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59건
2017.02.21
[변호사 칼럼] 미국 EB-5 투자이민 투자금 환수 - “At Risk” 조항에 관하여
[변호사 칼럼] 미국 EB-5 투자이민 투자금 환수 - “At Risk” 조항에 관하여
2017.02.21
[미국] 미국 EB-5 투자이민의 자격 조건
CASE 1. 미국에서 유학중인 김모씨는 미국 명문 대학에서 박사과정 졸업을 앞두고 영주권을 받고자 자신의 전공과 맞는 회사에 지원을 했다가 영주권이 없어서 입사가 거절되었다.김씨의 경우 이미 30대 중반으로 자녀 둘과 부인이 미국에 함께 동반 유학 비자를 받고 거주하고 있었고 자신은 공부만 하였기 때문에 취업이민을 하려해도 투자할 만한 현금 자산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었던 중에 국내에 있던 김씨의 부모로부터 투자금액의 일부를 도움을 받았는데, 미 이민국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았던 혹은 친인척, 금융기관이던 신청자의 자산 증명 시, 자산 형성과정의 출처를 증명하기만 한다면 투자이민 자격을 준다. 김씨의 경우 자산 형성의 일부를 도움 받은 부모의 자산과 세금 증명에 관한 서류가 함께 첨부가 되어투자이민 자격에 통과가 가능하였다. 부모의 도움을 받아 투자한 김씨는 약 10개월만에 이민을 승인 받았는데, 당시 김씨는 미국에 학생비자로 있었기 때문에, 영주권 심사에서 투자이민 승인 받은 당일부터 한국 미 대사관을 통하지 않고서도 미국에서 비 이민 비자인 학생 비자에서 이민 비자인 투자이민 영주권자로 미국 내에서 바로 영주권자 신분 변경을 할 수 있었다. 미국 투자이민은 투자 이민 신청자의 자산과 투자할 사업체의 자격 기준을 가장 우선적으로 심사한다.
2017.02.21
[미국] 미국이 선택한 트럼프와 그의 이민 정책
미국이 선택한 트럼프와 그의 이민 정책“미국 우선주의” 결국 전 세계가 우려하는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택한 미국인. 일각에서는 ‘미국 이기주의’로 비평하였지만, 그동안 여당과 기득권 정치 세력이 경제 회복의 더딤, 불법 이민자 문제, FTA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자국민의 일자리 감소 등 국내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해법을 내놓지 못한 과반수 이상의 미국인의 생각이다.?트럼프의 불법이민자 추방이 이민자로 구성된 미국에서는 찬반의 논쟁이 될 수 밖에 없다. 미국 내 약 1,200만명의 불법자가 있으며 그간 오바마 행정부에서 년 평균 350,000명을 추방하고 있다. 이 중에 50% 이상이 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민자들이다. 트럼프는 이러한 추방 숫자가 1,200만명을 환산하여 볼 때 약 8년반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추방의 숫자를 더 늘려 불법자에게 사용되는 년 평균 8억 4천만불에 해당하는 교육, 의료, 기타 사회 복지 혜택을 끊어버리고, 불법자들을
2017.02.21
[미국] 미국 자녀교육(1) - 커먼코어의 도입 배경
[미국] 미국 자녀교육(1) - 커먼코어의 도입 배경
2017.02.21
[미국] 투자이민 EB5 구비서류 및 리저널센터의 중요성
-구비서류 01 신상서류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만 16세 이상)0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03 신청자 및 가족 여권 사본04 보유한 미국 비자 사본05 출입국 사실 증명서06 EB5 투자 자금출처 확인 및 투자 내역07 자산 증빙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등), 예금 잔액 증명, 임대차 계약서 등 ?미국 투자이민 EB5는 비교적 짧은 수속기간으로 자녀유학을 위해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카테고리입니다. 직계가족(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 자녀)의 영주권이 함께 발급되며 거주의 제한 없이 시민권자와 거의 동등한 혜택을 갖게 되죠. 자녀의 무상 공립학교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 주립대학 진학 시 In-State 학비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과 및 치과 대학원 진학은 까다로운 편인데 자녀의 의과 대학원 및 치과 대학원 진학이 가능합니다. 6개월 미만으로는 한국 체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 내 사업체나 직업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투자이민 프로그램 체크 리스트 01 시행 업체의 명성과 신뢰도, 성공 실적을 확인하셔야 합니다.02 프로젝트의 내용, 규모, 일정 및 진행 상황을 살펴보셔야 합니다.03 TEA 및 Regional Center 승인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04 사업 자본의 구성(총 사업비, 대출금, EB-5 투자금)을 확인하셔야 합니다.05 고용 창출의 안정성(Job Cushion)이 보장되어야 합니다.06 투자 원금의 상환 계획을 확인하셔야 합니다.07 연방 및 주 정부에서 얼마나 지원하는 프로그램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2017.02.21
[미국] 미국 투자이민 신청 자격 조건 강화와 준비
미국 투자이민 신청 자격 조건 강화와 준비영주권을 통한 자녀 경쟁력과 다국적 인재 만들기교육이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 라는 점은 동서고금 어디를 가더라도 같으며, 특히 자녀교육을 위한 부모 세대의 헌신적인 교육열은 한국 부모들을 통해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모들이 해외로 자녀를 보내는 방법 중 하나로 투자이민을 선택하고 있다. 자산의 여력이 있어 투자할 자금이 있다면 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자녀를 위해 과감한 투자가 가능했던 시점이 미국 투자이민 (1990년) 시작과 함께 맞물리면서 “교육형 이민”의 시너지 효과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공교육이 무너져 사교육비가 엄청나게 들고, 부모가 헌신적인 노력과 정성을 쏟아 부어도 자녀를 좋은 대학을 보내기는 매우 어려운데다가, 좋은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마땅히 취업을 못하느니 차라리 자녀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유학을 보내거나 혹은 영주권 취득을 하여 글로벌 스펙을 쌓으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국내 대학교 휴학생의 수는 2014년에 이미 100만명을 넘어섰고, 그 숫자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미국의 대학은 약 4,000개 정도가 됩니다. 총 학생수가 400명밖에 안되는 소규모 학교에서부터 10만명 이상 되는 거대한 종합대학이 있습니다. 학비가 1년에 1만달러 정도 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6만달러가 넘는 사립학교도 많습니다. 2017년 총 입학 정원 3,318명만을 뽑는 서울대 입학도 힘들다고 하는데, 미국의 고교 졸업생 평균 276만 명 중 미국의 명문 대학 중에 하버드는 2015년도 가을학기 지원자수가 3만4,000명이었고, 이들 모두가 고등학교 수석 졸업생이었는데 입학허가서를 받은 학생들은 2,023명에 불과해 합격률이 겨우 6%미만이었으니, 아주 뛰어난 학생들이 들어가는 학교라는 명성에 맞게 명문대학에 대한 진학 경쟁은 매우 압도적이라는 통계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의 아이비그리그는 8개의 사립대학을 포함하는데 MIT와 스탠포드 대학을 포함해서 아이비 플러스 리그라고 부릅니다. 미국은 10개의 명문 아이비리그 사립대학과 캘리포니아 사립대, 10개의 UC계열학교, 캘 스테이트 주립대학과 미국 각주에서 설립한 약 150개의 주립대학, 그리고 주요 사립대, 리버럴아츠 칼리지, 사관학교, 미대와 음대의 전문학교, 커뮤니티 칼리지 등 수많은 대학들이 있습니다. 영주권자 학생이라면 유학생 입학전형과는 달리 해당 거주지의 주립대학 입학이 매우 용이함은 물론 2~3배 학비가 저렴합니다. 입학 제도도 여러가지 방법이기 때문에 바로 대학으로 입학하는 일반 전형인 경우도 있지만 조기 전형, 수시 전형, 자격 시험 입학, 중간 학기 입학, 편입 등 입학제도가 다양합니다.㈜예스이민법인의 미국 투자이민 고객 분 중에 미국에서 유학중인 김모씨는 미국 명문 대학에서 박사과정 졸업을 앞두고 영주권을 받고자 자신의 전공과 맞는 회사에 지원을 했다가 영주권이 없어 입사가 거절되었습니다. 김씨의 경우 이미 30대 중반으로 자녀둘과 부인이 미국에 함께 동반 유학비자를 받고 거주하고 있었고 자신은 공부만 하였기 때문에 취업이민을 하려 해도 경력이 짧았습니다. 또한 투자이민을 하려 해도 투자할 만한 현금 자산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던 중에 한국에 계시는 김씨의 부모로부터 투자금액의 일부를 도움을 받았는데, 미이민국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았던, 혹은 친인척, 은행 대출이던 신청자의 자산 형성을 증명하기만 한다면 투자이민 자격을 줍니다. 기존 현행법에 의하면 신청자가 증명한 자산의 일부 혹은 전부가 타인으로부터 받은 돈이라 하더라도 3년 이내의 자산의 출처만 정확히 증명만 한다면 투자 이민 자격을 갖게 됩니다. 미 이민국에서 심사하는 기준은 투자자의 자산이 합법적으로 생성된 자산인가 혹은 테러, 마약, 도박, 탈세, 불법 행위로 인해 형성된 것인가를 심사하는 것이 신청자에 대한 주요 심사 항목입니다. 그러나 투자자가 투자이민의 자격이 된다고 하더라도 미국 내 사업체가 투자 이민법 규정에 맞는 세가지 기본 요건인 투자 지역 조건, 투자 액수 그리고 고용창출 항목이 이민법에 적합해야만 이민 심사에 통과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그동안 투자이민 항목 중에 임시적으로 시행해왔던 리저널 센터의 파이롯트 프로그램(Pilot Program)을 연장해오면서 올해 9월 30일로 기존의 프로그램을 만료할 예정이었으나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2016년 12월 9일까지 미국 상원에서 현행법데로 연장되었고, 새로운 투자이민법 개정안이 공식적으로 발효될 예정입니다.새로운 법안의 내용 일부는 [투자 액수 인상, 자격 심사 조건 강화로 최근 7년치 세금 납부 기록 제출과 증여 자산 범위 제한, 미국 레저널 센터 심사 강화] 등 입니다.그동안 전세계 많은 투자자들이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다소 어려울 전망입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투자이민 신청은 기존 현행법안에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2017.02.21
[미국] 소액투자비자 E2 인터뷰 시 숙지해야 할 사항
미국 소액투자이민 E2. 자녀교육을 위해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에 비해 F1학생 비자 승인은 잘 나오지 않아서인지 E2비자에 관한 문의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게다가 F1 학생비자의 경우 호주와는 다르게 부모 동반 비자가 나오지도 않죠.E2비자는 6개월 내외의 수속기간과 자녀(초/중/고등학교) 공립 무상교육, 미국에서 사업가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복수체류비자입니다. 빠른 수속기간, 자녀유학비는 물론 미국에서 사업가로서의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한 E2비자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EB5와는 다르게 E2의 경우 소액의 자본을 투자하여 미국 내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달 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비 이민 비자이지만 영주권과 같은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소액을 투자함으로서 미국에서 안전한 사업운영과 체류가 가능하게 되고, 국/공립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자녀의 학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2비자의 경우 학력, 경력, 영어점수, 나이 등의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때문에 자녀유학(교육) 문제로 E2비자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게다가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비자 승인이 약 4~8개월로 빠른 편입니다. 그렇기에 미국 소액투자 E-2비자는 실속형 이주자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평균 6개월의 수속기간과 자녀(고등학교까지) 국,공립 무상교육, 그리고 미국에서 사업가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E2비자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대사관 '인터뷰'가 가장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E2비자 관련 인터뷰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E2비자 신청자는 미국 경제 협정 체결 국가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기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E2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B3 비숙련취업이민과 마찬가지로 학력, 경력, 영어점수, 나이 등의 자격 제한이 없지요. 하지만 투자이민인 만큼 통상적으로 USD 250,000이상의 투자(물론 사업에 따라 투자금액이 상이합니다.)를 해야합니다.이 때, 인터뷰 시 사업 계획서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겠죠. 사업 계획서에는 신청자의 사업내용과 목표가 적혀있습니다. 이는 인터뷰 시 영사가 신청자의 사업내용과 목표를 이해하는데 도움되겠죠. 영사가 사업에 대한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제출한 서류의 목차 및 증빙 서류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인터뷰 전 각종 서류들을 제작하여 대사관에 제출해야 하는데 관련 내용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면 인터뷰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내용 뿐 아니라 작성한 서류의 카테고리도 완벽하게 파악해 답변시 관련 내용을 찾아서 보여줘야 할 경우 문제 없어야 할 것입니다.셋째로는 인터뷰 시 신청자에게 그 사업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해당 사업에 대한 성공요건과 고용창출 등 빠짐없이 숙지해야 질문에 막힘 없을 것입니다. 신청자가 이미 투자를 했거나 또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겠죠. 또한 미국 내 자국민을 2인 이상 채용하고 있어야 하고 투자자(신청자)가 그 사업체를 최소 51% 이상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지분율이 높을수록 비자 승인에 더욱 유리하게 됩니다.넷째로 E2비자 신청 시 작성하는 DS-160 Form 작성 내용을 알고있어야 합니다. 보통 Form 작성시
2017.02.21
[미국] E2비자 취득 후, 미국 영주권도 신청 가능할까?
요즘 예스이민 홈페에지, 전화, 페이스북 등을 통한 문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 소액투자비자 E2비자에 관한 문의가 70%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자녀교육을 위해 미국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에 비해 F1학생 비자 승인은 잘 나오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미국 학생비자는 호주와는 다르게 부모 동반 비자가 나오지도 않죠. 그런 점들을 고려하여 실속형 이주자들이 요즘 선호하는 방식은 미국 소액투자비자 E-2비자입니다. E2비자는 6개월 내외의 수속기간과 자녀(고등학교까지)공립 무상교육, 미국에서 사업가로서 안정적으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복수 체류 비자입니다. 빠른 수속기간, 자녀유학비는 물론 미국에서 사업가로서의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한 E2비자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미국 소액투자비자 E2는 말 그대로 소액의 자본을 투자하여 미국 내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조건으로 미국 내 합법적인 체류와 입출국이 가능한 비이민 비자입니다.우리나라는 미국 경제 협정 체결 국가입니다. E2비자 신청자는 미국 경제 협정 체결 국가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기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E2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B3 비숙련취업이민과 마찬가지로 학력, 경력, 영어점수, 나이 등의 자격 제한이 없지요. 하지만 투자이민인 만큼 통상적으로 USD 250,000이상의 투자(물론 사업에 따라 투자금액이 상이합니다.)를 해야합니다. 이 때, 투자 자금을 합법적으로 취득했다는 증빙이 필요한데 증여, 상속 자산도 인정되며 담보대출도 가능합니다.사업 투자자의 사업체 소유 지분이 50%이상 되어야 하며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또 2명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투자 신분 종료 시에는 한국에 귀국 할 것이라는 의사를 증명해야 하지요. 이 조건들만 부합한다면 E2비자 신청에는 문제없게 됩니다.E2비자 승인조건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신청자가 이미 투자를 했거나 또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 내 자국민을 2인 이상 채용하고 있어야 하고 투자자(신청자)가 그 사업체를 최소 51% 이상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지분율이 높을수록 비자 승인에 더욱 유리하게 됩니다.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E2비자 취득 후, 미국 영주권 취득까지도 가능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우선 미국 소액투자비자 E2의 경우 영주권 취득인 이민 비자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한 비이민 장기 체류비자입니다. 타당한, 잘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라면 2년후 비자 갱신이 가능하고 연장시에는 5년 기한의 비자를 받게되는데다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한 연장 횟수가 무제한이므로 다른 비이민비자와는 다르게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며 배우자에게도 work permit을 주는 유일한 비이민 비자이기 때문에 타 비이민비자와 비교하여 미국내에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기 훨씬 유리한 비자로 볼 수 있으며, 실제로 L-1비자와 함께 영주권 취득이 가장 용이한 비자로 현지에서 인식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E2비자에서 영주권으로 신분변경은 불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도 받았었는데요. 현지에서 여러방법으로 영주권으로 신분변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배우자도 work permit(미국에서 이 워크 퍼밋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이라는 증명이기 때문이죠)을 가진 신분이기 때문에 동종의 E2비자 사업자가 있다면 쌍방이 서로 영주권 후원을 해주는 고용주와 피 고용인의 형태로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도 있으며, 실제로 미국 현지에선 이 방법을 이용하여 많은 분들이 영주권으로 신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변경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지에서 E2비자인 상태로 영주권 취득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2017.02.21
[미국] E2 소액투자비자, 나도 신청 가능할까?
E-2 소액투자비자(Treaty Investors) 소액 투자로 가장 빠른 비자 승인과 함께 자녀 유학비는 무료. 미국 이민을 계획중인 분들이시라면 아주 솔깃한 내용일 것입니다. 오늘은 E2 소액투자비자의 기본 개요와 신청조건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소액투자비자 E2란?개인의 투자에 의해 미국 내에서 기존 사업체 인수 및 신설 사업체를 설립하여 신청하는 장기 체류 비이민 비자 우리나라는 미국 경제 협정 체결 국가입니다. E2비자 신청자는 미국 경제 협정 체결 국가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기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E2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B3 비숙련취업이민과 마찬가지로 학력, 경력, 영어점수, 나이 등의 자격 제한이 없지요. 하지만 투자이민인 만큼 통상적으로 USD 250,000이상의 투자(물론 사업에 따라 투자금액이 상이합니다.)를 해야합니다. 이 때, 투자 자금을 합법적으로 취득했다는 증빙이 필요한데 증여, 상속 자산도 인정되며 담보대출도 가능합니다. 사업 투자자의 사업체 소유 지분이 50%이상 되어야 하며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또 2명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투자 신분 종료 시에는 한국에 귀국 할 것이라는 의사를 증명해야 하지요. 이 조건들만 부합한다면 E2비자 신청에는 문제없게 됩니다.E2 소액투자비자는 두가지 방법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첫째, 한국 내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의 승인을 받는 경우와 둘째, 미국 내에서 승인을 받는 경우입니다. 한국에서 E2비자를 신청 시 미국 내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설립해서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한 후 주한 미 대사관에 접수하면 되는데 약 1~2개월 후 대사관의 인터뷰를 거쳐 비자를 발급 받고 6개월 이내에 미국에 출국할 수 있게 됩니다.장점으로는 우선 비자 승인이 5~6개월로 빠릅니다. 그리고 비이민비자지만 영주권자 혜택과 동일하게 만 21세 미만 자녀 공립학교 무료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유학을 무료로 보내고자 하시는 분들이 E2 소액투자비자를 많이들 생각하십니다. 또한 주신청자의 배우자 취업(Work Permit)이 가능하여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E2비자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사업체를 잘 운영하여 투자비자연장을 할 경우 더 장기간의 유효기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년마다 비자 발급이 가능하고 연장 횟수가 무제한이기 때문에 학생비자보다는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미국내에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인 합법적인 체류 신분 유지가 가능하게 됩니다.E2 소액투자비자의 수속 절차를 간단하게 살펴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