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14건
2017.04.18
[미국] 미국 대학 학자금 보조 신청 방법 및 절차
미국 대학들의 학비 상승률은 앞으로도 낮아질 조짐이 보이질 않습니다. 결국 대졸자들은 더욱 허리띠를 졸라맬 수 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 각 대학들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비관할 필요도 없습니다. 미국은 최소한 똑똑한 학생으로 하여금 가난때문에 학업을 포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바로 '학자금 보조 시스템(혹은 재정보조시스템 : Financial Aid System)'을 통해서입니다. 미국에는 연방 및 주 정부의 보조, 그리고 대학 자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형태의 학자금 보조 제도가 있습니다. 이들 학비 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학비 수혜 자격과 액수를 결정 짓는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인 펩사(FAFSA) 서류부터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립대학별로 C.S.S프로파일이라는 서류를 추가로 작성해야 합니다. C.S.S. 프로파일은 학자금 보조를 비교적 많이 주는 사립대학들이 각 가정의 재정상황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 요구하는 서류로, 작성법이 다소 까다롭습니다. 또한 각 가정의 연방 세금 보고서(1040)와 급여 세금 보고 서류(W-2)등을 첨부해 각 대학에 보내야 합니다.학자금 보조 신청 순서① FAFSA 신청(영주권자이상)- PIN(학생 및 부모) 넘버 신청- 신청서 작성 및 제출(www.fafsa.ed.gov)- SAR(Student Aid Report) 확인- 가정분담금(EFC) 확인- 연방 및 주별 마감일 엄수② 대학별 재정 보조 신청서- 대학별 Financial Aid 추가 요구 서류 확인 및 작성③ C.S.S Profile 신청(주로 사립대학)- collegeboard.com에서 온라인으로 서류 작성- 온라인으로 신청비 지불 및 제출- 대학별 마감일 엄수④ IDOC 추가 서류 제출(C.S.S. Profile 서류 제출 후 추가 서류 보낼 때 / IDOC 가입 대학들 대상)- Business / Farm Form 작성- 세금 보고서 등 각종 서류 Cover Sheet과 함께 IDOC에 송부⑤ 연방 정부 보조금 확인- 무상보조금(Pell Grant, FSEOG)- 근로장학금(Work Sutdy)- 학생 융자(Perkens Loan, Direct Loan or Stafford Loan)- 부모 융자(PLUS Loan)⑥ 주정부 보조금 확인- 각 주 정부의 무상 보조금(ex. 가주의 Cal Grant)- 각 주정부 웹사이트 확인(별도 표조 있음)⑦ 대학 자체 보조금 확인- 대학별로 주는 무상 보조금⑧ 민간 학생 융자, 프리페이드 플랜, 529플랜, 교육보험 등⑨ 어필(Appeal) : 학자금 보조가 너무 낮게 나왔을 때 각 대학에 이의 제기 편지⑩ 최종 학비 납부 7-8월 중
2017.04.14
[미국] 이민 갈 때, 국민연금 환급받기
한국에서 미국이나 호주 등 타국으로 이민의 목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시는 경우, 해외포장이사도 준비하시고, 이사갈 집, 비행기 표등을 다 준비하시고 마지막 단계에서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두 경우 모두 외국에 가신 후 재외국인등록부 등본을 떼어 첨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의 국민연급 환급을 목적으로 일시 귀국하지 않는 이상은 우편이나 한국에 있는 대리인을 통해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구비서류는 모두 국민연금 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권사본(사진과 서명이 나온 면, 컬러 사본)- 영주권 승인서 사본- 국민연금을 환급 받으실 한국 통장 사본- 재외국인 등록부 원본 (해외 한국 대사관 가서 발급받을 수 있음)- 국민연금 신청서(하단링크첨부로 들어가서 연금청구로 들어가서 반환일시금청구서 다운 후 작성)대리인(가족)이 수령하는 경우,- 환급 받을 본인이 자필로 직접 작성한 위임장(국민연금환급 대리수령에 동의한다는 내용)- 대리인의 신분증- 대리인과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연금정보 자세히 보기(클릭)국민연금 반환 신청을 하고 재외국인 등록 신청을 하면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어 수개월 장기 한국 방문 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호주의 경우는 전자여권 내에 영주여권이 전자 정보로 기록되지만, 어떤 국가는 "거주여권"이라는 여권(모양은 일반 여권과 같습니다)으로 바꿔서 들고 가야하는데, 2015년 이전에는 이 거주여권을 신청하고 재외국인 등록 시에 주민등록이 자동 말소 되었으나, 2015년 여권법 개정으로 말소신청을 따로 하지 않거나 주소지 변경 등록을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 말소가 되지 않습니다.
2017.04.12
[미국] 미국에서 아파트 사는 법
미국에 이민을 가게 되면, 돈이 아주 많은 일부 부유층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이민자들이 아파트를 rent하여, 이를테면 완벽한 월세 생활로 미국의 이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주마다 큰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한인들이 선호하는 지역의 rent 비용은 4인 가족 기준, 2 bedroom 아파트의 경우 1200불에서 2500불 수준입니다. 아파트는 침실이 몇 개 있느냐, 욕실의 숫자, 그리고 면적 및 학군, 교통의 편리성 등이 가격 형성의 기준이 되는데, 다른 것들은 쉽게 알아볼 수 있으나 면적의 경우 스퀘어피트(sqft)로 표기되기 떄문에 가늠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파트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부동산의 표기는 sqft로 표기되지만, 35라는 숫자만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에게 익숙한 평으로 환산하실 수 있습니다. (1200sqft 아파트는 실평수 대략 34평) 아파트는 미 전역 대부분 2~3층 건물, 한 동에 8~20가구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건물이 한 동 이상 있으면 아파트라 볼 수 있는데 많을 경우 100여 동이 함께 있는 대단위의 complex도 있습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 Hi-rise라 부르는 우리에게 익숙한 고층 아파트가 있기도 합니다.(뉴욕, 시카고 등 대도시 지역) ■ 아파트 얻기 아파트 단지 내에 rental office(우리로 치자면 부동산)가 있으며, 아파트를 얻을 때 rental office를 통해 credit check 후 필요한 요식절차(두 주 정도의 pay stub나 체크 사본, 개인 신상정보를 제출, 필요시 co-signer 사인, rental 계약서 작성)를 거쳐 입주 일자를 지정 받고 입주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주에서 1~2개월 rent에 준하는 security deposit(보증금과 유사)을 받으며 이 금액은 정해진 escrow계좌에 보관하도록 법으로 강제되어 있기 떄문에 떼이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계약을 마친 후 퇴거 시에 돌려 받을 수 있지만 이 금액에서 아파트의 손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수리 비용을 제하고 반환 받게 되므로 가능하다면 못질 하나라도 신경 쓰며 아파트의 원형을 훼손 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가전옵션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냉장고, 가스 스토브나 인덕션, 오븐, 전자레인지, 식기세척기, 에어컨 등이 빌트인으로 제공되며 세탁기, 건조기가 포함된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파트는 난방, 온수, 도시가스 등의 비용이 rent비에 포함되어 있으며 전기세만 내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전등은 주방에 하나, 욕실에 하나 정도만 있기 때문에 아파트 곳곳에 전등이 있는 우리의 아파트를 생각하고 입주하시면 낭패를 겪으실 수 있으니 미리 조명을 준비하고 입주하셔야 합니다. 욕실 바닥에 배수가 되지 않아 겪는 실수담을 제법 많이 들을 수 있으니 욕실에서의 배수는 싱크대와 욕조 안 뿐인 것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 ■ 요리매너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심지어 청국장까지 요리가 가능하지만, 한인이 많지 않은 지역이라면 한국 요리를 하실 때 fan을 이용하는 등 냄새에 신경을 써주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주민들과 친숙해지면 서로 양해가 가능하지만, 그 전에는 가능하면 소음이나 냄새 등 민감한 부분 정도는 양보하시면서 생활하는게 필요합니다. ■ 세탁기+편의시설 세탁기 건조기가 각 unit안에 없을 경우 건물 단위로 세탁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 있으며, 동전을 이용하여 저렴하게 세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마저도 없을 경우 타운 내에 있는 coin laundromat을 이용하게 됩니다. 예전엔 카펫이 깔려 있는 아파트가 많았으나, 최근 들어 마루 바닥으로 많이 바뀌었으며, 단지가 큰 경우에는 수영장, 헬스, 비즈니스센터, 테니스 코트 등의 부대시설이 있기도 합니다. 24시간 긴급수리가 가능하지만 진짜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밤에 와서 무언가를 고쳐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반려동물 반려 동물의 입주를 허용하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하서야 하지만 광고에서 반려 동물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으면서도 실제로는 묵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꼭 원하는 아파트의 경우 실제 주민에게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계약연장방법 계약은 1년 단위로 갱신하게 되며, 만기일 3~4개월 전에 재계약 여부를 묻는 편지가 오게 되고, 재계약을 원하면 보내온 편지에 사인해서 되돌려 보내는 것으로 계약 갱신은 이루어 집니다. 재계약을 원치 않는다면 서류에 명기된 퇴거날짜 이전에 퇴거하며, 유선 상으로 통보만 하면 계약 파기가 이루어 지고 대략 한달 이내에 새로운 주소지로, 맡겨두었던 security deposit 수표를 보내옵니다. 이민을 처음 오게 되면 겪게 되는 시행착오 중에 거주 문제가 가장 많을 듯 한데, 여유가 있더라도 1~2년의 rental 아파트에서 살아보시길 권유합니다.
2017.04.11
[미국] 미국에서 직장 구하기
이민을 목적으로 미국을 가시고자 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고, 걱정하며 끝없이 두렵게 여기는 점이 무엇일까요? 영어? 아이들 학교? 주거 문제?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직장, 직업, 돈벌이 이런 것 아닐까요? 요즘 비숙련 이민을 통한 미국 이민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미국 사는 동안 평생 직업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 비숙련 의무 기간을 다 채우고 나면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고 어떻게 해야 내 형편에 맞는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까 다들 걱정이 많으시겠지요. 그래서 미용을 배워야 하나? 봉제 기술을 배워야 하나? 스시? 용접? 별별 직업이 머리를 왔다 갔다 갈피를 잡을 수 없었을테구요. 똑같은 두려움을 가슴에 품고, 1994년 이민 길에 올랐던 이민 선배로서 단언컨데, 너무 걱정말라!!! 한마디로 정리해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미국 이민 생활? 예상하겠지만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말도 잘 안 통하고, 문화는 다르고 가족들 챙기려면 뭔 놈의 알아야 할 규정과 법들은 그렇게 많은지~~ 거기에 더하여 그 좋은 십진법 마다하고 중세에나 쓰던 야드며, 마일이며, 스퀘어 피트, 갤런 등등 적응해야 할 일 투성인데다 이민 초짜들에겐 쉽게 일자리도 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강하다면, 영어를 잘하는 분이던 그렇지 않던, 가족 간의 우애만 있다면 이민 생활 실패하는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외부의 조건, 이를테면 911 사건, 서브 프라임 모게지 사건 등 큰 사건이 있을 경우 조금 더 혹독한 시간을 보낼 수는 있겠지만, 아무리 길어도 5년이면 다 자리를 잡으시더군요. 그러니 너무 조급한 마음 먹지 말고 긴 호흡으로 이민 생활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를 얻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배워 왔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는가? 입니다. 영어의 중요성보다 경력의 중요성이 조금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년의 비숙련 생활 동안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없어졌다면(맥도날드나 던킨에서 drive through를 이용하시는 정도면 울렁증 없어진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직업을 구할 준비가 된겁니다. 미국은 변화의 폭이 우리만큼 크지 않은 나라입니다. 아직도 지역이나 특정 직업에 관련된 종이 신문은 중요한 정보의 매개체이고(물론 편하신 분들은 인터넷 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필요한 인원을 충원하고 있습니다. 영어가 자신이 없는데~~그런 걱정 하지 마시고 Drive through 창구에서 Good morning sweetheart. Could I have a plain bagel? Toast it and cream cheese on it, and a medium size of regular coffee please? 했던 마음으로 면접을 보십시오. 그러면 왜 경력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선수는 선수를 알아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직업을 구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신문&잡지 구인광고는 대개 일요일에 출간되는 일간지, 주간 신문, 월간 잡지 혹은 특정 직종에 관련된 잡지나 신문 등의 광고란에 올라와 있습니다. EB-1 NIW로 이민 비자를 받으신 분들은 전국적 신문 WSJ,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등의 광고란을 이용하시면 양질의 직업을 구하실 수 있으며 무난한 직업을 구하고자 한다면 거주 지역의 지역 신문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인터넷당연히 인터넷은 미국내에서 구직할때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모든 기업체의 홈페이지에는 입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으며 온라인 지원 역시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대부분의 온라인 리쿠르트 웹사이트들은 어느 부문에 지원할 수 있는지, 혹은 일하고자 하는 지역내에서도 어느 회사에 지원이 가능한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며 이력서를 웹사이트에 올려 놓으면 특별한 경력자를 찾고 있는 회사들로부터 연락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기도 합니다. 취업 포털사이트 리스트는 수도 없이 많지만 중요한 사이트들 목록을 말씀드리자면www.careerbuilder.com,www.careers.org,www.hotjobs.com, www.jobcenter.com, www.jobweb.com 와 www.jobtrak.com,www.craigslist.org 등을 들 수 있습니다. ■ 상공 회의소 (Chamber of Commerce)미국 50개 주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시청(Municipal Building) 혹은 지역 상공회의소에(Chamber of Commerce)가면 구직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공회의소는 지역 혹은 지역 밖의 기업으로부터 구인 요청을 받고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요구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취업의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여러분이 온 오프라인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정보보다 훨씬 더 지방 자치제가 발전되어 있고 지역의 상공회의소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최대, 최선의 협조를 합니다. 이와 함께 지역 도서관을 이용하는 방법도 추천합니다. ■ Networking우리 사회가 인맥 학연, 지역 등 공식적인 자리보다 비공식적인 인연에 의해 많이 좌우되는 것만큼, 미국 역시 informal 조직이 존재합니다. 추천서로 대별되는 “그들만의 리그” 즉 networking은 취업의 조건 중 아마도 일순위로 꼽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 미국과 연결된 업무에 종사하셨던 분들, 특히 무역업 등에 근무 하신 분들의 경우 인간관계를 통하여, 친구를 통해서, 직장동료를 통해서 가능한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기를 바랍니다 비록 몇번밖에 마주치지 않은 관계의 사람이라도 이 사람을 통해 취업을 하게 될 수 있을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 취업정보센터미국내에는 대략 2000개의 지역 취업정보 센터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 센터들은 구인 데이터 베이스, 무료 상담, 트레이닝 등 여러 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인 취업 정보센터의 정보는 엘로우 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사설 직업소개회사(Private Recruit Agency)와 헤드 헌터들사설 직업 소개는 미국 노동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특히 높은 자질이 요구되는 일자리와 고위직 등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 통계를 보면 최고 고위직 자리의 70%이상이 헤드 헌터 등을 통해 고용 된다고 나와 있으며, 보통 에이전시들은 취업 지원자들에게 일정액 이상의 수수료를 받지만 괜찮은 에이전시들은 지원자들로부터 돈을 받지 않고 고용주에게 수수료를 받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는 돈을 지불하기 전에 반드시 에이전시가 주나 county 정부로부터 허가된 회사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