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14건
2023.02.09
[미국] 미 주택시장도 풀리나? 금리 내리고 집 사려는 수요 늘었다
모기지 신청 15% 늘고, 잠정주택판매지수 2.5% 상승(시카고 AFP=뉴스1) 김성식 기자 = 18일(현지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한 주택이 매물로 나와있다. 시장 금리가 지난해 9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행협회의 계절조정지수에 따르면 지난주 주택담보대출 신청이 전주 대비 28% 증가했다. 2023.1.18.금리 상승기를 맞아 위축됐던 미국 주택시장이 해빙기를 맞을까.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락으로 주택시장의 수요가 자극받기 시작했다.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전체 주택담보대출 신청(신규+차환)이 지난해 말보다 4분의 1가량 증가하는 등 구매자들이 주택시장에 유입되고 있다.지난해 11월 7.16%로 20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평균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금리인상을 거의 마쳤다는 신호에 크게 반응해 선제적으로 1%p 가까이 하락한 영향이다.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는 최근 4주 연속 하락해 현재 6.19%다.12월 주택거래 상승 전환… 주택매수 문의도 늘어레드핀사의 내부 자료에 따르면, 매수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인에게 연락하는 사람의 수도 지난해 11월 최저치를 찍고 반등했다. 주택 계약 건수도 지난해 6개월 간 하락하다 12월에는 상승 전환했다.주택시장은 최근 몇 주 간의 금융환경 완화에 대해 실물 경제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바로미터다. 연초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다는 신호에 주식과 채권이 모두 강하게 반등하며 한 해를 시작했지만,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낮아질 때까지 금리를 높게 유지하고 경기침체의 위험도 감수할 용의가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경기 침체와 함께 고금리가 언제든 자산시장 반등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상황이다.S&P 코어로직 케이스-쉴러 주택가격지수는 여전히 3년 전보다 40% 높다. 고금리로 시장이 빠르게 경색되며 미국 주택가격은 지난해 최고점을 찍은 후 5개월째(11월 데이터 기준) 하락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들은 "지난달 최악의 경기 침체가 지나갔고, 주택시장이 앞으로 경제 성장에 영향을 덜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미국 최대의 주택 건설업체인 호튼사는 지난달 첫 몇 주 동안 주택 판매 활동이 증가했다면서, 전통적 봄 이사 시즌이 낀 1~2분기 순매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신학기를 앞둔 봄에는 계절적으로 자녀를 둔 가족이 이사를 고려하는 등 주택 매매가 촉진되는 경향이 있다.주택 구매자들 주거비 상승 현실에 적응… 매물 줄어부동산 중개업자들은 모기지 금리가 오르면 매달 낼 주거비가 커진다는 현실에 구매자들이 이미 적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WSJ에 따르면 부교육감인 헤더 크루즈는 지난 몇 주 간 피닉스에서 약 6개의 집을 본 후 매수를 결정했다. 금리가 향후 더 떨어져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건설업체가 완공된 주택을 팔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일정 기간 금리를 낮춘 모기지 상품에 가입하는 구매자도 늘었다.미국 모기지 은행협회가 추적한 지수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신청은 지난해 말 이후 15% 늘었고 대출 차환도 50% 증가했다. 매물은 줄고 매수는 느는 모습이다.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에 따르면 주택시장의 선행지표인 잠정주택판매지수는 지난해 12월 2.5% 상승했다.집을 내놓는 사람이 줄면서 좋은 가격의 주택에는 매수자가 더 몰리고 있다. 주택 구매를 고려 중이라는 한 교사는 "예산에 맞는 30만달러(3억8000만원) 안팎의 집들은 수요가 많아 입찰 전쟁으로 이어진다"며 "생각보다 매물이 빨리 소진돼 실망스럽다"고 WSJ에서 말했다.머니투데이 2023.2.8
2022.11.03
[포르투갈] 해외 이주 신고
외국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장기 체류 자격을 취득한 우리 국민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신고 의무가 있으며, 체류국가 소재 우리 관할 공관에 신고 가능 (헤외이주법 제6조)?1. 해외이주 대상ㅇ연고이주자 : 혼인·약혼 또는 친족 관계를 기초로 한 이주ㅇ무연고이주자 : 외국 정부에서 허가를 받은 사업(또는 취업)이주 등ㅇ 현지이주자 : 외국 체재 중 영주권 취득 등※ 이주목적 체류자격은 영주, 결혼이민, 거주 등 이주목적에 부합한 체류자격을 의미하며, 주재, 유학, 연수, 공무상의 장기체류 등은 해외이주에서 제외2. 해외이주신고가 가능한 곳과 준비서류ㅇ 해외이주신고 접수처(방문) - 국내 방문 시 : 외교부 아포스티유팀 / 국외 체류 시 : 체류지역 대사관(또는 총영사관)ㅇ해외이주신고 시 필요한 서류(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제5조 참고)- 해외이주신고서(소정양식) 1부- 신분증(여권)-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증(주재국에서 기 거주여권 발급 자격으로만 해외이주신고 가능) 원본
2022.07.05
[포르투갈] 한식당 및 식품점
2020.08.24
[미국] 영주권자, 시민권자 한국 체류시 건강 보험은?
▶ 6개월이상 체류 후 당연 가입…내국인과 동일 보험혜택▶ 보험료 월 12만3천원 수준…1개월 이상 출국 시 자격상실코로나19 확산의 우려로 한국으로의 역이민 혹은 장기체류를 고민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영주권자는 물론 시민권자에게까지 건강보험의 혜택을 주는데다 미국보다 편리한 의료시스템 때문이다. 미주 한인을 비롯한 재외국민(영주권자) 및 외국인(시민권자)들이 한국 체류 시 건강보험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본다. ▶ 재외국민, 외국인은 건강보험 어떻게 가입하나?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 7월부터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한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할 때 건강보험 당연 가입의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한국입국 후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하면 6개월 이상 거주 후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지역가입자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가입 시 외국인 등록증, 국내 거소 신고증, 재학증명서 등을 구비해야 한다.만약 6개월 거주 후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해외 출국을 해야 할 경우 1개월까지는 보험이 유지되지만 1개월을 초과할 경우 자격이 상실된다. ▶ 건강보험료는 얼마를 내나?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한국 내에서 소득과 재산이 없다고 가정할 때 지역가입 보험자의 평균 보험료(2019년 기준 월 111,640원)와 장기요양 보험료(건강보험료*10.25%)를 합산해 지역보험료를 매달 123,080원을 내야 한다.장기요양보험은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어려운 노인의 활동을 도와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재외국민 혹은 외국인이더라도 기본적으로 국민건강 보험료에 포함돼 납부해야 한다.미국은 가족 수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한국은 소득에 따라 책정되므로 수혜자가 개인, 가족 수에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내면 된다. 반드시 가족단위(본인, 배우자, 만 19세 미만 자녀)의 가족관계를 증명해야 한다. 단, 6개월이내 단기간 방문할 경우에는 건강보험 가입을 할 수 없다.
2020.03.27
[미국 ] 미전역 현지 실시간Corona 19 현황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전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한 자택대피령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앞서 25일 미 상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2조2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코로나바이러스로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 현금을 수표로 전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부양 법안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1조 5천억 달러 보다 훨씬 큰 규모이면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합의가 매우 신속하게 이뤄진 점이 특징입니다. 링크는 미국 연방정부기관인 보건복지부의 산하기관의 하나인 미국질병통제 예방센터의 코로나 19 실시간 상황입니다.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index.html
2017.06.17
[미국] 미국의 총기 소지에 대한 잘못된 생각
한국과 미국의 가장 다른 점은 아마도 총기를 소지할 수 있다 없다의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미국인들은 모두 총을 가지고있다?"한국에서 단편적으로 정말 잘못 알고 있는 사실 중 하나입니다.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미국 내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총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 없으니까요 :)한인들이 주로 많이 살고있는 LA나 뉴욕 같은 경우를 보시면 총기소지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그만큼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죠?폭력은 폭력을 부른다는 말 아시죠? '남들이 총기를 가지고 있으니 나를 보호하기 위해 나도 총을 사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게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총기소지 비율이 높은 지역은 계속 높아지기만 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ㅠㅠ다음은 비즈니스 인사이더 뉴스에 따른 총기소지비율을 보여주는 지도입니다.색이 진할수록 위험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거의 검정색에 가까운 남색과, 보라색 지역은 정말 위험 지대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다음은 미국 내 총기소지 비율이 높은 주1-10위입니다.뉴욕은 지도상에 가장 흰색을 띄고 있는데요, 뉴욕은 50개 State중 총기 소지율이18%로, 소지율이 낮은 Top5안에 들었습니다. 그만큼 안전하다는 말이죠!예스이민은 미국으로 가실 선생님들이 안전하게 행복하게 happily ever after 동화같이 평온하게 사시길 바라니까요^^!많이 궁금하실 캘리포니아는 총기소지율이 21.3%로, 뉴욕보다는 약간 높아, 총기소지율이 낮은 주로 8위를 차지했습니다.좋은 소식으로는! 미국 전체 안에서 총기 소지율이 최근 들어 40년만에 가장 낮다고 합니다. 좋은 소식이죠! 우리 모두 미국에서 살 때 어느 지역에 사는 것이 안전한지, 꼭 심각하게 고민해보고 결정하시길 바래요.간호사로 이민 가서 처음 정착할 지역은 안전해야 하며, 인종 차별도 없거나, 낮은 곳이 좋지 않을까요?지역 설정에 대해 꼭 진지하게 고민 해보셔야 합니다!
2017.04.28
[미국] 미국이민 입국 후 해야할 일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미국 이민시 제일 많은 일을 해야 할 시기는 당연히 정착 초기겠지요?그런데 정착 초기엔 아무리 많은 정보를 알고 입국했다 하더라도 생소한 것 투성이일거라는 것, 모두 동의할 것입니다.도착하는 공항마다 다 다른 경험을 하게될 것이고, 입국 후에도 지역에 따라 다 다른 경험을 하게될테니 사실 정형화되어 있는 미국 이민의 순서는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해도 틀린 말은 아닐거예요. 그렇지만 1에서 시작해서 2, 3, 4,를 거쳐 10으로 가야된다는 사실 또한 변하지 않죠. (밑에 열거한 순서대로 해야한다는 뜻은 아니에요)따라서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게 되면 차이는 있을지언정 아래의 순서로 미국 생활을 준비하게 될 것 같습니다^^;;Social Security Number 받기I-94의 hard copy가 없어진 이후, 미국 입국 후 2~3 일 이후가 되면 on line을 이용해 출력할 수 있는 것 아시죠? 그래야만 Social Office에 내가 입국한 사실을 알게 되니까요. SSN을 받는 것이 미국 생활을 시작하는 가장 먼저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엔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집 계약하기어디에 가든 살 집은 있어야 하겠지요. 누군가 도와줄 분이 있다면, 온 가족이 한번에 들어가 부딪히는 것보다는 장이 먼저 들어가서 가족의 거처를 마련하는게 좋을 것입니다. 돈이 있으시더라도 이민 초 1~3년은 집을 구매하는 것보다 렌트를 하시는게 좋다고들 합니다.^^면허증 취득하기면허증은 미국에서 가장 많이 통용되는 신분증이예요. 보통 photo ID라고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신분증이죠. 한국과 협의를 거쳐 현재 16개주에서 한국의 면허증을 인정하고 별다른 절차 없이 면허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은행 구좌 개설하기은행 구좌 역시 중요하지요. 미국이 한국보다 여러가지 면에서 느린 편이지만 은행 업무가 그 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요즘은 한국 처럼 on line banking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주급을 수표로 주는 곳이 많기 때문에 은행 갈일 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도착 후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에 은행 구좌를 만들어야 합니다.자동차 구입하기뉴욕시를 제외한 거의 모든 곳에서 자동차는 필수품이지요. 벌어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요.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거주지 면허증(임시 면허증-learners permit-도 가능), SSN과 자동차 보험이 필요합니다.자동차 보험자동차를 사기 위해선 반드시 보험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보험이 없으면 자동차를 움직일 수 없지요. 대부분의 경우 딜러들이 커버해주게 되지요.직장 구하기사실은 제일 먼저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모든 이민자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숙제만 끝나면 미국 생활 근심은 다 내려 놓게되는 것이겠지요.아이들 학교 보내기좋은 학군, 좋은 학교, 우리 한국 이민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민 생활입니다. 대부분의 한인커뮤니티는 그 지역에서 가장 좋은 학군을 중심으로 형성된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의료보험 들기미국의 의료 보험은 우리나라 처럼 나라가 주체가 되어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 보험 기업을 통해 보험을 사는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의료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오바마케어가 2014년 부터 시행되면서 의료보험을 들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하므로 반드시 의료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크레딧 build -up 준비미국에서 생활하면 신분 문제 만큼 중요한 것이 크레딧이에요. 처음 미국에 이민을 오면 이 크레딧때문에 속 터질일이 여기 저기 넘쳐나게 됩니다. 자동차를 구입 할때도, 아파트를 얻을때도 서러움을 많이 받게 되지요. 요즘은 동부를 중심으로 No credit is better than bad one이라며 약간의 favor를 주는 아파트나 차 딜러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크레딧은 잘 관리해야하는 중요한 일입니다.이 외에도 여러가지 일들이 있을거에요 이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 이것도, 저것도, 살면서 필요하다 느꼈던 점들을 댓글을 통해 올려 주시면 이민 초기 생활이 궁금한 어떤 분들에겐 좋은 정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 매체를 통한 문의에 언제든지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2017.04.26
[호주] 호주에서 내 집 마련하기 팁!
호주에서 집을 구하는데 있어 유의해야 할 사항은 가장 중요한 예산 이외에도 자녀가 취학 할 학교의 위치, 전철(City rail)역과의 거리, 쇼핑 등 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과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호주는 대중교통이 취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취학 아동이 있거나 또는 직장에 출퇴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두가지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지역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주택을 물색하는 것이 좋습니다.주택 물색은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인 Domain.com.au 또는 Realestate.com에 올라오는 임대 광고를 검색하여 얻는 경우 도 있으며,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지역마다 체인을 가지고 있는 Ray White, First National 등과 같은 지역 부동산을 접촉하여 매물 정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이 대중화가 된 요즘은 대부분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고 있으며, 매물 정보를 개재한 해당 부동산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정보와 인스펙션 가능 여부를 문의합니다. (주요 웹사이트: http://www.domain.com.au 또는 http://www.realestate.com.au)우리나라와 상황이 달라 마음에 드는 주택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한 여러 가지 형태의 집들을 많이 보는 것이 나중에 후회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시드니 지역의 경우 최근 주택 임대 수요가 워낙 높아 며칠 간 고민하는 사이에 다른 수요자에게로 임대물이 넘어가는 경우가 빈번하며, 일반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임대물은 수요자가 몰려 주인이 임대인을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먼저 사전에 부동산 담당자들과 매물이 있는지 전화 상으로 확인하고, 적당한 매물이 있는 경우 만날 약속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드니의 경우,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매물이 유효한지 확인만 되면 무작정 부동산을 찾아가 바로 집을 보여 달라고 하면 보여주었는데, 요즘은 부동산마다 특정 요일과 시간을 정하여 인스펙션을 실시합니다. 임대물의 경우 마음에 드는 집을 골랐을 때 바로 신청서(Application)을 제출해야 하는데, 수요자가 많이 몰리는 경우는 가능한 한 임대인이 선택하기 좋은 정보를 작성해야 주인에게 선택될 확률이 높습니다. 최근 임대 기록, 보증인, 직업, 연 수입 등의 정보를 필수로 작성해야 하고, 100 포인트 이상의 신분증 서류를 동시에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권이 40포인트, 호주 운전면허증이 40포인트, 재직증명서 20포인트, 의료보험카드 10포인트 등 입니다. 이민자들의 경우 호주에서의 임대 기록이 없는 대신에 몇 개월 분의 임차료를 선불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신규 주택 건설이 부진한 반면 해외로부터의 인구 유입은 급증하고 있어 도시 지역의 경우 집세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인기 거주 지역의 경우 임차 매물이 나온 지 하루 만에 계약이 끝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호주의 집세는 1주 단위로 계산되는데 주당 AU$400 혹은 AU$700 정도 하는 식입니다. 일단 신청서가 통과가 되면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서는 서류상 집주인과 하는 것이나 부동산 중개업자가 계약서 작성 및 관련 비용 접수 등의 모든 일을 대행합니다. 여기서 부동산 수수료는 집 주인이 부담합니다. 계약에 들어가는 비용은 보증금(Deposit/4주 분의 임차료)과 월세(Rent/1개월 분 임차료)가 전부입니다. 보증금은 계약 시 지불하고 계약 종료 시 돌려받게 되나, 퇴거 시 집의 상태에 따라서 원상 복구비 명목으로 일부는 돌려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최초 계약 시 집의 상태에 대한 안전 점검양식(inspection form)을 집주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작성하여 서명한 것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해당 Inspection 작성 시 임차인은 추후를 대비하여 세심하고 꼼꼼하게 작성하여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 받는데 불이 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매물을 점검하고 최종 결정을 한 후 계약을 맺고 입주하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호텔 비용이 매우 높음을 감안할 때 한국인이 운영하는 민박에 한달 정도 거주하면서 제반 사항을 해결하고 정보를 입수하는 것을 권합니다. * 4인 가족 기준 1실의 한 달 민박료는 식사 포함 AU$1200 전후입니다.
2017.04.26
[미국] 비숙련 또는 기타 취업영주권 취득 후, 미국에서의 근무 TIP
취업 영주권은 '영주권을 받으면'LC에서 약속한 조건대로 일정 이상의 급여를 받고 지정된 full-time permanent position에 일을 하겠다고 이민국에 신청하는 것으로, 고용자/피고용자 모두 최소한 영주권을 받는 시점까지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런 의도가 없으면서 취업 영주권을 신청하고 받는 것은 이민국에 거짓말을 한 Fraud이기 때문에 원인 무효로서 나중에라도 영주권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은 물론이며, 경우에 따라 형사 처벌의 소지까지 있습니다.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의도'를 문제 삼아 실제로 영주권을 취소시키는 경우는 별로 없긴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항상 유념해야 합니다. 원래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의의도나 주위 상황이 바뀌어서 그 일을 그만두게 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영주권을 받고 직장을 옮기는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만, 영주권을 받고 '곧' 그 직장을 그만두면, 애초에 그 직장에서 일을 할 의도가 없이 영주권을받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현재 직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영주권 때문에 기다렸다가, 영주권을 받으면 바로 회사를옮기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즉, 사실 계속 일할 의도가없음), 이는 이민국의 관점에서 보면 일종의 Fraud라고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단속을 별로 하지 않을지라도...). 드문일이겠지만, 영주권을 받고 곧 회사를 그만 두었을 때, 회사에서이를 이민국에 고발을 하고, 이민국에서 이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영주권을 취소시키는 경우도 있을 수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나중에 시민권 신청 시 이런 기록이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시민권과영주권 신청 시 서류 심사는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 시 과거 경력을 묻는 것은 최근의일로 사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만 시민권 신청시에는 보통 지난 5년 동안의 취업 기록을 반드시쓰도록 되어 있고 심사관에 따라선 5년이 넘은 경력까지도 꼬치꼬치 캐물어봄으로, 혹시 5년이 훨씬 넘어서 시민권을 신청하면 영주권을 받은 직후의취업 상황을 쓰지 않아도 되므로 괜찮다고 얘기하는 분들의 얘기는 위험천만한 설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단, 몇달 이하는 안되고, 그 이상이면 괜찮다는 공식적인 기준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6개월 (아니면 적어도 3개월) 정도 이상이면 괜찮을 것이라는 것이 보편적인 시각입니다. 보통 몇달정도 일을 한 후에 회사를 옮기면, 애초에는 계속 일을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몇달 사이에 상황이 바뀌어서 옮기게 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다만 비숙련으로 영주권을 받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대부분의 이주 공사에서 이야기하듯 1년으로생각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많은 비숙련 고용주들이 비숙련으로 오시는 분들에게 요구하는 근로 시간은 2080시간 즉, 5일 근무시 1년의기간입니다. 영주권을 보면 오른쪽 중앙부위에 category란이있는데 영주권이 발급된 사유를 암호로 표시한 부분입니다. 견본에서 나오는 RE8 이란 category가 어떤 이민 방법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분명 비숙련 취업을 통해 영주권이 발급된 사실을 기록 되어질 터, 가능하다면 1년을 채우시는 것이 영주권을 갱신한다던가 시민권을 신청하는데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는 일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래 전에 영주권을 받은 후 1년 이상 일을 해야 한다는 판례가있었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AC21 규정에 의한 portability rule을 원용해서 6개월 정도 이상이면 괜찮다고하는 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접할 수 있었으나, 비숙련을 준비하고 있는 후발 신청자들을 위해서라도 2080시간을 채우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특히 영주권을 받고 일한 기간이 짧을 때에는, 본인이 그만두는 것보다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즉, 본인은 계속 일을 할 의사가 있었으며 회사에서도 계속 고용을 할 생각이었지만, 회사의 경영 여건이 갑자기 나빠져서 할 수 없이 해고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런 상황을 설명하는 편지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비숙련 후원회사에 통보인력 담당에게 영주권을 받았음을 알리고, 새로운 Form I-9 (Employment Eligibility Verification)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영주권 카드을 복사할 것임.) 본인이 영주권을 받은 사실을 회사에 비밀로 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는데, 본인의 취업허가 근거가 바뀌었으므로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보관하는 Form I-9을 수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주권 카드 휴대이민법에 영주권자는 영주권 카드를 항상 소지하고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항공 여행을 하거나 국경 근처에 갈 때는 원본을 꼭 휴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잘 가지고 다니지 않는데, 원칙적으로는 이민법 위반입니다. (평소에는 그냥 복사본을 가지고 다니거나 아예 가지고 다니지 않는 분이 대부분이긴 합니다만) 이민법 INA Sec.264: "Every alien, eighteen years of age and over, shall at all times carry with him and have in his personal possession any certificate of alien registration or alien registration receipt card issued to him. Any alien who fails to comply with [these] provisions shall be guilty of a misdemeanor." Social Security Card 기재 사항 변경 또는 신규 신청소셜 번호가 이미 있는 경우, 번호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소셜 오피스의 데이타 베이스에 저장된 본인의 신분 정보를 수정하고, 카드에 적힌 제한 사항을 없애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일할 수 있는 신분으로의 변화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제한 조건이 없는 새로운 카드, 그러나 같은 번호의 SSN을 받으시게 됩니다.-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 (F1/H1/L1 등)- NOT VALID FOR EMPLOYMENT (F2/H4 등) 출입국 기록 또는 외국 체류 기간의 기록을 보관할 것시민권 신청 등에 필요합니다. 캐나다/멕시코 출입국 기록도 써야 하므로, 따로 정리해 두는 것이좋습니다. 자녀가 14세 생일이 되면 영주권 카드 갱신: 지문을 찍지 않고 영주권 카드를 받은 자녀가 14세 생일이 되면, 30일 이내에 Form I-90 신청, 지문을 찍고 새로운 Green Card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30일 이후에는 추가 비용을 내야 하므로 날자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투표와 배심원을 할 수 없음영주권자가 투표를 하거나 재판의 배심원 (Jury Duty)를 하는 것은 시민권자를 사칭하는 중범죄가 될 수 있으므로, 절대로 하시면 안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때 유권자 등록 (Voter Registration)을 권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역시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법원에서 영주권자/비영주권자에게도 배심원을 하라는 편지를 보내는데,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항목에 표시하여 반송 편지를 보내야만 벌금을 받지 않습니다.
2017.04.24
[미국] 미국에서 면허따기
미국에서 면허증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증명서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면허증만 있으면 미국 내 50개 주 어느 곳이든 비행기 여행을 할 수 있고, 모든 관공서에서 첫번째로 요구하는 신분증이기도 합니다.또한 은행 구좌를 만들 때에도, 집을 구할 때에도 면허증은 신분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증명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뉴욕 등 몇 개의 주에서는 미국 거주 신분이 아닌 분들(서류 미비자)의 경우에도 생활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신분 증명의 목적으로 운전 면허증을 발급해 주기도 합니다.미국의 면허증은 주마다 차이가 있으나 미국에 합법적인 신분으로 거주 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만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데 Maryland와 New Jersey 주가 가장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미국의 16개주 (Maryland, Virginia, Washington, Massachusetts, Texas, Florida, Oregon, Michigan, Idaho, Alabama, West Virginia, Iowa, Colorado, Georgia, Arkansas, South Carolina)는 한국과의 협정을 통하여 상호간 면허증을 인정하기 때문에 위 언급된 주로 이민을 가시거나 거주하시려는 분들은 따로 시험을 보지 않으시고 면허를 교환 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 미국 내에서 발급 받으신 면허는 미국 50개 주 어디서든 해당 주의 면허로 교환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교환 발급 받을 때에도 미국에 합법적인 신분으로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 해야 하며 필요 서류는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기존 면허증, 유효한 여권, SSN(없을 경우 소셜 오피스에서 운전 면허 발급용 편지를 받으시면 됩니다), 영주권, 은행의 debit card, 주거지 증명을 할 수 있는 서류(은행 statement나 rent 계약서 사본 등)를 준비 하셔야 합니다.미국에서는 하나의 면허증만 발급, 소지하시는 것이 원칙이며 타 주로 이주를 했을 경우 반드시 2주 안에 해당 주의 면허로 갱신 해야만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 티켓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면허증을 발급 받기 위한 시험 절차는 주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의 주에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검사를 먼저 한 후 시력을 주로 보는 신체 검사(까다로운 검사는 아닙니다만 일하는게 느려 터져서 시간이 제법 걸립니다)를 한 후 사진을 찍고 필기 시험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주에서 필기 시험은 한글로 볼 수 있으며 간단한 컴퓨터 조작만으로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준비 되어 있습니다.미리 온라인을 통해 문제를 접할 수 있으며 시험 자체는 어려운 편이 아니어서 편안하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확실한 답 위주로 문제를 풀다 보면 합격 했습니다 라는 화면을 보실 수 있고 그러면 18세 이상의 운전 면허 소지자와 동승하면 운전을 할 수 있는 임시 면허증(learner’s permit)을 바로 받게 됩니다(시험 후 시력 검사를 하는 주도 있습니다).실기 시험 날짜는 임시 면허증을 발급 받으면서 지정해 주는데 주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만 2주~3개월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실기 시험은 반드시 시험관이 동승하며 자동차 등록증, 보험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고 차 중앙에 side break가 있는 차종을 가져가야 합니다. 셋 중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시험을 보실 수 없고 다시 시험 일자를 지정 받게 됩니다. 시험은 대략 10분을 넘기지 않습니다.교통량이 많지 않은 지역에서 시험은 치르게 되며, 신호등 3 ~ 4회, stop sign 1 ~ 3회, 양보 표시 한두번, 주차 능력(T 주차, 평행 주차를 요구 할 수도 있습니다)을 테스트 한 후 그 자리에서 합격 여부를 알려 줍니다. 대부분 운전을 다 잘 하시지만 시험을 보실 때는 초보자의 모습(10시 10분으로 핸들 잡기, 타자 마자 벨트 착용하기 등)을 보여 주는게 좋으며 테스트에 합격하면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바로 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면허증은 한국처럼 1종 2종으로 나뉘어져 있지 않지만 운전 할 수 있는 차의 종류가 주마다 다르므로 큰 트럭이나 다인승 차량을 운전 하는 경우는 각 주의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면허 시험 신청 시 상용 차량(영업용 차량)을 운전 할 것입니까 묻는 항이 있는데 택시나 트럭 배달 등의 여부를 묻는 질문이며 예라는 대답을 하시면 적성 검사를 거치셔야 합니다.