대사 격)은 최근 “호주는 계속해 정보기술(IT)·의료분야에서 인도 인력이 필요할 것. 인도인에 대한 비자정책 변화의 영향은 아주 적을 것”이라고 나서서 진화 발언을 하기도 했다. 호주 내 인도인 혹은 인도 배경을 가진 이는 40만 명 규모다. 한편, 저렴한 임금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호주 업체나 중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교육시장, 외국인 의사·연구자 등이 필요한 호주의 연구계에서도 강경 이민정책에 대한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호주의학연구소협회(AAMRI) 회장 토니 커닝햄은 최소 6개의 연구소가 외국인인 스타 과학자들에 제안한 일자리 제의가 거절당했다고 현지 언론에 털어놨다. 그는 “우리는 (457비자 폐지로 인해) 명석한 두뇌들이 단 2년 후에 혹은 훌륭한 연구 프로젝트의 중간에 떠나는 리스크를 떠안고 있다”고 호소했다. 호주의 이민정책 강경화로 457비자가 폐지되면서 이를 대신한 비자체계가 발표됐으나 신청가능한 직업군이 3분의 1 가량 줄어들었으며 기한도 2년 혹은 요건이 더 높인 4년으로 짧아졌기 때문이다. 호주 지역 항공사인 렉스에어라인스의 회장인 네빌 하웰은 비자 정책 변화로 지역 항공사들이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지역 항공사 내 현지 파일럿이 부족해 해외 인력을 수입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호주의 제 3위 수출업이자 규모가 200억 호주 달러(약 16조 6000억원)에 달하는 외국인 대상 교육시장도 가장 비중이 크고 시장의 성장을 주도해 온 중국인이 줄어들면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이달 초 발표된 호주 예산안에서 외국인을 고용하는 모든 호주 기업들이 자국민 교육을 위한 부담금을 내도록 하면서 소기업들에 대한 부담은 더욱 가중됐다.출처 : 아시아투데이
2017.06.17
[미국] 7월 영주권 문호 "취업이민 3순위 두달 전진!"
취업이민 3순위 영주권 문호가 두 달 가까이 앞당겨졌습니다. 반면 가족이민 1·4순위는 동결됐습니다.국무부가 9일 발표한 2017년 7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10년 12월 22일로 지난달과 같았습니다. 반면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자녀에게 해당되는 가족이민 2A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15년 8월 15일에서 2015년 9월 8일로 3주,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인 2B순위는 2010년 11월 1일로 지난달 2010년 10월 22일보다 2주가 당겨졌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도 2005년 7월 8일로 지난달보다 일주일가량 빨라졌습니다. 하지만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인 4순위는 2004년 5월 8일로 4개월째 제자리걸음을 유지했습니다.또 가족이민의 서류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지난달과 같았습니다.1순위는 2011년 7월 22일, 2A순위는 2016년 4월 8일, 2B순위는 2011년 9월 1일, 3순위는 2005년 12월 1일, 4순위는 2004년 11월 15일을 나타냈습니다.취업이민 3순위는 2017년 6월 8일로 지난달보다 무려 7주 반이 앞당겨졌는데요, 3순위를 제외한 취업이민 1·2·4·5 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지난 달과 마찬가지로 오픈 상태를 나타냈습니다. 즉, 취업이민의 서류접수 가능일자는 모든 순위에서 오픈을 나타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 국무부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세요 ▼▼▼https://travel.state.gov/content/visas/en/law-and-policy/bulletin/2017/visa-bulletin-for-june-2017.html
2017.05.25
[미국] 미국 투자이민 EB-5 영주권 취득 기간에 대한 이해
미국 영주권을 받기 위해 EB-5 프로그램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영주권을 받기 위한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 지 알고 싶어한다. 그에 대한 답은 USCIS 및 / 또는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이 응용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속도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투자자에게 타이밍과 관련된 일반적인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이 제공된다.1 단계 : USCIS 에 외국인 기업가 의 I-526 신청서를 제출한다 . 이 청원서에서 투자자는 개별 EB-5를 통해 또는 리저널센터를 통해 투자 한 사실을 입증해야한다. 두 경우 모두 그들의 투자로 인해 풀 타임으로 10 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한다. 리저널센터 지원자의 경우 간접 고용 창출을 입증함으로써 이러한 부담을 충족시킬 수 있다. 투자자는 또한 합법적 인 자금 출처를 입증하고 이러한 자금을 사업, 지역 센터 또는 에스크로 계좌로 추적해야한다. 이러한 과정은 일반적으로 6-8 개월이 걸린다. 최근 USCIS는 I-526 청원서 처리 시간을 5 개월로 단축하려고 하고 있다.2 단계 : I-485 신청서 , 미국 내 USCIS 의 상태 조정 신청서 또는 신청인 본국의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영사 처리를 통해 영주권 신청. I-485 신청서는 판정을 받기까지 4 ~ 6 개월이 걸린다. 상태 지원 신청자의 조정은 I-485로 일과 출장 승인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조정이 보류 중일 때 미국 내외로 일하고 출장 할 수 있다.영사관을 통한 신청은 먼저 미국의 National Visa Center를 통해 처리 된 후 본국의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으로 보내져야 한다. 이 과정은 본국 영사관의 상황에 따라 6-10 개월이 걸릴 수 있다. 때로는 신청자의 "보안 검사"로 인해 처리가 지연 될 수도 있다. 영주권이 승인되면 투자자는 미국의 조건부 합법 거주자가 된다.3 단계 : 조건부 영주권을 수령 한 지 2 년이되는 21-24 개월 전에 투자자는 I-829, 상주권 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I-829에서 투자자는 초기 투자 시점부터 투자가 지속되었고 필요한만큼의 일자리를 창출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I-829 청원은 현재 6 개월 이내에 처리된다. 신청서가 보류 중일 때 합법적 인 미국 거주자 신분은 일시적으로 연장된다.4 단계 (옵션) : 투자자의 초기 조건부 영주권 발급 5 주년 기념일로부터 90 일 전에 그들은 시민권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귀화 과정은 영어 실력의 유창함을 보여줄 수있는 면접을 포함한다. 또한 미국 역사 및 정부에 대한 지식을 입증하기 위해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N-400의 신청 기간, 귀화 신청은 신청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역 사무소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4-10 개월 정도가 소요된다.앞으로 이민 계획을 세울 때 투자자들은 정부 청산 처리 시간이 유동적이고 정기적으로 청원 및 심사 기관의 직원 수에 따라 처리 속도가 빨라지거나 늦어지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위에 나열된 모든 응용 프로그램의 처리 시간 은 USCIS 처리 시간 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7.05.17
현금 투자로 취득할 수 있는 비자 상위 5개 - 미국, 캐나다, 포르투갈, 헝가리, 호주
미국과 캐나다에서 유럽과 카리브해의 작은 섬에 이르기까지 중국인들은 가족을 동반하여 고향에서 떠나기 위해 새로운 여권과 비자에 수십억 달러를 쓰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의 중산층과 상위 계급은 더 나은 학교와 깨끗한 공기, 치안이 보장된 삶을 자녀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원인으로 분석된다.중국이 점점 더 부유해짐에 따라 수백만의 가족이 다른 곳에서의 새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 이는 중국 뿐만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의 국민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이러한 수요는 투자를 통한 이민 시장에 변화를 불러왔다. 이에 AP 통신은 이처럼 이민 시장에 중국이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현금 투자로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여러 나라의 통계치를 수집하였다.다음은 AP통신이 수치상으로 시장을 분석한 결과이다.중국인들이 선호하는 [이민]프로그램 중국의 가장 큰 도시에 있는 컨설팅 회사는 매주 투자이민 비자 프로그램에 대한 세미나를 호텔에서 열고 소셜 미디어에 홍보하고 있다. 이민 시장의 선두주자는 미국이며, 그 이유로는 도시에 거주하는 중국인은 미국식 학교와 문화에 대해 친숙하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다음은 AP통신이 5개국을 대상으로 지난 10년간 중국인 투자자와 그 가족들에게 발행된 대다수의 비자에 대해 분석한 결과이다: 1위: 미국 투자 이민 프로그램 EB-5 - 43,448 개2위: 퀘백(Quebec) 주 이민 프로그램을 포함한 캐나다 채권투자 프로그램 - 35,278 개3위: 부동산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포르투갈의 골든 비자(golden visa) 프로그램 -7,875 개 4위: 올해 3월 중지된 헝가리의 영주 채권(residence bond) 프로그램 - 6,405 개5위: 중요한 고액투자자(high-dollar “significant investors”)에 대한 호주 투자 이민 프로그램 - 4,640 개출처: 홍콩 스탠다드(The Standard)지, 2017-5-12, http://www.thestandard.com.hk/breaking-news.php?id=89112
2017.05.17
[유럽] 국채 누적수익률 6배...유로존 '숨은 보석' 키프로스를 주목하라
구제금융 졸업 이어 2%대 견조한 성장S&P 등 신용등급 전망 상향도 잇달아지중해 상에 위치한 유럽의 작은 섬나라 키프로스가 주목할 만한 투자처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인구 114만 명에 불과한 키프로스가 견고한 성장률을 바탕으로 국채 투자자들에게 꾸준한 이익을 돌려주며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가운데 투자 매력을 높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키프로스는 지난 2013년 3월 금융위기에 봉착하며 유럽연합(EU)으로부터 100억유로의 구제금융을 받았다. 지난 2008년 유로화를 도입하고 금융산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고수익·고위험 채권에 대거 투자한 결과였다. 특히 이웃한 그리스의 채권을 대거 사들였던 키프로스는 그리스가 재정위기에 빠지자 연쇄적으로 위기와 맞닥뜨리게 된다. 하지만 이후 민간소비와 투자부문이 살아나고 관광수입이 늘어나면서 키프로스는 견조한 성장세를 회복하기 시작, 지난해 3월 정확히 3년 만에 구제금융 프로그램에서 졸업했다. 유럽 재정위기가 발생한 이후 줄줄이 구제금융을 받았던 아일랜드와 스페인, 포르투갈에 이어 4번째로 구제금융 프로그램에서 벗어난 것이다. 이에 힘입어 현재 키프로스의 자금조달 비용은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에 따르면 키프로스가 지난 2015년 말 발행한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구제금융에서 졸업한 지난해 4%대의 고점을 찍었다가 현재 3.2%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다. 키프로스의 국채시장은 200억유로 규모로 시장 크기 자체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작은 편이지만 수익률은 매우 짭짤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FT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0월 키프로스의 10년 만기 국채를 산 투자자는 지금까지 12%의 누적 수익률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유로존 내 10년 만기 국채의 평균 수익률인 2%의 약 6배에 달하는 수치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유로존 국가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영국 1.047% △프랑스 0.920% △독일 0.193% △이탈리아 2.280% △스페인 1.642% △포르투갈 3.819% 등이다. 포르투갈의 수익률이 키프로스보다 높지만 경제성장이 뒷받침되지 않은 않은 만큼 이는 위험 신호라는 지적이 많다. 반면 키프로스는 양호한 성장세로 위기권에서 벗어난 유로존 대형국들과 비교해도 상대적 매력이 부각되고 있는 셈이다. 키프로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1.7%를 기록했던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2.8%로 무려 1.1%포인트가 뛰었다. 경제전망업체인 포커스이코노믹스가 시장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키프로스는 올해도 2.6%의 양호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유로뱅크의 한 이코노미스트는 “키프로스 경제는 견고한 턴 어라운드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제가 회복 궤도로 올라서면서 국제신용평가사도 키프로스의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하기 시작했다. 지난달 국제신용평가사인 S&P는 키프로스 경제가 “점진적인 회복을 보이고 있다”며 신용등급을 ‘BB’에서 ‘BB+’로 한 단계 높였다. 신용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부여했다. 아직은 투자부적격에 해당하는 ‘정크 등급’이지만 정부가 구조개혁에 집중하고 부실여신 감축에 성공할 경우 무디스와 피치 등 다른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 상향도 기대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유로존에서 구제금융기금을 총괄하고 있는 클라우스 레글링은 “국제금융시장은 키프로스 경제의 도약을 주목하고 있다”며 “그동안 키프로스의 국채 수익률은 다른 나라보다 저평가를 받아왔고 최근 몇 달간 독일 국채(분트)와의 금리 스프레드도 다른 나라보다 훨씬 좁혀졌다”고 평가했다.출처: 서울경제 http://www.sedaily.com/NewsView/1OEO3TPEWT
2017.05.16
[미국] EB-5 투자이민을 위한 자금 출처의 중요성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분들은 갈수록 많아지고 있으나 영주권을 받기는 오히려 힘들어지고 있다. 가족 이민의 경우뿐만 아니라 취업이민의 경우도 역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다. 전문직(학사학위 소지자)이나 숙련직(2년 이상의 경력자)을 위한 취업이민 3순위도 2008년 10월 현재 우선일자가 2005년 1월1일로 되어 있어 상당한 기간을 기다려야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상황이다.그리고 취업이민을 신청하고 싶어도 신청자가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도 있고, 영주권을 스폰서해 줄 회사를 찾기도 여간 힘들지 않다. 또한 자녀가 만 21세가 넘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가 없다. 따라서 만 21세가 가까워지는 자녀를 가진 부모는 어떻게든 빨리 영주권을 해결하고자 한다. 이러한 다양한 이유로 투자이민(EB-5)이 영주권 취득의 새로운 방법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투자이민은 크게 3가지 경우로 이루어질 수 있다. 첫째,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10명 이상을 고용할 수 있는 사업을 함으로써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둘째, 인구 2만명 이하의 전원 지역(rural area)나 실업률이 150% 이상인 지역(TEA: Targeted Employment Area)에 50만달러를 투자하여 10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를 유발함으로써 투자이민을 신청할 수 있다. 셋째, 이민국이 지정한 투자지역센터(regional center)에 50만달러를 투자하고 1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직접적이 아닌 간접적으로 증명함으로써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투자이민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고, 실제로 투자이민 세미나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투자이민의 장단점에 대해 날카롭게 질문을 한다. 그리고 투자이민에 관해 고객과 상담을 하면 투자금 50만달러(혹은 100만달러)를 어렵지 않게 마련할 수 있는 분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투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해서 모두 투자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투자이민 신청 때 가장 중요한 요건이 자금 출처(자금의 투명성)이다. 즉, 투자금이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마련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만일 투자자가 사업을 하여 투자금을 마련하였다면 개인 세금보고서와 함께 사업체 제반 서류가 필요하다. 미국 이민국은 투자자가 세금을 정상적으로 내고 투자금을 마련하였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한다. 또한 투자자가 부동산을 처분하여 투자금을 마련하였다면 부동산 매매 관련 서류와 함께 그 부동산을 어떻게 마련하였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자금 출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을 받아 투자금을 마련하였다면 지난 10년간 납세 증명서를 통해 생활비를 쓰고도 투자금이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또한 투자이민을 위한 투자금을 반드시 한국에서 송금할 필요는 없다. 미국 내에서 투자금을 마련하여도 가능하다. 불법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사람도 245(i) 조항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투자이민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불법으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사업을 하여 투자이민을 위한 투자금을 마련하였다면, 비록 매년 세금보고를 착실히 하였다 하더라도 합법적인 신분에서 사업을 한 것이 아니므로 투자이민을 신청하는데 어려움이 생긴다. 실무를 해 보면, 해당 투자금의 합법적인 자금 출처를 100% 증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 때는 한국의 국세청이나 이민귀화국이 납득할 정도의 자료들을 제출하여야 한다. 갈수록 이민귀화국의 자금 출처에 대한 심사가 엄격해지는 시점에서 투자이민을 신청하기 전에 자금의 투명성 부분을 전문가로부터 미리 조언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